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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물 RP거래 활성화 관련「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2017-02-09 조회수 : 7625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00-2851

1. 추진 배경

 

□ '16.9.1 발표한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기일물 RP 거래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추진

 

ㅇ 그간 정책적 노력*으로 RP시장이 콜거래 수요를 흡수하면서 크게 성장하였으나 익일물 RP거래에 과도하게 편중**

 

*('11.6) 증권사 콜머니 규모 단계적 축소 등, ('12.6) RP거래 시스템 개선 등, ('13.1) 전단채법 시행, ('13.11) 제2금융권 콜시장 참여 제한 등

** 기관간 RP거래 규모/익일물 규모(조원) : ('13) 24.8/17.4 → ('16) 51.9/44.2

 

익일물 편중으로 시장 경색시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 있고, 채권투자자의 RP를 통한 단기차입 수요 대응에 한계

 

* 시장 경색으로 증권사가 RP를 통한 차환 실패시 해당 담보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자금은 당일이 아닌 익일(T+1)에 유입 → 유동성 리스크 직면 가능

 

2. 주요 내용

 

일임계약, 연기금, 공공기금 등에 대한 기관간 RP 허용

 

(현행) 일임계약의 경우 기관간 RP거래가 불가하며, 연기금ㆍ공공기금의 경우 기관간 RP는 가능하나 자금중개사의 RP 중개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불가

 

(개선) RP만기의 다변화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RP매수자(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임계약 기관간 RP를 허용하고, 연기금, 공공기금* 등에 대해서는 자금중개사의 RP 중개 대상 기관으로 포함(→실질적으로 기관간 RP거래 가능)

 

* 금융지주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예보, KIC, 기금운용법인, 공제기관 등

 

- 단, 일임계약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대고객 RP거래시에는 동시결제 의무를 면제하고, 투자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매매대상 증권은 국채ㆍ통안채ㆍ특수채 등으로 한정*

 

* 다만, 일임계약의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모든 채권으로 운용 가능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 조성 기능 강화

 

(현행) 증권금융은 콜론, 콜머니 운용 불가

 

(개선) 증권금융에 대해 기일물 RP거래* 매수ㆍ매도 실적비례하여 콜시장에서 자금 차입ㆍ운용을 한시적(2년)으로 허용

 

* 증권금융에 대해서는 RP거래의 한쪽 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딜러형 RP거래가 허용('10.7월)되어 있으나, 자금여력 등의 한계로 거래실적은 크지 않은 상황

 

3. 향후 일정

 

'17.2.10~3.22 기간중(40일간) 규정변경 예고 및 규제심사 후 4월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 추진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209 보도자료_기일물 RP거래 활성화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_FNFN.hwp (20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209 보도자료_기일물 RP거래 활성화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_FNFN.pdf (2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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