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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6-12-21 조회수 : 568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차영호 사무관 연락처2100-2683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은보)는 2016. 12. 21.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승화프리텍 등 4개사에 대하여 검찰통보,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과태료,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엘앤에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하였음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동일한 이사에게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회계법인 길인에 대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하였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한 공인회계사 1인에 대하여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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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증선위 보도자료_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hwp (2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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