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ISA동향분석
□ 7.15일 현재(출시 후 약 4개월 경과), 총가입계좌수는 238만 계좌
ㅇ 은행 계좌 214.3만좌(90.0%), 증권사 계좌 23.7만좌(10.0%)이며, 신탁형은 213.9만좌(89.9%), 일임형은 24.1만좌(10.1%)
< 7.15일 현재 업권별/유형별 가입계좌수(단위: 만좌, %) >
은행 |
증권 |
보험 |
합계 |
||||||||
신탁 |
일임 |
계 |
신탁 |
일임 |
계 |
신탁 |
일임 |
계 |
신탁 |
일임 |
소계 |
194.6 (81.8) |
19.6 (8.3) |
214.3 (90.0) |
19.3 (8.1) |
4.4 (1.9) |
23.7 (10.0) |
0.1 (0.0) |
- |
0.1 (0.0) |
213.9 (89.9) |
24.1 (10.1) |
238.0 (100) |
□ 여타 세제 혜택 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품 출시월(3월) 120.2만 계좌가 개설된 이후 월별 계좌 증가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ㅇ 재형저축 등 여타 세제혜택 상품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유지
< 세제혜택 상품별 출시후 계좌수 추이 및 증가율 (단위: 만좌) >
구분 |
1개월차 |
2개월차 |
3개월차 |
4개월차 |
|
재형저축* |
월별 |
144.5 |
28.4 |
7.7 |
2.5 |
누적 |
144.5 |
172.9 (19.6%↑) |
180.6 (4.4%↑) |
183.1 (1.4%↑) |
|
소장펀드 |
월별 |
10.5 |
10.8 |
2.9 |
1.2 |
누적 |
10.5 |
21.3 (101.7%↑) |
24.2 (13.9%↑) |
25.4 (4.9%↑) |
|
ISA |
월별 |
120.2 |
57.2 |
36.4 |
23.4 |
누적 |
120.2 |
177.4 (47.6%↑) |
213.8 (20.5%↑) |
237.2 (10.9%↑) |
* 은행권 재형적금 기준
□ 7.15일 현재, ISA 총잔고는 2조 5,229억원 수준
ㅇ 은행 계좌 1조 8,029억원(71.5%), 증권사 계좌 7,178억원(28.5%)이며, 신탁형은 2조 2,010억원(87.2%), 일임형은 3,219억원(12.8%)
< 7.15일 현재 업권별/유형별 잔고(단위: 억원, %) >
은행 |
증권 |
보험 |
합계 |
||||||||
신탁 |
일임 |
계 |
신탁 |
일임 |
계 |
신탁 |
일임 |
계 |
신탁 |
일임 |
소계 |
15,127 (60.0) |
2,902 (11.5) |
18,029 (71.5) |
6,861 (27.2) |
317 (1.3) |
7,178 (28.5) |
22 (0.1) |
- |
22 (0.1) |
22,010 (87.2) |
3,219 (12.8) |
25,229 (100) |
□ 월별 유입금액은 3월~4월 중 약 6,600억원 수준이었으나, 5월 중 5,592억원으로 하락하였다가 6월 중 5,753억원 수준으로 회복
□ 계좌당 평균 잔고는 출시 당일(3.14일) 34만원에서 지속 상승하여 7.15일 현재 약 3배인 106만원 수준
< 출시 이후 계좌별 평균잔고 변화 추이(단위: 만원) >
구 분 |
3.14일 |
3월말 |
4월말 |
5월말 |
6월말 |
7.15일 |
은 행 |
26 |
34 |
54 |
68 |
81 |
84 |
증 권 |
280 |
282 |
264 |
264 |
302 |
303 |
합 계 |
34 |
55 |
75 |
88 |
104 |
106 |
□ 1만원 이하 계좌가 57.8%(136.7만좌), 1만원∼10만원 계좌 23.9% (56.6만좌), 10만원~1천만원 계좌 15.1%(35.8만좌) 등 차지
ㅇ 1만원 이하 계좌 비중은 감소한 반면, 1만원~10만원 계좌 비중은 증가
< 업권별 ISA 가입자의 잔고 분포 변화 >
(단위 : 만좌, %)
구분 |
3월말 |
6월말 |
||||
은행 |
증권 |
소계 |
은행 |
증권 |
소계 |
|
1만원 이하 |
89.3 (81.1) |
3.2 (31.4) |
92.5 (76.9) |
127.9 (60.2) |
8.8 (36.2) |
136.7 (57.8) |
1만원초과~10만원 이하 |
13.9 (12.6) |
2.8 (27.3) |
16.7 (13.8) |
50.4 (23.7) |
6.2 (25.6) |
56.6 (23.9) |
10만원초과~1천만원 이하 |
5.7 (5.2) |
3.4 (33.2) |
9.1 (7.5) |
28.8 (13.6) |
7.0 (28.6) |
35.8 (15.1) |
1천만원초과 |
1.2 (1.1) |
0.8 (8.1) |
2.1 (1.7) |
