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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2017-02-27 조회수 : 8958
담당부서금융시장분석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00-2851

1.추진배경

단기금융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규율이 미흡한 상황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는 월별로 금융당국에 보고되고 있어, 1일 단위로 시장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와 금리 등이 일부 공시되고 있으나, 시장참가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지 않고, 일부 사항들은 서로 상이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는 상황

 

대출 등에 널리 쓰이고 있는 단기금융시장 금리의 신뢰성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법적 규율이 부재하여 행정지도나 일반 감독권 행사를 통해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해 옴

 

 이에 단기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단기금융시장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2.주요내용

(정의) 단기금융거래지표금리 등정의

 

만기 1년 이내의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RP’) 등의 금융거래* 단기금융거래로 정의함

 

*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RP’),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ㆍ매매, 기업어음증권(‘CP’) 발행ㆍ매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ㆍ매매

 

콜거래, RP, CD, CP, 전단채 등 각 단기금융거래의 유형에 대해서도 정의함

 

지표금리를 EU 벤치마크법*과 같이 금융계약상의 채권ㆍ채무가액의 결정, 금용상품의 거래 가격의 산정 및 성과 측정 등에 사용되는 금리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리로 정의

 

* EU 벤치마크법(Benchmarks Regulation) : Regulation on indics used as benchmarks in financial instruments and financial contracts

 

** ①누구나 쉽게 해당 금리를 알 수 있을 것, ②주기적으로 산출될 것, ③기초자산의 가격이나 금융회사간 단기금융거래에서의 금리(호가포함), 조달금리 등에 기초할 것

 

(자금중개회사) 자본시장법에서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및 행위 규제 등을 이관*하여 규정함

 

* 자본시장법상 ‘자금중개업’ 관련 부분은 자본시장법 제정 당시 종금법에서 이관된 것이나 법체계상 부적합한 측면

 

(단기금융거래의 보고*) 금융회사의 일별·건별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중개예탁기관이 매 영업일마다 금융위한국은행에 보고토록 함

 

* 단기금융거래의 일방이 금융회사 등인 경우에 한하며, 단기금융거래의 당사자가 국가ㆍ한국은행인 경우는 제외

 

(보고주체) 콜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사가, 장외RPCDCP전단채 거래정보는 예탁결제원이, 장내RP 거래정보는 거래소 보고토록 함

 

- 단, 자금중개회사가 중개하지 않거나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증권을 매개로 하지 않는 단기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보고토록 함

 

(보고절차ㆍ방법)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등은 보고 절차ㆍ방법 등을 정하고, 보고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함

 

(단기금융 거래정보와 금리의 공시) 단기금융거래 유형별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와 금리세분화·구체화하여 공시

 

(공시주체) 장외RPCDCP전단채 관련은 예탁결제원이, 장내RP 관련은 거래소가, CDCP전단채 호가 금리는 금융투자협회가, 코리보단기코픽스는 은행연합회가 공시토록 함

 

* 공시내용은 시장참가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각 거래유형별금리별로 신용등급, 거래상대방의 유형, 잔존만기 등에 따라 세분화구체화하여 공시되도록 할 예정

 

- 금융투자협회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금리 공시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예탁결제원이 금융투자협회에 필요한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공시절차) 예탁결제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및 은행연합회는 거래정보 및 금리를 산출공시하는 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인터넷에 공개토록 함

 

(콜거래ㆍ금리) 콜거래ㆍ콜금리는 한국은행이 공시하되,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함

 

(관리대상 지표금리) 지표금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ㆍ해제조치 사항을 규정함

 

(지정) 금융거래(계약)에서 일정수준 이상 활용되거나 산출중단시 경제주체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표금리를 금융위가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ㆍ공시 전반을 관리하는 지표금리 관리기관도 함께 지정토록 함

 

(해제) 관리대상 지표금리가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함

 

(점검)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기준방법절차의 적정성, 신뢰성을 금융위가 한국은행과 협의하여 점검할 수 있게 함

 

(신뢰성 확보 조치) 관리대상 지표금리의 산출이 어렵거나 공시 과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금융위가 정보제공기관, 금융회사 등에 필요한 조치*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①새로운 정보제공 기관의 지정, ②지표금리 산출에 필요한 정보를 12개월간 의무적으로 제출, ③지표금리 산출에 기초가 되는 금융상품을 12개월간 의무적으로 발행, ④의무적 정보제공(②), 상품발행(③) 기간을 연장, ⑤관리대상 지표금리 공시의 절차방법의 변경 등

 

- 조치 부과시, 그 지표금리를 사용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 일정 기간내에 지표금리의 산출 중단 등에 대비한 계획* 마련하고 관련 금융계약에 그 계획을 반영토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함

 

* 지표금리 중단시 당해 지표금리를 대체하는 다른 (지표)금리의 지정, 대체금리가 금융계약에 적용되는 기준 및 절차 등

 

(단기금융시장의 위험관리) 금융회사는 단기금융거래시 단기금융거래의 유동성 위험 관리를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콜거래를 통한 자금차입 및 자금대여 한도의 제한, RP대상 증권의 담보비율 제한에 관한 사항 등(→세부기준은 감독규정으로 위임)

 

아울러, 금융위한국은행은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신뢰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1년을 초과하는 콜RPCDCP전단채 거래관련 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은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등 예탁ㆍ중개기관에 한정하고 해당 자료에서 거래당사자 식별정보는 제외

 

(감독·검사·제재) 자금중개회사,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 검사, 제재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함

 

3.기대효과

매 영업일별로 보고되는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위, 한국은행 등 관계당국은 시장의 이상 현상이나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 위험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며,

 

단기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됨

 

단기금융시장의 거래정보와 금리정보가 시장참가자에게 충분히, 적시에 제공됨에 따라 단기금융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표금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표금리 산출 중단 등에 따른 시장 혼란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그간 행정지도나 일반 감독권에 의존해 온 단기금융시장의 규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감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향후일정

입법예고(2.27~4.10, 40일간), 규제ㆍ법제심사(4∼5월)를 거쳐 차관ㆍ국무회의(5∼6월)6월중 국회제출을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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