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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6-09-27 조회수 : 1047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2100-2992

1.개정배경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16.3.29일 공포, 9.30일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 일부 입법적으로 보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반영

 

2.주요내용

< 규제 합리화를 통한 경쟁 촉진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업무범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융자, 조합 설립·운영 등 본업 위주로 규정(시행령 안 제2조의2)

 

* 신기술사업금융업(기술 개발 및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여전사(자본금 요건 완화 : 200 → 100억원 이상)

 

다른 여전사와 달리 여타 금융·보험업 등을 영위할 수 없음*

 

* 단,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업무 등 일부 업무 허용

 여전사의 업무 체계 합리화

 

여전사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본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금융업무) 구체적 내용 규정(시행령 안 제16조)

 

개정법 위임사항 : 겸영업무(본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구체적 내용 규정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보험대리점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외국환업무 등을 여전사 겸영업무로 명시

 

부수업무제한 및 시정명령 요건, 부수업무 신고 또는 제한·시정명령시 공고 방법 등 규정 (시행령 안 제17조의2 등)

 

* 부수업무에 대한 신고 접수, 제한·시정명령, 공고 등 업무를 감독원장에 위탁

 

신용카드사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신용카드업과 구분회계 처리하는 기준* 마련(시행령 안 제17조의3)

 

*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매출액이 가맹점 수수료, 카드자산 관련 이자 및 수수료, 연회비 수익을 합한 금액의 5% 초과시)의 수익·비용을 각각 신용카드업과 구분 계리

 

 여전사 대출업무 영위기준(시행령 안 제17조)

 

<여전법 개정 사항>

 

 

현행 : 대출(범위 : 시행령) / 본업채권  100%

 

개정 : 대출(범위 : 시행령) / 총자산  100% 이내(비율 : 감독규정)

 

 대상 대출(가계대출) 범위 : 규제 대상 대출에서 오토론*을 제외

 

* 할부금융과 유사한 방식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소비자입장에서 할부금융과 동일(법상 할부금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로 계리)

 

 규제 비율(감독규정 안) : 30%* 이내로 제한 (경과조치 1년 부여)

 

 유예기간 : 가계대출 증가가 아닌 총자산의 감소로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내에 적합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온라인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시 규제 완화(시행령 안 제6조의7)

 

(현행) 회원 모집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 제공 금지

 

(개정) 고객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 제공 허용

 

 약관 제·개정시 사후보고 범위 규정 등(감독규정 안 제26조의2)

 

약관 사후보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약관신고·보고 절차 관련 사항을 감독규정으로 상향 (현재는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규정)

 

* ①기존 약관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②부가서비스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휴업체 변경 ③법령 등의 제·개정에 따라 약관을 제·개정하는 경우 등

< 여전업권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대형가맹점의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시행령 안 제6조의15)

 

여전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이 대형가맹점에서 그 특수관계인까지 확대

 

 가맹점이 개인 → 가맹점 대표자의 배우자

 

 가맹점이 법인 대주주·임원 계열회사와 그 대주주·임원

 

 대형가맹점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관련 세부규정 마련(시행령 안 제19조의2 등)

개정법 위임사항 :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 비율 및 규제대상인 대주주 범위 등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자기자본의 150%로 규정(법상 150% 이내)

대주주에 포함되는 특수관계인 범위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하되, 그 특수관계인이 여전사의 합병 목적으로 새롭게 계열회사가 된 경우에는 일정 조건* 충족시 예외 인정

 

* 해당 계열회사가 여전사이고, 1년내 합병하여야 하며, 합병을 전제한 경우에도 주식소유 한도 비율을 총족할 것 (감독규정 제5조의8)

 

대주주의 변경으로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 초과시 처분기간(유예기간)을 1년으로 규정

 

 광고자율심의 등 광고규제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 범위 규정 (시행령 안 제19조의15, 감독규정 안 제26조의5)

 

정법 위임사항 : 광고 자율심의 대상이 되는 여신금융상품의 범위를 규정

 

허가·등록업(본업), 대출업무(현금서비스, 카드론 포함) 부수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한 상품으로 규정

 

*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동 회원이 사망, 질병 등 특정사고 발생시 회원의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 규정 (감독규정 안 제26조의5)

 

 여전사 설명의무 등(시행령 안 제19조의16 등)

 

개정법 위임사항 : 설명의무 대상 및 설명의무 이행의 구체적 확인 방법을 규정

 

연회비, 부가서비스, 대출금리 등 중요한 설명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전화자동응답 등 설명의무 확인 방법 규정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등(시행령 안 별표4 등)

 

* 여전법 개정으로 과태료 상한이 5백만원에서 사안별로 1천만원, 5천만원으로 상향

 

ㅇ 법상 과태료 상한의 상향 조정에 맞추어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경한 위반사항2배, 중한 위반사항10배 상향

 

* 모집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現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개인모집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액한도(1,000만원) 도입

<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 강화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대상 부가통신업자 업무 등(시행령 안 제9조의10 등)

 

업무범위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자문·교육, 보안기준을 충족하는 단말기 설치·관리 등으로 규정

 

공공부가통신업자의 자격 요건*과 지정 취소 사유**를 설정하고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선정위원회 설치 근거 등 마련

 

* 3년간 경고 이상의 제재처분 받은 사실 없을 것,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출 것 등

** 공공부가통신업무의 해태,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 기부 원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한 대상 및 관련 절차 등 규정(시행령 안 제23조의2)

 

* 개정법 위임사항 : 카드사가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등을 기부할 경우 원권리자 동의를 요하는 금액 기준 및 동의를 받는 절차 등을 규정

 

원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금액기준을 5만원 이상으로 규정 (무기명선불카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

 

*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양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원권리자 특정이 불가능

 

원권리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통지하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동의 의사를 확인*

 

* 통지를 받은 자가 30일 이내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시행령 안 제19조의17)

 

* 개정법 위임사항 : 여전사가 고객응대직원 보호를 위해 취해야할 법적조치 사항 규정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형사고발 관할 수사기관 신고, 직원의 법적조치(고소 등)에 대한 행정·절차적 협조·지원, 고객의 폭언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원 교육 의무를 명시

 

3.향후일정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전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 및 감독규정 개정안과 함께 `16.9.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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