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16.12.15일(木) 오전 10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대금 납입 완료*(12.14일)를 계기로
* 총 매각지분은 29.7%이며, 12.14일까지 27.7%에 대한 매각대금이 납입되었음. IMM PE의 나머지 2%는 비금융주력자 초과보유승인을 받은 이후 납입할 예정임.
ㅇ 사외이사를 추천한 과점주주 5개사의 대표자들을 만나 ‘은행 경영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고, 과점주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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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점주주 대표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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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16.12.15.(목) 10:00~11: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장 접견실
참석 : (금융위) 위원장(주재), 구조개선정책관, (예보) 사장(과점주주 5개사 대표) 한투증권 유상호 사장, 키움증권 권용원 사장,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 동양생명 구한서 사장, IMM PE 송인준 대표 |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에 대한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강조하였음
ㅇ 첫째, 우리은행-예보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은 공자위 의결(12.16일)을 거쳐 즉시 해제할 것임
ㅇ 둘째,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선임(12.30일 임시주총)할 것임
ㅇ 셋째, 예보는 우리은행 경영에 관여 하지 않을 것임
- 다만, 예보의 비상임이사는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예보 지분율이 하락할 경우(10% 미만이 되고 최대주주 지위 상실시) 비상임이사도 선임하지 않을 것임
ㅇ 넷째,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임추위가 구성될 것이며, 예보는 임추위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은행장 선임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임
□ 한편, 금융위원장은 “예보 보유 잔여지분(21.4%) 매각은 금번에 투자한 과점주주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추진할 것이며,
ㅇ 매각 시기는 기업가치 상승의 이익(Upside Gain)을 획득할 수 있는 주가 수준에 도달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하였고
ㅇ “우리은행 주가가 오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잔여지분까지 완전히 매각함으로써 주주와 정부가 함께 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점주주들에게 은행 경영을 잘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앞으로 과점주주가 우리은행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지배구조의 새로운 롤 모델(Role Model)을 구축하고,
ㅇ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줄 것“을 함께 당부하였음
□ 이어서, 금융위원장은 과점주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체제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였음
ㅇ 과점주주 대표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는 우리은행의 성장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였으며,
ㅇ 과점주주로서의 미래 비전 및 계획과 더불어 예보 보유 지분 매각 시 과점주주들과 사전 협의 요청 등 건의사항을 제안하였음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