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9.1일, 14:00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
ㅇ 금번 회의에서는 3.17일(T/F 구성) 이후 40여 차례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
<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T/F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6.9.1일 14:00 /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주재),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민병현 부원장보, 한국거래소 이은태 부이사장, 한국증권금융 정효경 부사장, 한국예탁결제원 강보선 투자지원본부장, 자본시장연구원 백인석 박사, 금융연구원 이규복 박사
논의내용 :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
2.주요내용
Ⅰ.단기금융시장 현황 및 문제점 |
□ 단기금융시장은 그 동안의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성장
< 단기금융시장 관련 정책적 노력 >
√ ‘11.6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의 구조적 개선 방안 : 콜시장 구조 개편 등
√ ‘12.6월, 단기금융시장 개선을 위한 RP 및 전자단기사채 시장 활성화 방안
√ ‘12.10월, 코픽스 및 단기코픽스 신뢰성 제고방안
√ ‘13.1월, 전자단기사채제도 시행
√ ‘13.11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 등 : 콜시장 제2금융권 참여 원칙적 배제, 단기지표금리 육성을 위한 코리보 활성화 등 |
ㅇRP전단채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단기금융시장 규모가 지속 확대
* 단기금융시장 거래규모 : ‘11년 68.6조원 →’15년 88.2조원
< 단기금융시장 규모 변동 추이 >
(단위:조원) |
‘11년(A) |
‘13년 |
‘15년(B) |
증감(B-A) |
콜 |
30.8 |
29.0 |
17.9 |
△12.9 |
RP(기관간) |
15.6 |
24.7 |
38.8 |
+23.2 |
CD(시장성) |
4.2 |
4.6 |
4.1 |
△0.1 |
CP(금융기관) |
18.0 |
22.1 |
16.7 |
△1.3 |
전단채(금융기관) |
- |
0.9 |
10.7 |
+10.7 |
합계 |
68.6 |
81.3 |
88.2 |
+19.6 |
* (콜, RP)일평균 거래액, (CD, CP, 전단채)평잔, ABCPAB전단채제외
ㅇ단기금융시장의 중심이 무담보거래(콜)에서 담보거래(RP)로 이동하고 차입기관의 신용담보채권 등에 따른 금리 차별화도 일부 진전
* 단기금융시장내 비중(‘11년→’15년) : RP(23%→44%), 콜(45%→20%)
□그러나, 시장 효율성성숙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과제가 남아 있음
ㅇ①RP거래의 대부분이 익일물에 편중되어 있으며, ②단기금융시장에 대한 체계적 규율이 미흡한 상황
① RP거래의 익일물 편중 → 유동성 리스크, 금리체계 연속성 저해, RP시장 활용도 제약 |
ㅇ (유동성 리스크) 익일물에 편중된 RP거래 행태가 지속되는 경우, RP시장 경색시 증권사의 유동성리스크를 유발하고 이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
ㅇ (금리체계의 연속성 저해) 익일물 중심의 RP거래만으로는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만기별 금리체계(yield curve) 형성에 한계
ㅇ(RP시장 활용도 제약) 채권투자자는 일시적인 자금 필요시 보유채권 매각 없이 RP를 통해 자금을 차입하려는 수요가 존재하나, 기일물 시장의 부재로 이러한 수요 대응에 한계
②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체계적 규율이 미흡 → 시장 투명성 한계, 임시방편적 대응 반복, 법적 정합성 결여 |
ㅇ (시장 투명성 한계)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 등에 대한 공시보고 관련 규율이 미흡하여 시장참여자관계당국 등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이에 따른 리스크 요인 식별대응에 한계
* 콜 : 거래정보 공시 관련 규율 부재, 자금중개사가 금리 등을 공시RP :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서로 다른 정보를 각각 공시
* 현재는 월간 차입운용 잔액만을 다음달말까지 관계당국에 보고(금융회사별 일별 거래규모금리, 거래 누적액, 만기구조 등은 파악 곤란)
ㅇ (임시방편적 대응) 과거에 단기금리 산정절차 등과 관련한 문제 발생시 관련 규율체계가 없어 사안별로 임시방편적으로 대응
* 예대율 규제 이후 CD발행 감소에 대해 발행잔액(2조원) 유지를 위한 행정지도(’12년~)
* 코픽스금리 공시오류시, 감독당국의 공문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 실시(‘12년)
ㅇ(법적 정합성 결여) 현재 ‘콜거래’와 ‘자금중개업’은 자본시장법에서 규율되고 있으나, 법체계상 부적합한 측면
* ‘콜거래’는 증권을 매개로 한 거래가 아니며, ‘자금중개업’은 콜거래 등 자금거래의 중개에 관한 업
* 종전 ‘콜거래’와 ‘자금중개업’은 종금법에서 규율되고 있었으나, ‘07년 자본시장법 제정과정에서 종금법이 폐지되며 자본시장법에서 규율
3.개선방안
< 기본방향 >
√ 지금까지 추진해 온 단기금융시장 개선의 기본방향을 유지
√ 시장 발전 제약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는데 중점
√ 중개예탁기관 중심의 규율체계로 시장참여자의 부담을 최소화 |
1. 기일물 RP거래 활성화 |
제약요인 해소 |
담보채권 대체절차 간소화 : 예탁결제원의 일반담보채권(GCF) 시스템을 개선하여 기일물 RP거래의 편의성을 제고
ㅇ 담보채권 변경시마다 매수측의 승인을 받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여 사전에 약정된 범위내의 담보채권 변동시에는 승인절차를 생략
RP시장 참여자 확대 : 일임계약, 연기금공공기관 등 참여 허용
ㅇ 일임계약에 의한 자금운용에 대해서도 국채통안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한 RP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
* 다만, 일임계약의 법적실체적 성격에 맞는 필요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도 병행
ㅇ RP시장 참여가능 여부가 불분명했던 연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참여 허용
ㅇ 증권사은행만 참여중인 장내 RP시장에 자산운용사보험사 등 자금운용자들을 매매전문회원*으로 참여 허용
