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7.21일 중국인민은행이 주최한 금융안정위원회(FSB)* 성도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 규제·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 금번 총회에서는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ㅇ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진단하고, 그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추진해온 금융규제 강화의 경과와 성과, 향후 계획을 논의
2. 주요 논의내용
□ (브렉시트) FSB는 브렉시트 결정으로 초기에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나,
ㅇ 그간의 금융규제 강화의 효과로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제고되었고 영국 미국 스위스 등 관련국 금융당국이 시장과 명확히 커뮤니케이션하여 신속히 회복되었다고 평가
ㅇ EU소재 은행들의 수익성 저하와 기존 부실자산이 잠재적 취약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주문
□ (금융규제 영향) 그간의 G20/FSB의 금융규제 강화의 부작용으로 시장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FSB 검토 결과 평시 시장 유동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ㅇ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사채 및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분석 모니터링하기로 결정
□ (거시건전성) FSB는 IMF, BIS와 함께 9월 G20정상회의 전 거시건전성 정책 결정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완성하여, 관계당국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장외파생) 감독당국이 원활히 장외파생 거래정보를 보고받고 활용 해외 당국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18년까지 관련 법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합의하고 각 회원국의 계획을 논의
□ (위규행위) FSB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규행위(misconduct)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유인체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ㅇ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와 지배구조를 검토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결정
□ (기타) FSB총회는 중앙청산소 건전성 및 회생 정리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 금융회사 정리체계 개선, 일부국가의 환거래 위축 해결 등을 위한 관련 국제기구 등의 작업 경과를 보고받음
※ 자세한 논의결과는 붙임의 FSB측 보도자료(영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