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바젤위원회(BCBS)의 권고에 따라, ’16년부터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을 선정*하고 추가자본**을 부과중
* 금융위원회는 ’15.12.30.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주), ㈜우리은행을 2016년도 D-SIBs로 선정
** 추가자본(1%)를 ’16년부터 매년 1/4씩 보통주자본으로 단계적 부과 (매년 0.25%)
□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에 따라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을 매년 선정하고 있으며,
ㅇ ’16.12.28일 제23차 금융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을 선정하였음
2.주요내용
□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시스템적 중요도)을 평가
* 한국수출입은행, 소규모 외은지점(자산 5조원 미만)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ㅇ 시스템적 중요도는 은행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5개 부문 11개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측정
<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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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부문 |
D-SIB 평가지표 |
가중치 |
1. 규모(20%) |
총익스포져 |
20% |
2. 상호연계성(20%) |
타 금융회사에 대한 자산 |
6.7% |
타 금융회사에 대한 부채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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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발행규모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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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체가능성(20%) |
원화결제규모 |
6.7% |
외화결제규모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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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자산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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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잡성(20%) |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
10% |
당기손익인식증권 및 매도가능증권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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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특수요인(20%) |
외화부채 |
10% |
가계대출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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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합 |
5개 부문 11개 지표 |
100% |
□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ㅇ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은행,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7개사가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최저기준(600bp)을 상회
□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ㅇ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로, ㈜우리은행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 (’16년도와 동일)
ㅇ 상기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의 자은행(㈜신한은행, ㈜제주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
□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스템적 중요 은행으로 선정하지 않았음
* 한국산업은행법 §32, 중소기업은행법 §43
3.향후계획
□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 ‘17년부터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0.50%)*할 예정
* 추가자본(1%)을 `16년부터 4년간 매년 1/4씩 보통주자본으로 단계적 적립 (매년 0.25%)
※ `16.9말 현재 평균 BIS비율(은행 14.76%, 은행지주 14.04%)은 최저 적립기준*을 상회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D-SIB 추가자본 적립을 위한 실질적인 부담은 없음
* 경기대응완충자본(최대 2.5% 부과 가능)을 제외할 경우 D-SIB은 9.75%, D-SIB 이외는 9.25% |
□ 금융위원회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회사를 매년 선정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