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개최
□ 금융위원회는 `16.8.1일부터 시행되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고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를 개최함
<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설명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지주ㆍ은행ㆍ저축은행 : 7.27(수) 14:00, 서울 YWCA 보험ㆍ여전 : 7.28(목) 14:00, 화재보험협회 금융투자 : 7.29(금) 14:00, 금융투자협회
◇ 주요 참석자 ㅇ 금융회사 준법감시, 인사, 기획부문 담당자 등 |
□ 첫째 날인 7월27일(수) 금융지주ㆍ은행ㆍ저축은행 설명회에서
ㅇ 금융연구원의 이시연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금융회사의 위험관리 기능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배구조법 시행은 이러한 국제적 논의 내용을 반영하고 금융회사 지배규율을 체계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였음
ㅇ 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장 참석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음
* 임원의 자격요건 및 겸직, 이사회의 구성요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성과보수체계,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등
ㅇ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관련하여 제기된 금융회사들의 주요 질의사항들에 대해 설명집을 함께 배포하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음
□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보험ㆍ여전ㆍ금투업계 설명회에서도 업권별 특성에 맞게 지배구조법을 설명하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ㅇ 설명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기된 질의 사항 등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컨설팅팀*」 등을 통해 신속하게 회신할 계획
* 금융위ㆍ금감원 지배구조법 담당자 및 각 권역법 담당자들로 구성
ㅇ 또한, 법령해석집 등을 추후 책자로 제작하여 금융회사 및 유관 기관 등에 추가 배포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금융권에 조속히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
※ < 별첨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