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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상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 및 옴부즈만 회의 개최
2016-07-08 조회수 : 5535
담당부서현장점검팀 담당자김종식 사무관 연락처2100-2523

1.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 개요

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위 옴부즈만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옴부즈만 제도 설명회」를 개최

 

각 금융협회가 구축한 익명게시판 등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금융위원장이 제보자의 신분보장을 직접 약속하기 위해 오늘 설명회를 마련

 

특히, 금융회사 직원 등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해고충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그리고 불이익 없이” 익명으로 옴부즈만에게 신고가 가능함을 안내

 

<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개요 >

일시/장소: 2016.7.8.(금) 14:00 은행연합회 14층 세미나실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장, 금융위 옴부즈만

 

ㅇ 금융위 현장점검팀장, 현장지원팀장

 

ㅇ 협회 옴부즈만 담당자, 금융회사 옴부즈만 담당자 등 100명 내외

 

주요 내용 : 옴부즈만 개요, 고충민원 신청방법, 신분보장장치 등 안내

2. 주요 발언내용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옴부즈만이 제3자적 시각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운영규정준수여부에 대한 감시자 금융소비자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길 부탁하면서,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장치에 대한 금융업권의 신뢰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

 

※ 각 협회의 익명게시판 구축운영에 대해서도 적극 협조 예정

 

특히, 금융당국등이 제보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책임지고 강하게 단속할 것을 약속하고,

 

-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직접 보고받고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핫라인*을 구축

 

* 옴부즈만 대표메일 : fscombudsman@korea.kr

 

장용성 위원장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이 금융당국의 규제 감독관행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

 

ㅇ 특히, 옴부즈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금융당국, 금융회사, 금융협회 및 옴부즈만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부

 

 금융회사 및 임직원은 뒤에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그림자 규제 등의 발굴에 적극적 역할을 당부

 

 각 금융협회는 먼저 나서서 지원하고 금융업권의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

 

 옴부즈만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이 필요

 

 금융당국의 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신분 보장 장치의 구축

3. 옴부즈만 고충민원 처리절차 및 신분보장장치

(처리절차) 각 협회 홈페이지內 옴부즈만 게시판,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을 통해 익명으로 고충민원 신청이 가능(☞ 별첨 ‘고충민원 신청방법’ 참조)

 

이외에도 옴부즈만 자체 발굴채널(업권별, 업무분야별 실무자 온/오프라인채널)금융개혁 현장점검반(건의과제 中 관행제도 개선사항)을 통해서도 직접 발굴

 

옴부즈만은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지도 또는 감독행정에 대해 개선권고건의 또는 의사표명을 통해 고충민원을 해소

(신분보장장치) 금융당국은 옴부즈만 제도가 금융업계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력한 신분보장장치를 마련

 

 금융규제민원포털, 협회 익명게시판을 통해 익명신청을 허용

 

 금융규제 운영규정정보누설금지, 신고방해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등신분보장장치 근거조문이 旣마련*

 

*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18조 제4항부터 제6항

 위반 시 금융위원장이 직접 단속할 것을 약속

4. 옴부즈만 회의 결과

□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15.9월)의 일환으로서 그림자규제 366건에 대한 효력준수제재 여부 비조치의견서로 旣회신(`16.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행정지도 30건(등록예정 4건 포함), 감독행정 71건, 非금융규제 219건, 추가검토 46건으로 분류

 

【 「금융규제 운영규정」상 그림자규제 분류기준 】

 

 (행정지도) 금융회사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하여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할 것‘을 요청하는 행위

 

 (등록예정) 향후 행정지도로 등록공개할 예정인 경우

 

(감독행정) 금융회사가 법령 준수에 필요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위반시 제재 가능)

 (非금융규제) 금융회사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무효 또는 협회 자율규제)

 

 행정지도(등록예정), 非금융규제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

 

금일 설명회 직후 장용성 위원장 옴부즈만 주재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하여 그림자규제 정비결과를 의결*

 

* (참석자) 장용성 위원장, 윤혜선 간사, 심인숙 은행업권 위원, 김헌수 보험업권 위원, 윤승한 금투업권 위원, 구정한 비은행업권 위원, 김소연 소비자 위원

 

 `16년 그림자규제 정비작업 중 ‘추가검토* 46건의 효력·준수·제재여부 명확화

 

* `16.2월 정비된 366건 중 행정지도, 감독행정, 非금융규제 등 유형분류에 대해 제3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

 

- 검토대상 4642건은 非금융규제, 4건은 행정지도 등록예정으로 분류

 `14년 숨은규제 519건*의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재분류

 

* `14.12월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에 의해 정비된 680건 중 중복건의 등을 제외한 건 ( 업권에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비조치의견서 회신을 요청하였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른 일관된 관리감독 필요)

 

- 검토대상 519건 514건非금융규제, 4건 행정지도, 1건은 감독행정으로 분류

 

 두차례의 그림자규제 정비결과 全그림자규제 885건 非금융규제 775건, 행정지도 38건(등록예정 8건 포함), 감독행정 72건으로 분류

※ 금번 비조치의견서는 금융규제민원포털, 협회를 통해 전달 예정

5. 향후 계획

(홍보강화) 옴부즈만 안내서 영업점 배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옴부즈만 링크 추가, 금융위협회 보도자료 하단홈페이지 주소 등 안내 등을 통해 고충민원 신청채널을 활성화

 

(그림자규제 관리) 全그림자규제에 대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한 상시 관리점검 시스템기반 마련

 

 정비된 그림자규제가 더이상 되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새롭게 발굴되는 그림자규제는 옴부즈만이 지속 정비

 

(자율규제 정비) 옴부즈만의 현장점검 결과 협회 자율규제가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임을 금융당국에 전달하여 현재 협회 자율규제 개선 및 통제절차 마련 중(`16.8월중 마무리 예정)

 

법령규제, 그림자규제가 정비된 만큼 규제개혁 완수차원에서 옴부즈만-업권별 협회와 협력하여 자율규제 정비 실시

 

* 자율규제 정비가 마무리된 이후 무효화된 그림자규제가 각 금융회사의 내규에 남아있는지를 협회-옴부즈만-현장점검반이 같이 파악하여 추가정비 추진

[붙임 1] 협회 익명게시판 세부운영방안

[붙임 2] 고충민원 신청방법(예시)

[별 첨] 옴부즈만 제도 설명회 자료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60708보도자료_옴부즈만_설명회_개최.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708보도자료_옴부즈만_설명회_개최.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0708 옴부즈만 제도 설명자료.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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