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2017-03-20 조회수 : 1230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00-2991

1. 추진배경

 

□ 최근 들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속도다소 빠른 모습

 

은행권은 작년 4분기 이후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강화 등에 따라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것과 달리,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의 경우 금년 들어서도 다소 빠른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지속되는 상황

 

※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 가계대출 증감(행자부, 금감원 속보치 기준) >

(단위 : 조원)

'15년

'16년

'17년

 

1~2월

 

1~2월

1~2월

저축·상호·여전 계

+23.7

+0.8

+44.8

+3.6

+5.6

 

저축은행

+3.5

+0.6

+4.6

+0.8

+1.0

 

상호금융*

+16.5

+0.0

+34.4

+2.1

+3.9

 

여전사

+3.7

+0.2

+5.8

+0.7

+0.7

은행 계(주금공 양도분 포함)

+78.3

+5.1

+68.7

+5.0

+3.0

* 새마을금고 포함

 

특히, '17.3.16일 미국 FOMC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국내 시장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이 리스크 관리 없이 과도하게 증가경우 상환능력이 부족한 한계차주의 부실이 확대 뿐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그간 금융당국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추진하였으나,

 

 최근 가계대출 증가국내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제2금융권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감독선제적으로 추가 강화 필요

 

< 그간 제2금융권 건전성 감독 강화 조치 >

(저축은행)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BIS비율 기준을 7%→8%로 상향('18.1.1일 시행 예정)

 

은행 등과 동일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적용*('17.4.1일 시행 예정)

* [현행] 정상 2개월 미만, 요주의 2~4개월 미만, 고정이하 4개월 이상 →[개선] 정상 1개월 미만, 요주의 1~3개월 미만, 고정이하 3개월 이상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단계적으로 강화('18.1.1일부터 시행 예정)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 추가충당금(20%) 적립*('18.1.1일부터 시행 예정)

* 차주의 신용도·채무상환능력이 낮은 대출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가중

 

(상호금융)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17.3.13일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금고에 시행, '17.6.1일 전체로 확대 예정)

*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객관적 소득증빙 제출,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잔금대출 등에 대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등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LTV) 산정기준 강화(‘16.10.31일 시행)

* 비주택담보대출 LTV 총한도 : 80% → 70%,기본비율 최저한도 : 50% → 40%, 가산비율 한도 10% → 5% 등

2. 주요내용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고위험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감독 강화(각 감독규정 개정)

 

각 금융권별로 대출자산 편중 상황, 금리·부동산 가격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등을 감안, 고위험대출 적용대상을 구체화

 

*(저축은행·캐피탈) 고금리 신용대출에 치중 → 20% 이상 금리 대출로 규정

 

*(상호금융) 일시상환 방식의 부동산담보대출에 치중 → 상환방식이나 다중채무를 기준으로 분류

 

*(카드사) 카드 돌려막기로 인한 위험 가중 우려 → 복수의 카드대출 이용자 대출로 규정

 

(저축은행)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 6개월 이상 앞당겨서 시행(당초 '18.1월부터 적용 예정)

 

- 고위험대출 추가충당금 적립20%→50%로 대폭 상향*

 

* 고정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2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30%(= 20% + 20%×5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例) 금리 15%의 1천만원 대출(고정 분류) → 2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금리 22%의 1천만원 대출(고정 분류) → 300만원(200만원 + 200만원×50%) 대손충당금 적립

 

(상호금융) 현행 고위험대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충당금 적립20%→30%로 상향*

 

관계부처간 협조를 통해 신협조합, 농협조합, 수협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 제도개선 사항이 동일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

 

-(현행) 3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요주의 이하’ 대출추가충당금 20% 적립

 

-(개선) 2억원 이상 일시상환대출(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또는 다중채무자대출(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보유자에 대한 대출)로서 정상’ 및 ‘요주의 이하’ 대출추가충당금 30% 적립

< 감독 강화시 상호금융 고위험대출 적용범위 >

분류

현행

강화

 

일시상환대출 및

거치기간 중인 분할상환대출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또는

다중채무자

5개 이상 금융기관 채무

(현행과 동일)

 

자산건전성

요주의 이하 대출

정상 대출 포함

※  요건 충족시 고위험대출에 해당

 

* 정상 분류 대출채권은 일반적으로 1%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고위험대출에 해당하면 1.3%(= 1% + 1%×3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

 

例) (현행)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분류) → 500만원 대손충당금 적립

(개선) 일시상환 5억원 대출(정상 분류) → 650만원(500만원 + 500만원×30%) 대손충당금 적립

 

(여전사) 카드사 고위험대출(2개 이상의 카드론을 이용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

 

- 캐피탈사 고위험대출(금리 20% 이상인 대출)에 대한 추가충당금 적립(30%) 규정을 신설

 

- 여전사 할부·리스채권 등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강화*

 

* [현행] 정상 3개월 미만, 요주의 3~6개월 미만, 고정이하 6개월 이상 →[개선] 정상 1개월 미만, 요주의 1~3개월 미만, 고정이하 3개월 이상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빠른 금융회사·조합·금고에 대해서는 금감원 현장점검(저축은행 5개, 상호금융 70개, 여전사 7개) 등을 통해 집중 관리

 

3. 향후 계획

 

3월중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관련 감독규정 변경예고(40일간)

 

ㅇ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17.2분기 기준 재무제표부터 적용

 

금감원 현장점검6.30일까지 실시하되, 필요시 연장 추진

 

향후 제2금융권 건전성 지표 추이,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검토

 

또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로 인한 서민·취약계층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저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여력확대(`16년 5.7조원 → `17년 7.0조원)하고

 

10%내외의 中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1조원→2조원)취급기관(은행저축은행 → 상호금융 추가)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320-보도자료(제2금융권건전성관리강화)FN-hwp.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320-보도자료(제2금융권건전성관리강화)FN.hwp (20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