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저축은행은 그간 구조조정 진행 등을 이유로 타업권 대비 완화된 건전성 기준을 적용하여 왔음
ㅇ 특히,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및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은행상호금융여전사에 비해 낮은 수준*
* (은행상호금융여전) 정상 : 1개월 미만 연체, 충당금 적립률 1%요주의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 충당금 적립률 10%
(저축은행) 정상 : 2개월 미만 연체, 충당금 적립률 0.5%요주의 :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연체, 충당금 적립률 2%
ㅇ 상호금융, 카드업 등은 고위험 자산(다중채무자 대출, 카드론 등)의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별도 기준 부재
□ 이에 따라, 경기둔화 및 기업구조조정 등 잠재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실 흡수능력이 타업권에 비해 취약
ㅇ 또한, 일부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산건전성 관련 리스크도 증가
□ 한편, 저축은행 업계는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14.6월 이후 ’16.9월까지 9분기 연속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경영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
* 당기순이익(억원) : (’14.하) 1,828 → (’15.상) 2,779 → (’15.하) 3,626 → (’16.1~9) 7,645
ㅇ 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강화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
2.개정안 주요내용
1. 연체 판단기준 강화
□ (현행) 연체기간 2, 4개월을 기준으로 여신건전성 분류
ㅇ 연체기간 2개월 미만은 정상, 2~4개월은 요주의, 4개월 이상은 고정이하로 분류하고, 추정손실에 대한 별도 분류기준 없음
ㅇ 1, 3, 12개월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회수의문, 추정손실을 나누는 은행상호금융 등에 비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
구분 |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
|
연체 판단 기준 |
저축은행 |
2개월↓ |
2~4개월 |
4개월↑ |
||
은행상호여전 |
1개월↓ |
1~3개월 |
3개월↑ |
12개월↑ (여전 제외) |
* 고정 : 회수예상가액(담보평가액 기준) / 회수의문 :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중 손실 미확정 금액 / 추정손실 : 회수예상가액 초과분 중 손실확정금액(손실 확정 여부는 연체기간에 따라 판단)
□ (개선) 타 업권과 동일하게 연체기간 1, 3, 12개월을 기준으로 여신건전성 분류
ㅇ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은 정상, 1~3개월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은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
2.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
□ (현행) 저축은행은 대출채권을 일반대출 및 PF대출로 구분하고, 일반대출의 정상, 요주의, 고정에 대해 각각 0.5%, 2%, 20%의 대손충당금 적립률 적용
ㅇ 이에 비해, 은행상호금융여전은 각각 1%, 10%,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상호금융여전은 고위험 자산(다중채무자 대출, 카드론 등)에 대해 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ㅇ 한편, 은행은 기업대출에 대해 가계대출보다 완화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적용
< 업권별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
(단위 : %)
구분 |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
|
은행 |
가계대출 |
1 |
10 |
20 |
55 |
100 |
기업대출 |
0.85 |
7 |
20 |
50 |
100 |
|
상호금융* |
1 |
10 |
20 |
55 |
100 |
|
여전사 카드사 |
가계대출 |
1 |
10 |
20 |
75 |
100 |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
2.5 |
50 |
65 |
|||
저축은행 |
일반대출 |
0.5 |
2 |
20 |
75 |
100 |
PF대출 |
0.5~3 |
7~10 |
30 |
* 단, 고위험대출(원금 만기일시상환방식 대출, 5개 이상 금융회사 다중채무자 대출 등)에 대해서는 20% 가중하여 적립
□ (개선) 대출채권을 신용위험도 등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PF대출(변동 없음)로 구분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단, 회수의문은 종전보다 완화)
ㅇ (일반대출*) 가계와 기업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구분하고, 각각의 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 대출금리 20% 미만의 가계신용, 가계담보, 기업신용, 기업담보 대출 등
- (가계) 정상 0.5%→1%, 요주의 2%→10%로 상향, 회수의문은 75%→55%로 하향하여 은행상호금융 수준으로 조정
- (기업) 정상 0.5%→0.85%, 요주의 2%→7%로 상향, 회수의문은 75%→50%로 하향하여 은행 수준으로 조정
ㅇ (고위험 대출) 차주의 신용도 및 채무상환능력이 낮은 금리 20% 이상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일반대출 대비 20% 가중*
* (예시) 요주의 분류 대출채권은 1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대출금리가 20%가 넘을 경우에는 12%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안) >
(단위 : %)
구분 |
정상 |
요주의 |
고정 |
회수의문 |
추정손실 |
||
현행 |
일반대출 |
0.5 |
2 |
20 |
75 |
100 |
|
PF대출 |
0.5~3 |
7~10 |
30 |
||||
개선 |
일반대출 (금리 20%↓) |
가계 |
1 |
10 |
20 |
55 |
|
기업 |
0.85 |
7 |
20 |
50 |
|||
고위험대출 (금리 20%↑) |
가계 |
1.2 |
12 |
24 |
66 |
||
기업 |
1.02 |
8.4 |
24 |
60 |
|||
PF대출 |
0.5~3 |
7~10 |
30 |
75 |
*
|
현행보다 강화 |
|
현행보다 완화 |
3.추진일정
규정변경예고(’16.11.30일~’17.1.9일) 및 규개위 심사를 거쳐 ’17.1분기 중 규정개정을 완료할 계획
실제 저축은행업권 적용은 개별 저축은행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ㅇ (연체판단기준 강화) 업권 전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17.2분기부터 시행
ㅇ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 ’18년부터 ’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시행
* (예시) 가계대출 요주의 채권의 경우 현재 2%의 충당금 적립률을 적용하나, ’18년부터 2% → 5%, ’19년부터 5% → 8%, ’20년부터 8% → 10%로 상향
<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단계별 추진방안(안) >
(단위 : %)
|
1단계 (’17.4.1.) |
2단계 (’18.1.1.) |
3단계 (’19.1.1.) |
4단계 (’20.1.1.) |
|||
가계대출 (금리 20%↓) |
연체판단 기준 강화 |
정상 |
0.7 |
정상 |
0.9 |
정상 |
1 |
요주의 |
5 |
요주의 |
8 |
요주의 |
10 |
||
회수의문 |
55 |
|
|
|
|
||
기업대출 (금리 20%↓) |
정상 |
0.6 |
정상 |
0.7 |
정상 |
0.85 |
|
요주의 |
4 |
요주의 |
5 |
요주의 |
7 |
||
회수의문 |
50 |
|
|
|
|
||
가계기업 고위험대출 (금리 20%↑) |
각각 해당 기간에 적용되는 적립률에 20%를 가중하여 적립 |
※ 현행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률(%) : 정상 0.5 / 요주의 2 / 고정 20 / 회수의문 75 / 추정손실 100
4.기대효과
(손실흡수 능력 강화) 선제적인 건전성 강화 및 대손충당 능력을 확충하여 잠재 위험에 대한 손실흡수 능력을 향상
ㅇ 업권 특성상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으므로, 거시경제 상황 악화시 저신용자의 상환능력 저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
(고금리 부과 관행 개선) 고위험 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신용평가에 기반한 대출금리 부과 유도
ㅇ 차주의 신용도 및 채무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고금리 부과를 지양하고, 가계신용대출의 리스크 관리 강화
ㅇ 또한, 20% 이하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는 인센티브로 작용 가능
(규제 정합성 제고) 건전성 기준을 은행상호금융여전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여 국제적 정합성* 및 권역간 형평성 제고
* `14.5월 IMF와 WB는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대한 평가(FSAP)에서 비은행의 자산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정비할 것을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