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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01-03 조회수 : 11317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00-2693

1.개요

□ ‘17.1.3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 전부개정안통과되었음

 

ㅇ 금번 개정은 유한회사회계감독 사각지대 규율, 외부감사 품질개선회사·감사인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

 

2.주요개정내용

1.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 현재 유한회사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회계감독상 규제공백 발생 유한회사외감법상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

 

그간 주식회사에 한해 적용해온 규율을 ‘유한회사’ 확대하고, 법률명도 「주식회사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

 

유한회사의 보다 신뢰성있는 회계정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해관계자(거래처, 채권자, 소비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

 

2.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 회계규율 강화

 

□ 이해관계자가 많은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자산 5천억원 이상)에 대해 상장회사에 준하는 강화된 회계규율* 적용

 

* 회계법인만 외부감사 가능, 3년간 연속하여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화 등

 

현재 회사 규모와 무관하게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상장 주식회사에 비해 완화된 회계규율을 적용

 

이해관계자 보호 강화 및 상장-비상장사간 회계 규제차익 해소

 

3.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개선

 

감사인독립성 제고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회사 ‘경영진’에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이관하고, 선임시점단축

 

외부감사인감사보수, 감사시간, 투입인력 등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결정하며, 이를 문서화하도록 규정

 

감사인 선임시점도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45일’내로 앞당겨 당해년도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변경*

 

* 다만, 신규 외감대상 기업은 종전과 같이 사업연도 종료후 4개월내 선임 가능

 

감사를 받는 대상인 회사 경영진(CFO 등)이 감사인을 선임함에 따른 甲乙관계 문제이해상충을 해소하고,

 

- 감사의견 제시 前(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감사인 선임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회사가 감사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 완화

 

4. 외부감사 대상 기준에 매출액 기준 도입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기준으로 자산ㆍ부채ㆍ종업원 수 외에 매출액추가*

 

* 영국·독일 등 주요국은 매출액을 외부감사 대상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회사의 규모가 작더라도 이해관계자(거래처·채권자·소비자·정부 등) 많은 매출액이 큰 회사외감대상에 포함 → 회계투명성 강화

5.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등 금지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이나, 회계처리 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

 

※ 현재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회사의 대리작성 요구·자문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감사인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개입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감사인의 ‘자기감사’ 위험 제거

 

6.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관리 강화

 

□ 회계법인의 적정한 감사시스템을 규정하는 ‘품질관리기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법인준수의무 부과

 

품질관리 감리결과 미흡사항이 지적될 경우 증선위개선을 권고하고 중요한 미흡사항 즉시 공개

 

- 증선위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 사실 공개

 

회계법인 감사 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부실감사 가능성 최소화

 

7. 이사의 부정행위 발견시 감사인의 증선위 보고의무

 

감사인이사의 법위반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증선위에도 보고하도록 의무 부과

 

현재 감사인이사의 부정행위 등 발견시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에만 통보

 

⇒ 증선위 보고를 통해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억지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감사인의 실질적인 감사권한 확보 도모

 

8.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근거 마련

 

감사업무 품질관리 소홀중대한 부실감사발생하는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회계법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를 직접 챙기고 부실감사 차단노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 유도

9.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도 내부신고 포상금을 지급토록 함

 

현재 ‘주권상장법인’의 내부고발에 대해서만 포상대상으로 하고 있음

 

⇒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 전반내부고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 마련

 

10. 회사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분식회계 회사에 대한 과징금[회계분식금액의 10%(최대 20억원)] 도입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 회사에 대해서는 공시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중이나

비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 대상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주권상장법인 + 회사채 등 공모발행법인 등)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 부과대상에 제외

또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모집·매출·주식거래금액으로 분식규모를 반영하지 못함

 

비상장회사 분식회계에 대한 과징금 도입분식규모반영 과징금 산정을 통해 분식회계 유인 감소경각심 제고

 

3.향후계획

□ 동 법률 전부개정안은 1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ㅇ 향후,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 법 개정 이후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하위법규 개정작업에도 박차를 가해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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