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FATF 상호평가 개요
□ FATF는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5~8년 주기로 상호평가(peer review)하며, 회원국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검국을 약 1년간** 평가
* FATF가 권고하는 40개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및 제도의 효과성을 평가
** ①자료검토(6개월) → ②현지실사(2~3주, 인터뷰) → ③보고서 작성(6~8개월) → ④결과보고 토의(총회) : 약 1년 소요
□ 제도이행 부진시 국가신인도 하락, 금융제재, 추가점검 등 불이익
ㅇ 특히 제재대상 등재 시, 해당국 금융회사는 다른 국가에 지점등의 설립이 금지되거나 더 엄격한 감독기준이 적용되는 등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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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TF 국제기준 이행부진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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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FITCH社는 FATF에서 부정적 상호평가를 받은 터키에 대해 신용등급 강등을 경고
◇ 사례 : 파나마에 대한 부정적 평과 결과에 따라 미국, EU 주요 21개 은행들이 파나마 지역 은행들과 환거래 계약을 파기
◇ 사례 : ‘16.2월 FATF는 ‘테러자금조달 처벌 규정’을 입법하지 않은 브라질에 대해 FATF 회원 자격 박탈을 경고 |
□ 한국은 ‘09년 FATF 상호평가를 받았으며, 일부 주요 미비점이 발견되어 당시 ’정규 후속조치*‘ 대상국으로 분류
* FATF는 상호평가 후 미비사항을 후속조치(정규<강화), 제재로 분류하여 지속관리하며, 해당국은 일정기간마다 제도개선사항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
ㅇ 전제범죄 확대, 고객확인제도 강화 등 주요사항이 개선되어 ’14년 총회에서 후속조치 과정 졸업 승인
2.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운영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9년부터 진행될 FATF 상호평가 수검대비를 위해, ‘15.10월 상호평가 합동대응반을 구성
ㅇ FATF 상호평가에서 제도도입여부 뿐 아니라 효과성(제도 운영성과)이 중점 점검되므로 평가준비에 최소 3년이 필요*
* 국제기준 국내도입방안 마련, 법령 제·개정, 최소 1년간 운영성과 등
□ 대응반은 FATF의 40개 권고기준을 국내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 4차례 회의를 통해 기관별 이행과제*를 도출(‘15.10월~’16.2월)
* FATF 권고기준을 국내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 부처별 법령 제개정 및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
ㅇ ‘16.4월 13개 부처 25개 이행과제를 확정하고 분기별로 이행 실적을 점검키로 결정
□ 이행실적 점검 결과 상당한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일부 제도 및 대응반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어 ‘17년도 업무계획에 반영 필요
《합동대응반 제도 개선 성과》
은행 등 업권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평가 시스템 구축 중
테러자금조달 탐지지표(239개) 및 해설집 금융기관 배포
테러관련자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추가 지정 고시
민관이 참여한 국가위험평가 공청회를 개최(FIU)
- 1년간 진행된 우리나라 국가위험평가에 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 논의 및 관계기관 의견 청취
※ 국가위험평가(NRA : National Risk Assessment)
◇ FATF는 국가 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ML/TF*)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도에 비례하여 가용 자원을 배분하도록 권고
* Money Laundering / Terrorist Financing
ㅇ NRA는 국가 ML/TF 방지 정책결정의 근간이 되며, 상호평가에서도 양질의 NRA 시행 및 위험도에 비례한 정책 수립 여부는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
◇ NRA는 새로운 위험이 출현하고 국내외 환경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것 등을 감안, 지속적 평가 및 갱신 필요 |
《합동대응반 운영 개선 필요사항》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체계적 국가위험평가
* 현재는 학술기관 용역 수준의 국가위험평가만이 진행된 상태
⇒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문별 국가위험평가 실시 및 국가 자금세탁방지 정책 수립조정 기구인 국가위험평가위원회 신설 추진
상호평가 이해도 및 중요성 인식 강화
⇒ 범정부 모의 FATF 상호평가를 실시하여 각 기관의 미비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평가결과 문서화를 통한 자료 축적
2.향후운영계획
1. 제11회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회의
□ 11.29일(화) 유광열 금융정보분석원장 주재로 관계 기관이 참여한「제11회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회의를 개최
ㅇ 유광열 원장은 약 1년간의 합동대응반 실적을 평가하는 한편, 남은 2년간의 준비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효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
ㅇ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타국의 상호평가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 요소를 향후 합동대응반 운영에 반영키로 함
* 중국의 경우 국무위원회 산하 대응조직을 구성하고 자체 모의평가(self-evaluation)를 통해 제도미비점 파악 및 개선계획에 반영
□ ‘17년도에는 부처별 이행과제 추진을 본격화하고, 기관별 국가위험평가(NRA) 및 자체 모의 FATF 상호평가를 시행키로 함
2. 향후 FATF 상호평가 합동대응반 운영계획
부처별 이행과제 중점 추진
□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관련 업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령 개정
ㅇ 연구용역을 통해 전자금융업자/대부업자의 ML/TF 위험을 파악하고 확인된 위험을 관리할 대책을 수립
□ FATF가 권고하는 AML/CFT 효과성 측정을 위해 법집행기관, 행정기관, 검사수탁기관이 참여하는 통계데이터 협의체 구성
ㅇ 상호평가방법론, 해외사례 및 국내 관련 데이터 현황분석 등을 통해 수집절차, 조직 등에 대한 상세 추진 계획 수립
관계부처 참여 부문별 국가위험평가 실시
□ 각 부처 소관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ML/TF 위험을 부처별로 평가하고, 해당 평가를 모두 반영하여 ‘17년 내 전체 NRA 도출
ㅇ (상반기) 위험평가를 위한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NRA 관련 FATF 가이드라인, 해외사례 연구 등을 위한 연구모임 수시 진행
ㅇ (하반기) 부처별 위험평가 실시를 통한 전체 NRA 결과 도출
□ NRA는 새로운 위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지속적 갱신이 필요하므로 국가위험평가 실행조정 기구를 설립, 운영하기로 함
한중일 상호평가 합동 워크샵 개최
□ ‘16.10월 FATF 총회에서 韓(금융위)中(인민은행)日(재무성) 3국은 자금세탁방지 협의체를 구성하고 향후 지속 공조해나가기로 합의
□ 3국 모두 상호평가 수검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상호평가 관련 국제기준 공동대응, 평가 준비 노하우 공유 등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
* 중국 ’18년, 일본은 ’19년 FATF 상호평가 수검 예정
범정부 모의 FATF 상호평가 시행
□ 각 부처별 소관 제도에 대해 FATF 평가방법론에 따른 모의평가 실시
※ 【평가계획(안)】 서면검토, 보고서 작성, 결과 토의 등 약 5달간 진행
ㅇ FATF 상호평가와 유사한 평가환경이 조성되도록, 합동대응반 회의를 통해 평가방법론 및 타국 평가사례 사전 공유 예정
향후 합동대응반은 모의평가를 통해 발견된 미비점을 중점 개선하여 ‘19년 상호평가 수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 고위급 및 법집행기관 참여를 확대할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