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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7-02-21 조회수 : 863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김석환 사무관 연락처2100-2952

1. 개 요

 

17.2.21일 국무회의에서「농어가목돈마련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금번 개정은 연간 저축납입금액 최고한도와 저축장려금 지급율 조정, 국외이주 사유로 중도해지저축장려금 지급대상 제외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저축상품구조 조정

 

제도시행(‘76) 이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해 구좌당 가입한도는 늘리되, 장려금리 지급률은 하향조정

 

< 저축가입 한도 및 장려금 지급율 조정 내용 >

 

 

 

현 행

개 정

저축한도

일 반

월 12만원

월 20만원 한도

저소득

월 10만원

장려금리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3년

만기 5년

일 반

1.5%

2.5%

0.9%

1.5%

저소득

6.0%

9.6%

3.0%

4.8%

 

국외이주 사유로 중도해지시 저축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현행) 저축가입자가 국외이주,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만기이자율과 동일한 장려금리 지급

 

(개정) 농어민이 국외이주한 경우까지 만기시와 동일한 장려금리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이를 제외

 

3. 향후 일정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즉시시행(3.2일)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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