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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추진방안
2016-07-04 조회수 : 1137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윤희 사무관 연락처2100-2953

1. 추진배경

 

’15말 현재 국내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 2.3억개(609조원)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비활동성 계좌수절반에 육박(1억개, 44.7%)

 

특히, 잔고 “0”원 상태가 1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계좌가 전체 개인계좌의 약 1/10 차지(2천7백만개, 11.6%)

 

국내은행 개인계좌 현황(‘15년말 기준)

 

총계

 

 

 

 

비활동성

계좌

 

 

 

 

잔고

 

0원

30만원이하

50만원이하

계좌수 (만개)

22,967

10,260

2,673

9,896

9,973

 

성인 1인당 평균

5.9개

2.6개

0.7개

2.5개

2.5

잔고 (조원)

609.1

14.4

0

0.9

1.2

 

성인 1인당 평균

1,517만원

36만원

0

2.4만원

3.1만원

□ 이러한 비활동성 계좌가 누적됨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비용 발생

 

(소비자) 비활동성 계좌가 본인 모르게 금융사기악용되거나, 의도치 않은 착오송금의 계기가 되는 등 거래 안전성 저해

 

(은행) 계약이 사실상 종료된 계좌에 대해서도 관리비용 지속 발생

 

이는 비활동성 계좌 보유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예: 계좌유지수수료) 없고 계좌해지 절차가 다소 번거로운 (창구방문 필요) 등에 기인

 

계좌주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된 계좌를 적시에 해지할 유인 없다보니 장기간 방치하다가 계좌존재 자체를 망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비활동성 계좌 간편조회해지를 통해 금융거래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도입 추진

(금융위원회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 과제(’16.1.15.), 금융감독원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16.3.28.))

 

* 실무T/F(금융위금감원금결원은행권) 8회 개최(‘16.2~5월) → 공개 세미나 개최(5.30, 금융연구원) → 금발심 보고(6.21) → 제5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보고(7.1)

 

2. 추진방안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에서 본인명의로 개설된 全 은행계좌(활동성, 비활동성)조회할 수 있고, 이 중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바로 잔고이전해지 가능

 

은행창구에서는 기존 계약관계, 개인정보 보호, 과잉영업 방지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타행계좌조회(잔고 제외) 정보만 제공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개요(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

서비스 구분

활동성 계좌

비활동성 계좌

소액*

기타

조회

계좌별 잔고

계좌번호 등 기타

잔고이전해지

×

×

* (1단계: ‘16.12.2) 잔고 30만원 이하 → (2단계: ’17.3.2) 50만원 이하

< 조회서비스 >

 

국내은행에 본인명의로 개설된 전체 개인계좌활동성비활동성*으로 구분하여 계좌번호, 잔고 등 8가지 정보 제공

 

* 조회일 현재 최종 입출금일(만기가 있는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통상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거래제한 사례 고려(인터넷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등))

 

(요약정보) 은행권 계좌(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 활동성비활동성*으로 구분하여 계좌수 제공

 

은행명

구분

수시

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합계

상세

정보

A은행

활동성계좌

1개

1개

-

-

-

2개

 

비활동성계좌

1개

1개

-

-

-

2개

B은행

활동성계좌

2개

-

-

1개

1개

4개

 

비활동성계좌

2개

2개

-

-

-

4개

 

- 다만,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계좌,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계좌(예: 펀드, 방카슈랑스), 보안계좌*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

 

* 온라인에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소비자가 요청한 계좌

 

(상세정보) 개별 계좌의 계좌번호, 잔고,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상품명, 최종 입출금일, 부기명(계좌별명, 예: 동창회비) 8가지

 

 

은행명

지점명

개설일

만기일

부기명

계좌해지

잔고이전

계좌번호

상품명

최종입출금일

잔고

비고

활동성계좌

 

1

A은행

○○지점

2015.05.09

-

△△고5회

-

123-456-789012

정기적금

2016.03.21

90,000

-

2

A은행

○○지점

2016.01.04

-

-

-

345-678-901234

보통예금

2016.01.15

150,000

-

비활동성계좌

 

1

A은행

○○지점

2005.03.02

-

-

 

789-012-345678

보통예금

2014.02.28

-

휴면

2

A은행

○○지점

2012.02.28

2015.02.28

-

 

012-345-678910

정기적금

2014.03.23

15,000

-

 

합 계

255,000

 

< 잔고이전해지서비스 >

 

‘소액’ 비활동성 계좌본인활동수시입출금계좌로 잔고 전액* 이전(또는 미소금융재단에 전액 기부)해지 가능

 

* 장기 미사용 계좌 정비 원활화 차원에서 ‘전액 이전 & 계좌 해지’ 동시 처리

** 향후에는 1년 이상 잔고 ‘0’ 지속시 계좌 자동해지 가능(3분기 중 은행 약관 개정)

 

ㅇ 시행초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소액계좌 범위를 잔고 30만원 이하(1단계) 50만원* 이하(2단계)로 순차 확대

 

* 전자금융거래법상 지급결제 한도(50만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50만원) 등 감안

 

 

3. 추진일정

 

(1단계) 홈페이지(accountinfo.or.kr) 오픈 및 온라인 서비스 실시(’16.12.2)

 

(2단계) 은행창구에서 조회서비스 실시 + 잔고이전해지 대상 소액 비활동성 계좌 범위 확대(잔고 3050만원 이하)(’17.3.2)

 

4. 기대효과

 

(소비자)활동성 계좌 14.4조원(성인 1인당 평균 36만원)에 대한 회수 및 체계적 관리 가능

 

(은행) 비활동성 계좌 정리(5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비중: 약 43%)통해 전산시스템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은 절감

 

(붙임)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추진방안(제5차 금융개혁추진회의 안건)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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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60701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추진방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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