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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계좌이동서비스(Payinfo) 변경신청 1,000만건 돌파
2016-12-28 조회수 : 6814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진영 사무관 연락처2100-2953

1.계좌이동서비스 신청 1,000만건 돌파

□ 서비스 시행(‘15.10.30~)약 14개월이 경과한 오늘(’16.12.28.)로, 1,000만번째 변경신청 이용자 출현

 

* ‘15.10.30.~’16.12.28. 기간중 서비스 이용실적 : 조회 1,015만명 / 변경신청 1,001만건

 

변경신청 1,000만건 돌파를 기념하여 금융결제원은 1,000만번째 변경신청 이용자에게 상품권(50만원) 증정 이벤트를 실시하였으며,

 

ㅇ 그 결과 충북 청주시 40대 회사원 이ㅇㅇ씨가 상품권을 수령하였음

 

국내 성인인구(20세 이상 4,015만명, ‘15말 기준) 대비 약 25%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고 변경신청하는 등 명실공히 ’국민서비스‘로 자리매김

 

2.그간의 이용증가 현황 및 만족도 분석

(이용자수 변화 추이)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채널을 은행창구까지 확대(‘16.2.26)한 이후부터 변경건수가 8배 수준으로 큰 폭 증가

 

* 이용채널 확대 전(’15.10.30~‘16.2.25) : 월평균 조회 27만명, 변경신청 12만건

이용채널 확대 후(‘16.2.26~’16.12.28) : 월평균 조회 85만명, 변경신청 92만건

 

(이용자 유형) 이용자 연령대 별로는 40대가 3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50대 28.6%, 30대 20.7% 순으로 나타남

 

ㅇ 이용채널을 은행까지 확대(‘16.2.26)한 이후 50대 이상비중이 크게 증가(34.6→43.2%)하였으며, 특히 70대 이상3배 증가(1.1→3.6%)

 

(인지도만족도*) 계좌이동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70.9%→83.7%) 만족도(73.0%→74.1%) 모두 금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증가

 

* 금년중 2차례(‘16.2, ’16.12)에 걸쳐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실시(약 1,300명 대상)

 

ㅇ 특히, 이용채널 확대(‘16.2.26일, 페이인포 홈페이지→은행 온오프라인 창구), 홍보 강화 등으로 국민 인지도가 크게 증가

 

ㅇ 계좌이동서비스 도입당시 벤치마크했던 영국과 비교하더라도 인지도만족도 모두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이용실적*도 영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등 계좌이동서비스가 국내에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모습

 

* 최근 1년간 변경 계좌수 : 한국 241만개 vs 영국 106만개

계좌변경 이용률 : 한국 6% vs 영국 2.4%(지급결제청 설문조사)

 

3.향후 계획 및 이용자 안내사항

 

이렇게 더 좋아집니다.

 

 내년 4월부터는 계좌이동서비스뿐만 아니라,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은행창구와 모바일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잔고이전할 수 있는 계좌내년 4월부터는 잔액 30만원→50만원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내년 10월부터는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시간17시→22시까지로 연장되어 퇴근 후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에도 금융위금감원 등 운영기관은 서비스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서비스 고도화, 이용자 불편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할 예정

 

이것만은 꼭 알고 신청하세요!

 

변경 전 은행의 대출과 예적금 상품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변경전 계좌의 자동이체 연결이 대출상품의 금리 인하 또는 예적금 상품의 금리우대 적용 조건이었다면, 고객이 출금계좌 변경시 금리우대 혜택 소멸 등 의도치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변경하려는 자동이체 내역의 출금일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계좌이동을 신청한 날이 자동이체 출금일에 인접(통상 출금일 3~7일전)하여 요금청구기관이 이미 변경전 은행에 자동이체 출금을 요청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변경신청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변경신청 처리결과를 확인하세요

고객이 신청한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휴대폰 문자로 통지되고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 확인 전에는 기존 계좌를 해지하지 마세요

계좌이동처리 중 기존계좌를 해지할 경우 미납연체 등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리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구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기대효과 및 사례

금융소비자는,

 

 은행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실질적으로 보장

 

 

◇ 주거지를 이전한 A씨는 인근 은행으로 주거래은행을 편리하게 변경함

50대 A씨는 주거지를 이전하게 되었으나 근처에 주거래 은행의 영업점이 없어 불편하였음에도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가 많아 선뜻 주거래 은행 변경을 못하던 중,

 

공과금을 납부하러 인근 은행에 내점하였다가 계좌이동서비스를 안내받아 계좌를 개설하고 자동이체를 손쉽게 이동한 후 새 계좌를 주거래 계좌로 이용

 

◇ 자동이체를 하나로 모은B씨는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됨

40대 B씨는 자동이체가 여러 계좌에서 출금되고 있어 불필요한 자동이체를 정리하고 하나의 통장에서 출금되도록 집중하고 싶던 중

 

은행창구에서 직원의 권유로 계좌이동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하나의 통장에서 모든 자동이체가 출금되도록 변경

 

 은행간 경쟁 촉진으로 은행의 대고객 서비스가 크게 확대

 

최근 결혼한 C씨는 가족우대 혜택을 받음

최근 결혼한 30대 C씨는 배우자와 각각 다른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하고 있던 중,

 

가족의 거래실적을 합산할 경우 추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고 은행에 가족실적 합산을 신청하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추가적인 우대 혜택을 적용받음

 

은행은,

 

 은행간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어 공정경쟁의 기반이 조성되고,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제고 기대

 

 은행이 보유중인 자동이체 이중등록내역, 기 해지내역 등 불필요한 자동이체내역이 정리되어 은행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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