5.2 (2.5) |
2.3 (9.6) |
7.6 (3.2) |
합계 |
110.2 (100) |
10.1 (100) |
120.3 (100) |
212.4 (100) |
24.3 (100) |
236.7 (100) |
□ 연령별 가입자 수는 40代 → 30代 → 50代 → 20代 순
ㅇ 30~50代의 경제활동인구 수*가 많은 점, 30~40代의 경우 노후 대비 등 목적으로 장기 재산형성에 관심이 많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
* 경제활동인구(16.6월기준) :
20代 428만명 / 30代 583만명 / 40代 680만명 / 50代 627만명 / 60代이상 413만명
□ 연령별 계좌별 평균 잔고는 60代가 250만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50代 → 40代 → 20代 → 30代 순
ㅇ 30~40代의 평균 잔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소득 대비 교육비 등 지출 규모가 커서 저축 여력이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 연령대별 가입계좌수 및 평균잔고 >
(단위 : 만좌, %)
구분 |
20대 미만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가입계좌수 |
0.8 (0.3) |
33.2 (14.0) |
65.1 (27.5) |
70.7 (29.8) |
49.4 (20.9) |
17.6 (7.5) |
평균잔고 |
42만원 |
60만원 |
58만원 |
96만원 |
151만원 |
250만원 |
□ 성별로는 남성(133만명, 56%), 여성(103만명, 44%)이 고르게 가입한 것으로 파악(6월말 기준)
□ 일반형 가입자가 71%(167.6만명)로 가장 많고, 서민형과 청년형이 각각 24%(55.9만명), 5%(13.1만명) 차지(6월말 기준)
(1) (서민형)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 일반형 대비 비과세한도가 높고(200→250만원) 의무가입기간이 짧음(5→3년) (2) (청년형)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농어민을 대상, 의무 가입기간이 서민형과 동일(3년) |
ㅇ 이미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들이 많아 추가 가입 여력이 높지 않음에도, 시행 4개월만에 소장펀드(시행 후 4개월 25.4만좌) 대비 2배 넘는 서민층이 ISA에 가입
< 가입유형별 ISA 가입 현황(6월말 기준) >
(단위 : 만좌, %)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청년형 |
기타* |
총계 |
가입계좌수 |
167.6 (70.8) |
55.9 (23.6) |
13.1 (5.5) |
0.1 (0.0) |
236.8 |
총잔고(억원) |
16,734 (68.1) |
6,974 (28.4) |
859 (3.5) |
6 (0.0) |
24,573 |
평균잔고(만원) |
100 |
125 |
65 |
74 |
104 |
* 희망·내일키움 통장(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지원 계좌) 가입자
□ 은행이 초기 고객선점을 위한 계좌수 위주의 판매 전략에서 수익성제고를 위한 가입금액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하는 추세로,
ㅇ 한동안 계좌수 증가세는 감소하고 월별 유입금액도 축소될 것이나 계좌당 평균잔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근본적으로 ISA 저변 확대는 금융회사의 자산운용능력 등 역량에 좌우
* 7월말 은행을 포함한 일임형 ISA 취급 금융회사 모델포트폴리오 수익률 공시(4.11일 이전 출시된 MP 대상) 등 매월 일임형 ISA MP 수익률 공시 지속
2.주요 제기사항
< 제기 사항 >
□ 가입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계좌가 많아 ISA제도가 국민들의 재산형성이라는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
< 검토 의견 >
□ ①장기상품인 ISA의 특성, ②금융회사의 고객선점 영업전략, ③소액 적립계좌, 대기계좌 등으로 활용하려는 가입자의 이해관계 등 다양한 요인으로 소액계좌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ISA는 3~5년의 장기투자 상품이므로 우선 계좌부터 개설한 뒤, 그 이후에 본격 자산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품 특성상,
