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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형 ISA 공시수익률 일제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2016-08-29 조회수 : 31399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00-2663

1.개요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 수익률을 공시중인 19개 금융회사의 공시수익률*금융투자협회의 공시기준에 부합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전체 MP**를 대상으로 면밀히 점검(금감원, 금융투자협회)

 

* 금융회사간 자산운용능력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자산평가, 기준가 산정 방식 등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수익률 산정하도록 함

 

** 4개 은행 34개 MP, 15개 증권사 116개 MP 등 총 150개 MP

 

2.점검결과

가. 개 요

MP에 대한 전수점검 결과, 전체 150개 MP 중 7개 금융회사 47개 MP의 공시된 수익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이중 25개수익률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되었고, 22개수익률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되었음

 

높게 공시된 MP 중 공시된 수익률과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의 격차가 0.1%p이하인 경우가 거의 절반(12건, 48%)이고, 격차가 1.0%p를 초과하는 경우는 4건(16%)

 

낮게 공시된 MP 중 대부분(16건, 73%)은 공시된 수익률과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의 격차가 0.1%p~0.5%p 수준이었음

 

< 공시된 수익률과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 차이 분포 (단위 : MP개수) >

구 분

∼0.1%p

0.1∼0.5%p

0.5∼1.0%p

1.0%p∼1.6%p

합계

높게 공시

12

6

3

4

25

낮게 공시

5

16

1

-

22

수익률계산의 오류는 수익률 산정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해기준가* 등을 협회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것에 기인

 

* MP출시 후 기간 경과에 따른 수익률 변화를 계산하기 위해 MP출시 시점의 자산가치를 1,000(이를 ‘MP기준가’라 함)이라고 정하고 자산가치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준가를 변경 → 수익률은 기준가의 변화율을 계산하여 산출

 

일임계약의 특성*상 정확한 비교를 위해 상세한 계산원칙을 정하고 이를 모두 준수하면서 MP 수익률산출해야 함에 따라, 수익률 산출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

 

*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할 수 있고 편입상품의 교체도 가능하며 개별 고객이 특정상품의 편입을 거부할 수도 있음

 

기준 자체잘못된 적용으로 특정한 방향성 없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고 낮게 공시된 경우비슷한 점을 감안할 때의도적 수익률 과다 계산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

 

한편, 공시전 수익률을 실무부서가 산정한 이후 회사내 타부서의 검증절차 없이 그대로 공시하는 등 오류를 검증하는 장치도 없었음

나. 수익률 산정시 오류 발생 주요 원인

(1) MP 기준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운용자산 가치평가 기준일에 대한 오해

(원칙) T일의 MP 기준가편입된 자산의 T-1일 평가금액기초로 산정

 

(오류) T일의 MP 기준가를 편입된 자산의 T일 평가금액기초로 산정

 

* (예시) MP에 편입된 펀드의 평가금액이 2,000원(7.7일), 2,100원(7.8일)일 경우, 7.8일 MP 기준가 산정시 펀드평가액으로 2,000원을 반영해야 하나 2,100원을 반영

 

(2) 운용자산 매매결과 반영 일자에 대한 오해

(원칙) ISA상품 출시일에 자산을 매입하지 않고 며칠후부터 투자 개시한 경우 실제 자산매입시점부터 수익률 산정

 

(오류) ISA상품 출시일부터 자산 편입된 것으로 보고 수익률을 산정

 

* (예시) 3.14일 상품을 출시후 3.16일부터 투자를 개시했다면, 3.16일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해야 하나 3.14일 기준으로 수익률 산정

(3) 비영업일의 수수료 및 수익 반영 여부에 대한 오해

□ (원칙) 일임형 ISA의 수수료, 운용자산 수익 등은 여타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연단위로 발생하므로 수익률 계산시에는 영업일 여부와 관계없이 경과기간(경과일수/365일)계산하여 반영

 

(오류) 경과기간 중 영업일에 발생한 수수료, 수익만 반영하고 비영업일에 발생한 수수료, 수익은 반영하지 않음

 

공시된 수익률과 공시기준에 따른 공시수익률의 차이가 일임형 ISA 고객의 실제 계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 공시 수익률은 금융회사간 자산운용능력 비교하기 위한 가상의 지표로서 실제 수익률과는 다르기 때문

