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TV홈쇼핑 사업자의 국산 자동차 판매 허용 등 -
2017-03-22 조회수 : 1155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태현수 사무관 연락처2100-2962

□ (현황) 그 동안, 보험 모집질서의 훼손 우려 등으로 모든 국산 자동차 제조판매사(수입차ㆍ중고차 제외)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금지하고 있음

 

ㅇ 또한, 손해보험대리점을 등록한 이후에 국산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대리점을 영위하고 있었던 TV 홈쇼핑 사업자국산 자동차 판매가 불가능함

 

※ (참고) TV홈쇼핑 사업자의 보험대리점 등록 현황 (15.12월말 기준)

 

 5개 홈쇼핑 사업자(CJ현대롯데GSNS)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 중

 

5개 홈쇼핑사는 소속 설계사(합계) 8,100명 내외, 연간 보험 모집수수료 4,600억원 내외의 대형 보험대리점으로 홈쇼핑 광고를 통해 전화 모집을 하는 형태로 보험 영업

(개정)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TV 홈쇼핑 사업자에게 국산 자동차 판매를 허용키로 결정한 사항을 반영함

 

국산 자동차 판매업을 겸영하는 TV 홈쇼핑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

 

이에 따라, TV 홈쇼핑 사업자국산 자동차 판매가 가능해짐

 

ㅇ 다만, 기존의 자동차 판매사 등에 미치는 영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여 공포(3.22일)1년 후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322_보도자료_보험업 감독규정_TV홈쇼핑_(배포).hwp (2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322_보도자료_보험업 감독규정_TV홈쇼핑_(배포).pdf (2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