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방안의 수립 및 추진 주체
□ 대우조선 경영정상화 방안은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채권은행간 사전협의, 국책금융기관간 사전협의 및 국책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당국의 사전조율을 거치고,
ㅇ 최종적으로 산은 등 채권은행이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경영정상화 방안을 추진한 것임
2.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을 위한 검토 과정
□ 기업구조조정 방안 마련시, 통상 채권단은 여러가지 대안의 장단점, 파생되는 문제점 등을 비교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침
□ 대우조선의 경우에도 산은 등 채권은행은 “①법정관리, ②자율협약(워크아웃), ③채권단 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놓고,
ㅇ 대안별 장단점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우조선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안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특히, 법정관리 대안의 경우 법원에서 채권단의 자금지원 협력 등을 포함한 회생계획*이 인가이행되어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면, 회사채 등 시장성 채무의 회생채권 처리로 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 부담이 감소하는 등 장점이 있음을 논의하였으나,
* 채권단의 신규자금 분담 지원, 채무재조정, 인적물적 구조조정 등
ㅇ 실제 법정관리시의 한계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법정관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① 법정관리 중인 조선사는 신규수주가 사실상 곤란하여 기업의 생존이 불가능하고, 이 경우 금융기관에 발생하는 대규모 손실 등으로 금융시장 충격이 불가피
② 대규모 고용 및 협력업체를 유지하는 수출기업 도산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고려
- 4만명 이상 고용인력(조선업 고용인력의 약 1/4)의 실업
- 대우조선과 거래중인 100여개의 사외 협력업체 및 1,000여개 기자재 구매업체의 연쇄도산
- 공장 인근지역(창원고성통영거제) GRDP(지역내총생산)의 32%이상을 차지하는 대우조선 도산시 지역경제에 막대한 악영향 초래
③ 대우조선의 도산시 국내 조선업 전반으로의 신용 리스크 전이, 국내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고,
- 중국일본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건조 능력이 상실되는 등 국내 조선산업 인프라 훼손 가능성을 고려
3. 채권단이 경영정상화 방안 발표시 실사결과, 법정관리시 장단점의 구체적 수치 등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
□ 산은 등 채권은행은 ’15.10.29일 발표한 「産銀, 대우조선해양(주)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 보도자료에서
ㅇ 대우조선 실사결과, 경영정상화 추진 배경, 자율협약 또는 법정관리를 추진하지 않는 이유 등 채권단의 대안별 검토 내용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음
- 아울러, 자율협약 또는 회생절차 추진시 채권은행의 손실 규모가 더 커지고 기업정상화에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과 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음
ㅇ 다만, 구체적 실사결과, 자율협약 또는 법정관리시 자금지원 부담 감소액이나 추가 충당금 적립액 등 상세한 재무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 가정과 전망에 기초한 대우조선의 재무 및 경영상황을 시장과 경쟁사에 공개하게 되어,
- 기업의 영업비밀 유지의무에 저촉될 수 있고,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