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28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기본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위원장) 금융위원장, (위원) 민간위원 10인, 관계부처 4인, 유관기관장 6인
** 일시장소: 2016.12.8(목) 10:00~11:30, 여의도 콘래드호텔 Studio 8(6층)
□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금융위원회는 그간 금융중심지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와 감독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금융중심지의 기틀을 상당부분 마련하였으나
ㅇ 최근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로 일부 외국계 지점이 한국에서 철수하거나 영업을 축소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밝힘
□ 이처럼 금융중심지 정책의 성과가 제한적인 데에는 금융위기 이후의 규제 강화와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축소지향적 경영전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ㅇ 국내 금융시장의 투자매력도 저하, 언어와 문화지리적 여건 등 한국 고유의 환경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ㅇ 이와 더불어 핀테크의 발달, 고령화 및 급속히 늘어나는 퇴직자산, 위안화 국제화 진전 등
ㅇ 글로벌 금융중심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를 정책방향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음을 강조
□ 이에 따라 금융위에서는 아태지역 주요 금융중심지의 특징,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 우리 금융산업의 SWOT 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고
ㅇ 한국의 강점과 기회요인을 결합하여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의 목표를 재정립하고자 함을 밝힘
* 이는 금융중심지법상 금융중심지의 정의인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국제금융거래의 중심지’라는 개념에도 부합
□ 이는 국경간 금융거래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외국계 금융회사가 유치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ㅇ 최근의 글로벌 금융환경을 감안할 때 국경간 금융거래가 활성화되고 비즈니스 기회 및 투자처가 확대되어야만 외국계 금융회사의 물리적 유치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
ㅇ 또한 이는 궁극적으로 고령화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증식 기반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이와 더불어 정은보 부위원장은 마틴 트리코드(Martin Tricaud) 등 신규위원 6명을 포함한 10명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함
<참고>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요 및 참석자 명단
<별첨> 부위원장 모두말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