다. 금융회사별 점검 결과 : 7개 금융회사의 수익률 공시에 오류 발생

 

금융회사별로 공시된 MP 수익률이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모두 높은 경우, 모두 낮은 경우, MP별로 높고 낮음이 다른 경우 모두 발생

 

(하나금융투자) 수익률을 공시한 4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

 

(삼성증권) 수익률을 공시한 4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

 

(대신증권) 수익률을 공시한 9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

 

(미래에셋대우증권)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모두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낮게 공시

 

(기업은행)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중 6개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 1개 그보다 낮게 공시

 

(HMC투자증권) 수익률을 공시한 10개 MP 중 7개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 3개는 그보다 낮게 공시

 

(현대증권) 수익률을 공시한 7개 MP 중 4개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보다 높게 공시, 2개 그보다 낮게 공시

 

※ (별첨) MP별 공시된 수익률과 공시기준에 따른 수익률 간의 차이

 

< 상기 7개사에 대한 엄중한 주의 촉구 >

 

 

 

회의일자 : ’16.8.29일

 

참석대상 : 상기 7개사 및 관련 협회 임원

 

주요내용 : 금감원 민병현 부원장보는 ①이번 공시오류를 단순 실무착오로만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높은 ISA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인식할 것과, ②향후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상황을 다시 점검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통보

 

 

3.향후 대응계획

 수익률 계산에 오류가 발생한 MP에 대해서는 8.29일 14:00 기준으로 일괄 정정공시

 

 일임형 ISA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지도공문 발송(금감원)

 

공시수익률 산정 오류와 관련한 주의 촉구 및 수익률 공시 기준 준수 철저, 내부통제 강화 등 요청

 

 수익률 공시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 점검 체계 마련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ISA담당부서가 산출한 수익률을 해당 부서로부터 독립적인 준법감시인제3의 부서가 반드시 검증

 

제3의 부서 검증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금융회사가 공시자료 제출시 체크리스트 점검확인서를 함께 징구

 

 수익률 대외 공시 전 외부 점검 강화

 

금융회사에 대해 가급적 외부 전문기관(펀드평가사, 사무관리회사 등) 통한 공시수익률 산출 또는 검증을 권고

 

ㅇ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회사로부터 수익률 산출 근거자료 등을 제출받아 점검(샘플링 방식) 후 대외 공개

 

 공시기준 등에 대한 금융회사 대상 전면 재교육

 

「일임형 ISA 운영 모범규준」 및 공시기준 등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실무자에 대한 추가 교육 전면 실시하고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 작성ㆍ배포

 

공시 예정되어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사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담당자 대상으로 일대일 교육 진행

 

* (9월중 공시 예정) 농협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10월중) 대구은행, 한화투자증권, (12월중) 하나은행

 

4. 기업은행의 자산운용 관련 행정지도 위반

 

가. 행정지도 사항

금융회사는 MP 운용방법변경*할 경우 모든 일임고객(기존 MP유지를 요청하는 고객은 제외)에 대해 변경된 MP 적용해야 함

 

* MP내 편입종목 교체, 종목별 투자비중 조정 등

나. 기업은행의 위반내용

금감원 점검 결과, 기업은행은 MP를 변경하면서 변경된 MP 운용방법 기존고객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신규고객에 대해서만 적용

다. 위반에 따른 고객 영향 및 손실보전

기존고객에 대해 변경된 MP적용하지 않음으로써 MP를 변경하여 운용하였을 때에 대비하여,

 

2,686의 고객에게 손실(손실금 합계 : 약 3백만원)이, 16,415명의 고객에게 이익(이익금 합계 : 약 4천7백만원)발생하였음*

 

* 손실고객과 이익고객이 모두 존재하는 이유 : 동일하게 변경된 MP운용방법을 적용해도 수익률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되므로 가입 시점 및 추가납입 시점 등에 따라 고객별 실제 수익률달라지기 때문

기업은행은 손실을 입은 모든 고객에 대해서 8.29일 전액 손실보전 하겠다는 입장

 

* 이익고객에 대해서는 고객의 자산실제로 운용된 결과이므로 이를 환수하지 않고 수익률그대로 인정

동 사안과 관련된 금융당국 차원의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 별도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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