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금융위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로서 금융규제개혁을 추진 중
* 금융개혁은『경쟁』과 『혁신』을 통해 금융업의 판을 흔들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 출현 ⇒ 국민 편익 제고
ㅇ ’15년 법령규제는 1,064건 중 211건을 개선하고, 그림자규제는 700여건을 50건으로 감축(규제합리화 기준* 적용)
* 사후규제로 전환, 글로벌 스탠다드, 온라인 환경, 업권별기능별 형평 고려
네거티브로 전환, 회사 역량에 따른 규제차등, 금융사고에 따른 규제 조정
ㅇ ’16년에는 규제개혁에 대한 금융권과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법규로 해야할 규제를 자율규제로 시행함에 따라 그림자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규제 전반을 개선 → 금융규제개혁 완결
2. 추진방식
□ (정비대상) 금융권 7개 민간단체*, 거래소 소관 규정 245개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신협중앙회
→ 약 40.4%인 99개 규정(규제 124건)을 정비
구 분 |
은행 |
보험 |
금융투자 |
거래소 |
여신금융 |
저축 |
신협 |
계 |
정비대상 |
53 |
24 |
36 |
46 |
37 |
40 |
9 |
245 |
정비 |
21 |
12 |
11 |
11 |
21 |
18 |
5 |
99 |
□ (정비기준) 과도한 건전성영업행위 규제 → 폐지·완화
시장질서소비자보호 규제 → 가급적 법규화
법령규제개혁 효과를 반감시키는 자율규제
법규로 규제해야함에도 행정편의상 자율규제로 운영되는 규제
환경변화로 존치필요성이 없음에도 유지되는 자율규제 등을 주로 개선 |
□ (추진체계) 민간 주도로 업권 및 외부 전문가 의견 적극 반영
개선과제 대부분은 ’17년 상반기 내 완료
3. 주요 개선내용
가. 국민의 금융생활 속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갑니다 |
신용카드 가입 시 개인정보 관련 동의절차 간소화 ▶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가이드라인 개정(’17.1월) |
ㅇ (현행) 신용카드 가입 시 총 6개*의 필수 동의항목에 동의 필요
* 동의항목 :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각각의 수집제공이용
ㅇ (개선) 동의항목을 2개로 축소(수집제공이용을 1개로 통합)
⇒ (기대효과) 신용카드 가입절차 간소화로 소비자 편의성 제고
저축은행의 거래중지계좌* 해지를 웹모바일로도 허용 * 10만원 미만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최근 1~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 저축은행 예금규정 개정(’17.1월) |
ㅇ (현행) 거래중지계좌 해지를 영업소를 방문 서면 신청으로 제한
ㅇ (개선) 웹모바일을 통해 거래중지계좌 해지 가능
⇒ (기대효과) 소비자의 거래비용 감소 뿐만 아니라 거래중지계좌 해지가 용이해짐에 따라 대포통장 감축 기대
자문형 랩어카운트* 최소 약정기간 등 폐지 * 증권사가 고객계좌의 자금을 일임받아 투자자문사의 자문에 따라 운용
▶ 자문형 랩어카운트 업무해설서 개정(’17.1월) |
ㅇ (현행) 상품 최소 약정기간을 1년으로 설정, 투자자가 일정 시점(t+2일) 이전에는 자산운용 정보 조회 금지
ㅇ (개선) 투자자가 약정기간을 탄력적으로 정하고, 자산운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폐지
⇒ (기대효과)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소비자 불이익 해소
나. 우리 이웃의 대출 부담을 같이 고민해나가겠습니다 |
저축은행의 프리워크아웃1) 및 워크아웃2) 지원 확대 1) 원리금 연체 3개월 이내 2) 원리금 연체 3개월 초과 시
▶ 저축은행 표준업무방법서 및 대출규정 개정(’17.1월) |
ㅇ (현행)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그 대상이 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해당되고, 워크아웃 방식은 이자감면으로 한정된 상태
|
ㅇ (개선) 프리워크아웃 대상에 중소기업도 포함시키고, 워크아웃 방식도 원금상환 유예, 금리인하 등 다양화
⇒ (기대효과) 채무조정 지원 확대를 통해 서민의 금융안정 도모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확대
▶ 은행-주택금융공사 협약서 개정 등(’16.12월) |
ㅇ (현행)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상품 대부분은 1년간 원금 상환유예* 적용 중(’16.9월~ )
(지원대상) 실직, 폐업, 소득 20% 이상 감소 등
(지원내용)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하여 1년간 상환 유예
(대상계좌)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 연체 1개월 경과 3개월 미만
(유예방법) 약정 시 만기 유지, 유예된 원금은 잔여기간 중 안분 상환 |
ㅇ (개선) 은행의 안심전환대출 등 적격대출에까지 원금 상환유예 적용 확대(’16.12.30 ~ )
⇒ (기대효과) 원리금 연체에 따른 한계 차주 발생 방지
다. 금융회사를 가로막던 빗장을 하나, 둘 걷어냅니다 |
은행권, 「유가증권 손절매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폐지 |
ㅇ (현행) 획일적으로 손절매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처분의무를 부과하는 등 은행의 자산운용 자율성을 제한
ㅇ (개선) 규제를 폐지하고 은행 자체적으로 손절매 제도 운영
⇒ (기대효과) 은행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로 비이자수익 확대 기대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 대출 담보가능 증권 범위 확대
▶ 금융투자회사 영업규정 개정(연내) |
ㅇ (현행)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 신용을 제공할 때 담보로 할 수 없는 증권을 일일이 정하여 규제
* (예) 의무보호예수주식은 법규상 상장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임의로 매각을 할 수 없을 뿐 리스크가 크지 않음에도 담보로 할 수 없음(은행은 가능)
ㅇ (개선) 신용공여 시 담보가능 범위에 대한 원칙만 규정하고 담보가능 증권은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판단
⇒ (기대효과)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금융투자업자의 이해상충방지*에 따른 거래제한 완화 * 금융투자업권은 금융투자업자의 이해관계에 따른 영업으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규제를 운영
▶ 금융투자업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17.1월) |
ㅇ (현행) 증권사는 IPO, M&A 등의 계약으로 이해관계가 생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등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 불가
ㅇ (개선) 증권사가 해당회사가 이해관계가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적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를 허용
* 단, 규제완화 범위에 있어 계열사를 제외하는 등 기업의 도덕적해이를 방지
⇒ (기대효과)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자율성 확대
라. 자율규제가 스스로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
< 현황 : 자율규제 원칙절차 등이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 >
규정 제개정 시 의견청취 절차
- 대부분의 업권이 실무상 의견청취를 하지만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상태이며, 의견청취 기간도 자의적으로 운영됨
규제심의기구 운영
-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업권은 모두 규제심의기구를 운영
- 규제심의결과의사록 외부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 개선 : 업권별로 자율규제 관련 원칙, 절차 등을 규정으로 마련 >
자율규제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
의견청취 기간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준하여 20일로 지정
의견청취 범위를 업권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등으로 하고, 관련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
규제 및 제개정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
자율규제 운영기관의 내부통제 강화
- 규제심의기구의 외부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규제심의 회의 의사록을 외부에 공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