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원장, 우리은행 과점주주 만나 경영자율성 보장 약속
2016-12-15 조회수 : 4710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이진호 사무관 연락처2100-2911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16.12.15일(木) 오전 10시,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대금 납입 완료*(12.14일)를 계기로

 

* 총 매각지분은 29.7%이며, 12.14일까지 27.7%에 대한 매각대금이 납입되었음. IMM PE의 나머지 2%는 비금융주력자 초과보유승인을 받은 이후 납입할 예정임.

 

ㅇ 사외이사를 추천한 과점주주 5개사의 대표자들을 만나 ‘은행 경영의 자율성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전달하고, 과점주주들의 의견청취하였음

 

 

《 과점주주 대표 간담회 개요 》

 

 

 

 일시 : ’16.12.15.(목) 10:00~11: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16층 금융위원장 접견실

 

 참석 : (금융위) 위원장(주재), 구조개선정책관, (예보) 사장(과점주주 5개사 대표) 한투증권 유상호 사장, 키움증권 권용원 사장, 한화생명 차남규 사장, 동양생명 구한서 사장, IMM PE 송인준 대표

 

 

임종룡 금융위원장모두 발언을 통해, “민영화된 우리은행의 자율경영에 대한 정부의 약속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하나하나 강조하였음

 

ㅇ 첫째, 우리은행-예보 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은 공자위 의결(12.16일)을 거쳐 즉시 해제할 것임

 

둘째,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선임(12.30일 임시주총)할 것임

 

ㅇ 셋째, 예보우리은행 경영관여 하지 않을 것

 

- 다만, 예보비상임이사는 공적자금 관리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예보 지분율하락할 경우(10% 미만이 되고 최대주주 지위 상실시) 비상임이사선임하지 않을 것

 

넷째,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들을 중심으로 임추위가 구성될 것이며, 예보는 임추위에 참여하지 않는 등 은행장 선임의 자율성을 보장할 것임

 

□ 한편, 금융위원장은 “예보 보유 잔여지분(21.4%) 매각은 금번에 투자한 과점주주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추진할 것이며,

 

매각 시기기업가치 상승의 이익(Upside Gain)을 획득할 수 있는 주가 수준에 도달한 이후가 될 것“이라고 하였고

 

우리은행 주가가 오른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잔여지분까지 완전히 매각함으로써 주주와 정부가 함께 Win-Win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과점주주들에게 은행 경영을 잘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아울러, “앞으로 과점주주가 우리은행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는 등 지배구조의 새로운 롤 모델(Role Model)을 구축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우리은행의 기업가치 제고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줄 것“을 함께 당부하였음

 

□ 이어서, 금융위원장은 과점주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경영체제관련의견교환하였음

 

과점주주 대표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는 우리은행의 성장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였으며,

 

과점주주로서의 미래 비전 및 계획과 더불어 예보 보유 지분 매각 시 과점주주들과 사전 협의 요청 등 건의사항을 제안하였음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자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61215-보도자료(우리은행 간담회).hwp (2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61215-보도자료(우리은행 간담회)-hwp.pdf (4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