ㅇ 가입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액계좌 수도 축소되고, 계좌 잔고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함
□ 1만원 이하 소액계좌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계좌당 평균잔고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1만원 이하 계좌 비중 : (3월말) 76.9% → (6월말) 57.8%
** 계좌당 평균 잔고 : (3월말) 55만원 → (5월말) 88만원 → (7.15일) 106만원
< 제기 사항 >
□전체 근로·사업소득자 중 서민형 가입대상자 비율*에 비해, ISA가입자 중 서민형 가입자 비중(24%)이 낮아 ISA를 통한 세제혜택이 고소득층에 쏠리고 있음
* 서민형 가입대상자(약 1,600만명) / 전체 근로·사업소득자(약 2,046만명) = 78.2%
< 검토 의견 >
□ 단순히 비율만 비교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서민층의 가입 여력, 여타 세제혜택 상품 이용 가능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필요
□ 특히, 서민층 상당수가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을 통해 이미 세제혜택을 받고 있어, 추가 가입 여력이 없는 경우 ISA 가입 유인이 낮음
* 재형저축(가입대상: 서민형 ISA와 동일) 계좌 수는 179.9만좌(’16.6월말)이고, 소득공제장기펀드(가입대상: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계좌 수는 26.1만좌(’16.6월말) 수준
□ 한편, 서민형 ISA 가입자 수가 약 56만명 수준으로 소장펀드 가입계좌 수를 크게 초과하고, 서민형 ISA 평균 잔고가 125만원으로 일반형(100만원) 보다 크게 나타나는 등
ㅇ 서민층 상당수가 ISA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
< 제기 사항 >
□ 일부 은행들이 신탁형ISA 가입과정에서 가입자들에게 투자권유 불원확인서를 받고 투자자 성향분석 절차를 생략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가 미흡
* 투자권유불원확인서 제출 비중(5월말 기준) : 농협 65.7%, 하나 31.8%, 기업 5.1% 등
< 검토 의견 >
□ 신탁형ISA의 경우 투자자가 ISA에 편입되는 자산을 선택하도록 제도가 설계된 만큼, 투자자가 원할 경우 (투자권유불원확인서를 작성하고) 투자자 성향분석 없이 ISA에 가입 가능하나,
* 일반적으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투자자가 성향분석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성향분석 절차를 생략 가능하나, 투자일임계약 및 파생관련 상품(ELS 등)은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
ㅇ 일임형의 경우 금융회사가 투자자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구성ㆍ운용해야 하는 만큼 성향분석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어 투자권유불원확인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투자권유불원확인서 제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의 경우 해당 가입자 대부분이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ISA상품에 가입하면서 투자권유불원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
* 투자권유불원확인서 제출 가입자 중 정기예금 등 원금보장상품에만 투자한 가입자 비중 : 농협 99.7%, 하나 : 98.6%
□ 금융당국은 미스터리쇼핑(4월), 일부 금융회사 부문검사(5월)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융회사별 자체 점검(5월~)도 실시 중
ㅇ 향후 자체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필요시 투자권유불원확인서와 관련된 부분도 점검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