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017-02-22 조회수 : 15738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안남기 사무관 연락처2100-2963

1. 추진배경

 

□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판매하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상 근거에 따라 집주인의 별도 동의가 불필요

 

이러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

 

*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

 

전세가격매매價 대비 전세價 비율 등이 지속 상승하면서 전세금 반환 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전세가격지수(감정원, 전국, 기말, 15.6월=100) : ('13)94.2, ('14)97.4, ('15)102.2, ('16)103.5전세價/매매價(감정원, 전국, 기말, %) : ('13)61.8, ('14)62.9 ('15)66.0 ('16)66.8

 

2. 추진내용 및 기대효과

 

□ 금융위원회와 서울보증보험은 국민의 전세금 걱정을 완화하기 위한 다음의 3종 세트를 마련

 

[ 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 집주인의 동의 면제 ]

 

서울보증보험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

□ 특히,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 제한 없음

 

가입요건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주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증대상 금액 : 아파트는 제한 없음 ※ 기타주택은 10억원 이하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4억원 이하인 주택만 가입 가능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 가능한 전세금보장보험의 대상이 확대

 

[ ②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료 인하 : 전세금의 0.192% → 0.153% ]

 

전세금보장보험의 보험요율은 오는 3월 6일부터 현행 요율 대비 약 20% 인하*된 수준의 요율을 적용할 계획

 

*서울보증보험과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양도약정 체결

 

(아파트) 전세보증금의 0.1920% 에서 0.1536%로 인하(기타 주택)전세보증금의 0.2180% 에서 0.1744%로 인하

 

서울보증보험은 국민들의 수요 증가, 향후 집주인 동의절차 면제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 인하 선제적으로 추진

 

 금번 보험요율 인하로 임차인의 보험료 부담크게 감소

 

【보험료 부담 감소 예시】

]

[ ③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확대 : 현재 35개 → '17년 목표 350개 ]

 

전세금보장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 현재 35개에서 전국 약 350개 수준으로 확대 추진

 

* (현행) 대리점 현황(35개) : (강북)3, (강남)1, (강서)10, (경원)7, (중부)4, (영남)10⇒ 주거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국 350개까지 대리점 확대 추진

 

서울보증보험은 대리점 등록요건(내규)을 완화하여 아파트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보험대리점을 확대할 계획

 

※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세금보장보험 대리점 모집중

 

【서울보증보험의 단종보험대리점 등록요건】

구 분

현 행

개 선

영업기간

3년 이상

1년 이상

서울시

광역시

기타시

25백만원

23백만원

20백만원

서울시

광역시

기타시

20백만원

18백만원

16백만원

* 사업자등록증(부동산 공인중개사) 소지자

* 보험연수원 사이버 등록교육(10H) 이수자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주택 임대차계약시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서 손쉽게 보험에 가입 가능

 

전세금보장보험은 단종보험으로서 부동산 중개업소(단종보험대리점)가 판매 가능

 

3. 향후 일정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17.2.22일~'17.4.3일, 40일간) 후, 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

 

(보험료율 인하) 내부 규정개정, 관련서류 개편 등을 통해 '17.3.6일부터 인하된 보험료율 적용 추진

 

(대리점 확대) 우선, '17년중 단종보험대리점을 350개까지 확대하고,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보험업법시행령 개정_전세금보장보험.hwp (3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_보험업법시행령 개정_전세금보장보험-hwp.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