* 거래소 결제회원은 아니나, 결제회원을 통해 매매자격이 부여되는 회원
공공부문 RP 거래 수수료체계 합리화
ㅇ 증권금융거래소예탁결제원의 RP 관련 수수료 체계를 기일물 RP 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
※ 예시) 거래체결에 따른 수수료(거래건별로 부과)와 체결 이후 관리에 따른 수수료(거래일수로 부과)를 관련 업무량에 비례하도록 구분하여 부과하는 체계로 변경 등
시장조성 기능 강화 |
PD, OMO 대상기관의 시장조성기능 강화
ㅇ RP 만기의 장기화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PD(기획재정부)와 OMO(한국은행) 대상기관 평가선정기준에 기일물 RP 거래실적을 확대 반영
※ 기재부 : PD 평가기준에 기일물 RP거래 실적 요건을 신설한국은행 : OMO 대상기관 선정기준에 기일물 RP거래 실적 반영비율을 확대
증권금융의 시장조성기능 강화
ㅇ 증권금융에 대해 기일물 RP거래 실적에 비례하여 한시적(예 : 2년)으로 콜시장에서의 자금 차입운용을 허용
* 현재 증권금융은 콜시장에서 자금 차입 및 운용이 불가능
- 콜운용 : 기일물 RP 매도 실적에 비례하여 콜 운용을 허용
- 콜차입 : 기일물 RP 매수 실적에 비례하여 콜 차입을 허용
* 추후 기일물 조성 실적 등을 평가하여 콜시장 참여 유지여부를 결정
2. 단기금융시장 규율체계 정비 :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단기금융시장의 속성에 부합하는 일관성 있고 공백없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
⇒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 추진
거래정보 등에 대한 공시보고체계 마련
ㅇ(공시) 거래정보 취합이 용이한 기관(예: 자금중개사, 예탁결제원 등)을 공시주체로 명문화하고 거래관련 주요사항을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 만기별/신용등급별/채권유형별 거래규모, 평균금리(최고최저 금리) 등
ㅇ(보고) 중개예탁기관(자금중개사, 예탁결제원)은 개별 금융회사의 일별월별 거래내역(거래규모, 거래상대방, 금리 등)을 관계당국에 보고
* 다만, 중개예탁기관을 통하지 않은 거래는 금융회사가 직접 관계당국(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에 일별월별 보고
금리산출 과정의 투명성 제고
(i) 단기금리 산정주체가 구체적 산정절차, 만기, 호가제출 기관, 공표주기, 내부통제 과정 등을 사전적으로 마련하고 공시
(ii) 금리산출관련 특정 금융상품 발행 의무 부과 검토 (중장기 과제)
- 금융회사의 단기 지표금리 활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당행 금융회사에게 해당 지표금리의 기초상품을 일정수준 이상 발행매매하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 마련
* 예) 금융회사가 CD금리를 기초로 다른 금융상품(예 : CD금리 연동 대출상품)을 판매시 해당 금융회사에 CD를 발행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RP의 CCP 의무청산 등 단기금융시장 인프라 강화(중장기 과제)
ㅇ 향후 해외 논의동향 및 국내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RP 등 거래상대방 위험을 수반하는 단기자금거래에 대해서는 CCP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3. 증권사의 익일물 중심 차입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
증권사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 익일물 중심 차입 관련 리스크 점검
ㅇ 증권사의 차환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점검*차원에서 증권사의 1일 유동성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하여 실시
* RP차입 불가시 담보자산의 유동화 기간, 부채 차환율, 자산 헤어컷 비율 등을 감안한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위기 발생시 대응능력을 세밀히 점검
PD, OMO 대상 증권사의 콜시장 1일 차입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ㅇ 콜시장 참여가 가능한 PDOMO 대상 증권사의 콜 차입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1일 차입한도를 축소(예 : 현행 100% → 40% → 25%)
Ⅲ.기대효과 |
단기금융시장 리스크 축소 및 신속한 정책적 대응 가능
ㅇ RP시장의 익일물 차입 편중현상이 완화되어 증권사 등 개별 금융회사와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가 축소
ㅇ 개별 금융회사와 단기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요인을 관계당국이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이 가능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제고
ㅇ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 등이 충분히 적시에 시장에 제공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이 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
ㅇ 금리 산정절차를 사전에 마련하고 공시함으로써 단기금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보다 제고
금융시장의 폭과 깊이가 보다 확대
ㅇ 금리의 신뢰성 확보와 함께 다양한 만기별 금리구조가 형성되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대출파생상품이 출시 가능
ㅇ채권투자자들이 일시적 자금수요 발생시 보유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기일물 RP시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어 채권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
4.향후계획
□ 감독규정 등 규정 개정사항은 가급적 금년 하반기중 개정을 추진하고, 법률은 금년말까지 제정안 마련을 추진
ㅇ 예탁결제원 일반담보채권(GCF) 시스템은 시장참가자들의 실무적 세부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상반기중 개선 완료
* 참고 :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과제별 추진계획
별첨1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