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금융당국의 금융규제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호자 역할 수행을 위해 금융위 옴부즈만 출범('16.2.26)
ㅇ 금융법령 전문지식 및 금융당국업권에서의 독립성 등을 고려, 외부추천을 통해 7명*으로 구성,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
* 위원장: 장용성 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 옴부즈만 역할 》
① 금융규제(법규, 금융행정지도, 감독행정 등)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및 평가
*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최소화, 합리성 등), 행정지도 등록절차(사전 의견청취 등) 규정
② 불합리한 금융규제로 인한 금융회사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동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과 불이익한 조치 방지
③ 금융당국 및 금융유관기관의 민원 제도 및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등에 대한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
2.주요실적
1. 그림자규제 심의정비
◇ 제3자적 시각에서 그림자 규제(공문, 구두지시, 협회 자율규제 등)의 지속적인 발굴?심의를 통해 효력 여부 등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 해소 |
(그림자규제 정비, '16.7월) 금융현장의 그림자규제(총 565건)에 대해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라 효력제재준수 여부 등을 명확화
* 검토결과를 비조치의견서로 발급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해소
ㅇ「금융규제 운영규정」시행前 정비('14.12월)한 금융업권 그림자규제 519건을 일관된 관리?감독을 위해 재정비
* 非금융규제 514건, 금융규제 5건으로 분류
ㅇ 금융업권에서 효력 여부 등을 질의한 그림자규제 중 추가검토件으로 분류('16.2월)된 46건의 금융규제 여부를 심의의결
* 非금융규제 42건, 금융규제 4건으로 분류
(협회 자율규제 정비, '16.10월) 금융협회* 자율규제에 대해 형식상 타당성과도한 규제 여부 등을 전수조사심의
* 은행연, 생손보협회, 금투협회, 여신협회, 거래소,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ㅇ 국민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자율규제 245건 중 99개 정비권고
* 폐지 20개, 법규화 7개, 개선 72개, 기타 146건은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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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부즈만 출범 전 그림자규제 정비 추진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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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월) 全금융권 그림자규제 680건을 전수조사정비하여 존치 필요성 및 제재 여부 등에 따라 분류(폐지 291건, 자율운영 359건, 존속 30건)
('16.1월) 명시적 금융규제의 원칙(최소화, 합리성 등) 및 행정지도 등록시 절차(사전 의견청취 등)방식(문서 원칙) 등에 대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시행
('16.2월) 금융업권에서 효력 여부 등을 질의한 그림자규제 366건에 대해 효력준수제재 여부 검토회신(非금융규제 219건, 금융규제 101건, 추가검토 46건)
※ 옴부즈만 정비건수 565건 ① 519건 : '14.12월 정비한 680건 중 「금융규제 운영규정」 시행 후 '16.2월 금융업권에서 질의하여 정비한 366건과의 중복을 제외 ② 46건 : ‘16.2월 회신한 사항 중 추가검토 사항 46건 |
2. 금융회사 고충민원 처리
금융회사가 금융규제민원포털 및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익명으로 제기한 고충민원 11건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9차례 회의)
ㅇ 정기회의 前 실무협의회(옴부즈만 간사, 금융위금감원 관련부서 등)를 통해 소관부서와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실시
금감원 등의 소관업무로 판단되어 이관한 고충민원(4건)의 경우, 처리결과를 보고받아 관리?감독
* 온라인 대비 엄격한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절차 간소화 등
※ 주요 수용 사례
① 보험회사 해피콜 자료의 민원분쟁조정시 증거력 인정(수용)
- (권고) 해피콜*의 증거력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불완전판매라고 주장하며 환급을 요구하는 민원 발생이 우려되므로 증거력 인정 필요
* 저축성변액보험계약 등 체결 후, 보험사가 고객에게 전화하여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법정 의무)
- (검토) 해피콜 문항을 개선(Y/N→단답형선택형)하고,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소비자에 사전고지한 경우 일부 문항에 증거력 인정(10월 예정)
② 온라인 대비 엄격한 오프라인 금융상품 가입절차 간소화(일부 수용)
- (권고) 공인인증서와 클릭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금융상품과 달리 오프라인 상품은 서명 등의 요구가 과다한만큼 개선 필요
- (검토) 兩 상품 간 법적규제(신용정보법 등) 차이가 없으므로 현행법 범위 내에서 고객 편의성 제고 방안을 업권과 지속 논의 예정
③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완화(일부 수용)
- (권고) 크라우드펀딩 발전을 위해 투자자 자격요건, 투자대상기업 요건, 투자중개업자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완화 필요
- (검토)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16.11.7)에 요청사항을 일부 포함
ⅰ) (투자자) 투자금액의 제한이 없는 적격엔젤투자자의 투자실적요건 완화 ⅱ) (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업력제한(7년) 폐지 ⅲ) (중개업자) 펀딩 수수료를 대신하여 펀딩기업의 지분 취득을 허용 |
3.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7건 제안(9차례 회의)
※ 주요 수용 사례
①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하향 조정(수용)
- (권고)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만 19세를 대학 입학연령인 만 18세로 낮춰 소비자 편익을 제고할 필요
- (검토) 여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하향 조정할 예정
②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일부 수용)
- (권고) 실손보험금 청구시 복잡한 서류절차로 인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므로 간소화 필요
- (검토) 모바일 앱 청구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험금 심사시 원본서류를 요구하는 보험금 액수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청구서류 구비 부담 경감
*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16.12.20)
③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소비자친화적으로 개선(수용)
- (권고) 분쟁해결사례를 쉽게 기술하고 주요 민원사례는 스토리化하는 한편, 키워드 검색 기능도 강화하여 소비자 편의성 제고 필요
- (검토)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선할 예정 |
4. 기 타
□ 금융위금감원 합동 옴부즈만 회의*('16.10.14)를 통해 심층적인 제도개선 방안 모색 및 금융위원간 가교 역할 수행
* 협회 자율규제 정비 방안 등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합동 검토
□ 다양하고 가감없는 고충민원 접수를 위해 금융협회 홈페이지 內 익명게시판 마련 및 금융사 대상 옴부즈만 설명회 개최(‘16.7.8) 등 실시
3.향후계획
◇ 지속적일관적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금융개혁과제의 착근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 고충민원 처리 및 소비자보호 기능도 강화 |
(금융개혁 상시화) 금융위(현장지원단)의 주요 금융개혁과제 현장 착근여부 등에 대한 월별 테마점검 실시결과를 검토
* (1월) 중소기업 금융애로, (2월) 초기성장기업 자본시장애로, (3월) 취약계층 금융애로
ㅇ 점검결과 검토과정에서 옴부즈만의 객관적독립적 시각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방안 등을 제언할 예정
정책점검회의 테마 선정 (前분기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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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반 점검 실시 (매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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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검토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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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발심 보고 (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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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금융개혁 테마점검 과제 선정 |
개혁과제 착근여부 및 애로사항 청취 |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
옴부즈만 권고 포함 점검결과 개선방안 보고 |
(운영 활성화) 금융회사 고충민원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심도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 옴부즈만 정기회의를 분기별 2회(기존 1회)로 확대
ㅇ 정책수립과 집행 측면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 금융위금감원 합동회의 개최
(소통채널 확대) 옴부즈만 블로그 개설운영(상반기중 개시) 등 익명 신고채널을 다양화*하고 옴부즈만 활동 실적에 대해 대국민 홍보
* 현재는 금융규제민원포털,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
< 첨 부 > 옴부즈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