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17.1.3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금번 개정은 유한회사 등 회계감독 사각지대 규율, 외부감사 품질개선 및 회사·감사인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
2.주요개정내용
1.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 현재 유한회사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회계감독상 규제공백 발생 → 유한회사를 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ㅇ 그간 주식회사에 한해 적용해온 규율을 ‘유한회사’로 확대하고, 법률명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
⇒ 유한회사의 보다 신뢰성있는 회계정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거래처, 채권자, 소비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2.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규율 강화
□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자산 5천억원 이상)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규율* 적용
* 회계법인만 외부감사 가능, 3년간 연속하여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화 등
※ 현재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장 주식회사에 비해 완화된 회계규율을 적용
⇒ 이해관계자 보호 강화 및 상장-비상장사간 회계 규제차익 해소
3.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하고, 선임시점도 단축
ㅇ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하며, 이를 문서화하도록 규정
ㅇ 감사인 선임시점도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45일’내로 앞당겨 당해년도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변경*
* 다만, 신규 외감대상 기업은 종전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내 선임 가능
⇒ 감사를 받는 대상인 회사 경영진(CFO 등)이 감사인을 선임함에 따른 甲乙관계 문제나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 감사의견 제시 前(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감사인 선임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회사가 감사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 완화
4.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
□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으로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을 추가*
* 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매출액을 외부감사 대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 회사의 규모가 작더라도 이해관계자(거래처·채권자·소비자·정부 등)가 많은 매출액이 큰 회사를 외감대상에 포함 → 회계투명성 강화
5.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등 금지
□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이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
※ 현재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회사의 대리작성 요구·자문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개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제거
6.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에 준수의무 부과
ㅇ 품질관리 감리결과 미흡사항이 지적될 경우 증선위가 개선을 권고하고 중요한 미흡사항은 즉시 공개
- 증선위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실 공개
⇒ 회계법인 감사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부실감사 가능성 최소화
7. 이사의 부정행위 발견시 감사인의 증선위 보고의무
□ 감사인이 이사의 법위반 등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증선위에도 보고하도록 의무 부과
※ 현재 감사인은 이사의 부정행위 등 발견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만 통보
⇒ 증선위 보고를 통해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인의 실질적인 감사권한 확보 도모
8.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근거 마련
□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로 중대한 부실감사가 발생하는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를 직접 챙기고 부실감사 차단노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 유도
9.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내부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함
※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내부고발에 대해서만 포상대상으로 하고 있음
⇒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 전반의 내부고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
10.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회계분식금액의 10%(최대 20억원)] 도입
※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서는 공시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중이나
① 비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 대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주권상장법인 + 회사채 등 공모발행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 제외
②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모집·매출·주식거래금액으로 분식규모를 반영하지 못함
⇒ 비상장회사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도입과 분식규모를 반영한 과징금 산정을 통해 분식회계 유인 감소 및 경각심 제고
3.향후계획
□ 동 법률 전부개정안은 1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 법 개정 이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병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