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금융 공공기관 예산심의 경과 >
□ 경영예산심의회는 ’17년 금융 공공기관 예산심의를 실시(12.13일, 19일)
ㅇ 기관 신청안에 대해 소관부서가 검토하여 조정하고 경영예산심의회 심의를 받아 금융위원회(12.28일) 승인을 거쳐 확정하였음
< 총 예산 : (’16년) 24,670억원 → (’17년) 24,725억원 : 0.2% 증가 >
□ 금융 공공기관의 ’17년 예산은 신청안 대비 평균 △4.5% 삭감되어 전년 대비 평균 0.2% 증액※된 수준
※ 장기(’15~’19년) 계획에 따라 기 반영되어 있었고 금년분으로 소요되는 산은의 차세대시스템 및 IT센터 구축 예산(1,718억원) 포함시 6.5% 증액
ㅇ 지방 사옥 신축(캠코), 인력증원에 따른 교육비(예보)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토록 하되,
ㅇ 은행 IT 예산(산은, 수은) 등은 기관 특이소요를 감안하여 최대한 절감하는 방향으로 심의
* (캠코) 지역본부 예산(△405억원 삭감) 등
기관명 (단위: 억원) |
2016년 예산 (A) |
2017년 예산 |
증감액 |
||||
요구 (B) |
승인 (C) |
요구대비 (C-B) |
|
전년대비 (C-A) |
|
||
% |
% |
||||||
산업은행 |
8,943 |
10,893 |
10,369 |
△524 |
△4.8% |
1,426 |
15.9% |
(특이소요 제외시) |
8,447 |
9,243 |
8,718 |
△525 |
△5.7% |
271 |
3.2% |
중소기업은행* |
8,901 |
9,227 |
9,227 |
- |
- |
326 |
3.7% |
수출입은행 |
2,335 |
2,214 |
2,197 |
△17 |
△0.8% |
△138 |
△5.9% |
주택금융공사** |
1,174 |
1,182 |
1,172 |
△10 |
△0.8% |
△2 |
△0.2% |
예금보험공사 |
1,199 |
1,551 |
1,308 |
△243 |
△15.7% |
109 |
9.1% |
자산관리공사 |
2,318 |
2,816 |
2,220 |
△596 |
△21.2% |
△98 |
△4.2% |
계 |
24,870 |
27,883 |
26,493 |
△1,390 |
△5.0% |
1,623 |
6.5% |
(특이소요 제외시) |
24,673 |
25,894 |
24,725 |
△1,169 |
△4.5% |
52 |
0.2% |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상 인건비만 심의 대상 (총 인건비)
< 주요 편성 내역 >
인건비 : 타 공공기관 대비 1인당 임금수준이 높은 금융 공공기관은 2.5%, 낮은 기관은 3.5%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여 금융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추진
※ 산은(9,358만원), 수은(9,237만원), 예보(8,481만원), : 2.5%, 기은(7,763만원), 캠코(7,623만원), 주금공(7,943만원) : 3.5%
ㅇ 금융 공공기관은 기재부 예산지침상 총 인건비 인상률을 준수
- 다만, 산은기은의 경우 기재부 예산지침상 예외로 인정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
* (산은) 외주 용역 직원의 무기계약직 채용 → 0.6%(18.1억원) 증액(기은) 경력단절 여성 등 소외계층의 무기계약직 채용 → 0.8%(71억원) 증액
< 기관별 총 인건비 증가율 >
구 분 |
산은 |
수은 |
기은 |
예보 |
주금공 |
캠코1) |
|
총 인건비 증가율 |
3.1% |
2.4% |
3.7% |
2.5% |
3.5% |
1.6% |
|
|
직원 인건비 |
2.4% |
2.5% |
2.7% |
2.2% |
2.5% |
1.7% |
예산지침 준수여부 |
2.5% |
2.5% |
3.5% |
2.5% |
3.5% |
3.5% |
|
○ |
○ |
○ |
○ |
○ |
○ |
1) 부산(2014년 12월) 이전에 따른 이주수당(△약 12.5억원) 지원이 종료
경상경비 : 6개 금융 공공기관은 모두 신청안 대비 예산을 대폭 삭감(△0.3%p~△9.8%p)하고 정원 증가분 등 필요 예산소요의 경우에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편성
ㅇ 산은은 산업은행 혁신안에 따른 자구계획 이행에 따라 경상경비 전년 대비 △3.0% 삭감
ㅇ 수은은 전년도 경상경비 삭감분 △10%(’16년 경상경비가 ’15년 대비 △10%삭감)를 감안하여 현원 증가분 1.3%(13명)에 대해서만 예산 반영
ㅇ 예보캠코는 국외여비 등 집행률이 낮은 경비성 예산을 감액하여 신청안 대비 각각 △6%p, △3.8%p 삭감 편성
ㅇ 주금공의 경우 ’17년 정원증가분 25명(9.7%)을 반영하되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신청안 대비 △9.8% 삭감
< 기관별 경상경비 증가율 >
구 분 |
산은1) |
수은 |
기은 |
예보 |
주금공2) |
캠코 |
기관 신청안 |
△3.0% |
1.3% |
- |
4.8% |
13.7% |
4.3% |
경예심 조정안 |
△3.0% |
1.0% |
- |
△2.8% |
3.9% |
0.5% |
(삭감률) |
(0.0%p) |
(△0.3%p) |
- |
(△6.0%p) |
(△9.8%p) |
(△3.8%p) |
1) 산은은 자구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3.0 축소 목표 → 이를 위해 교육훈련비(△3.0%), 업무추진비(△14.6%), 국내여비(△5.4%) 등을 대폭 감액
2) 주금공은 ’17년 정원증가분 25명(정원 대비 9.7%)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 소요만을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
업무추진비 : 금융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예산지침*보다 엄격하게 5% 이상 감액 편성
* 기재부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지침 : “17년 업무추진비는 16년 예산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5%이상 절감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기관별 업무추진비 증가율 >
구 분 |
산은1) |
수은 |
기은 |
예보 |
주금공 |
캠코 |
기관 신청안 |
△14.6% |
△5.1% |
- |
△5.0% |
△5.2% |
△5.0% |
1) 산은은 자구계획에 따른 경상경비 △3.0% 축소를 위해 업추비를 대폭 삭감
< 향후 추진계획 >
□ 금번 예산심의는 금융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방지 및 효율적 경영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향후에도 금융위원회는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금융 공공기관의 예산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