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상환유예 연장 실시
2017-02-22 조회수 : 7372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박보란 사무관 연락처2100-2865

1. 그간 경과

 

‘16.2.10일 개성공단 폐쇄 직후 정책금융기관은 특별지원반*을 구성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

 

* 산은수은기은신보기보 내 설치, 입주기업에 대한 1:1 전담체계 마련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지원(대출,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유예·만기연장(원칙 1년, 필요시 연장),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조치(2.11)

 

※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통해 금융지원 협조 요청

 

 신규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정책기금(중진기금, 경협기금) 공동으로 5,500억원의 특별대출특례보증 자금 마련(2.25)

 

 

 지원방안 실시 이후 ‘16말 기준으로 총 755건, 6,485억원 지원

 

* 신규대출보증 417건, 2,810억원 / 만기연장상환유예 326건 3,613억원 / 금리인하 12건 63억원 등

 

2.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추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이 도래(원칙 1년)함에 따라, 2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이 원칙이나,

 

ㅇ 개성공단 폐쇄 이후 경영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존재하는 등, 정상화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

 

* (예) 개성공단에만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등

 

개성공단 기업이 연체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1년 기한으로 추가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시

 

시중은행에 대해서도 1년 만기연장 등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221 개성공단 보도참고.hwp (25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221 개성공단 보도참고-hwp.pdf (4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