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1. 추진경과
□ 금융분야 「제재개혁」을 위한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이 ’17.3.30(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확대 도입안은 추가 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삭제되었고, 그 외 정무위·법사위에서 법률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법안 내용·자구를 일부 보완
☞ 참고1 : 국회 정무위·법사위 주요 수정사항
2. 주요 내용
1. 과태료 부과금액 현실화
☞ 11개법 전부 해당
□ (현 행) 금융법상 과태료는 각종 질서위반을 제재하는 가장 일반적인 금전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 ’17.3.30일 현재 43개 금융위 소관법 중 36개 법에서 규정(경영공시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등)
ㅇ 현행 과태료 부과한도가 최대 5천만원으로 대형 금융회사의 위반행위를 제재·억제하기에 부족한 수준
※ 공정거래법은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 (개 정) 주요 업권 중심으로 법정 과태료 부과한도를 평균 2∼3배 인상
ㅇ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법 : 기관 1억원(현행 5천만원), 개인 2천만원(현행 1천만원, 보험업법은 2천만원)으로 인상
- 다만,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영세성을 감안하여 현행 과태료 수준(1천만원)을 유지
ㅇ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신협법 : 부담능력 대비 과태료 수준이 낮지 않아 형평 제고 중심으로 조정
- 여전·저축은행·신용정보·전자금융법은 현행 최고한도 5천만원을 유지하되
· 대형 대부업자는 저축은행과 규모가 비슷한 점을 감안, 과태료 부과한도를 최대 5천만원으로 인상(현행 2천만원)하고
· 신협은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소폭 인상
ㅇ 지배구조법 : 주요 금융업권에 폭넓게 적용되므로, 법상 부과한도는 인상(1∼5천만원→2천만원∼1억원)하되, 실제 부과시 자산규모 차이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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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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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A금융투자업자는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하여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 받음
(개정) 과태료를 1억원으로 인상하여 위법행위 억제력 제고 |
2. 과징금 부과금액 현실화
☞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저축은행·여전·대부업법
□ (현 행) 금융법상 과징금은 법령위반행위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징벌·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 '17.3.30일 현재 10개 금융법(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저축은행·여전·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회계사법)에서 규정(대주주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위반 등)
ㅇ 현행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 부과되고 있어 징벌·제재 효과 부족
□ (개 정) 법정 부과한도액을 평균 3배 인상
① 위반금액×부과비율 인상(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저축은행·여전·대부업법)
- 법정 부과한도액이 3배 인상되도록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
* 예: (은행) 동일법인 신용공여한도 위반금액의 10%→30%,
(보험) 부당광고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20%→50%
-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일괄 인상*
*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부과비율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금융지주(은행지주)·은행·자본시장·저축은행·대부업법1) |
금융지주(비은행지주)·보험·여전법 |
대부업법2) |
(現)한도초과금액의 40% → (改)100% |
(現)한도초과금액의 20% → (改)100% |
(現)한도초과금액의 10% → (改)100% |
1)여신금융기관이 최대주주인 대부업자가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한 경우
2)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부업자가 대주주에게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
② 법정 부과한도액이 일정금액인 경우 (여전법)
- 타법 사례를 참고하여 위반금액×부과비율로 전환하거나 정액 한도를 3∼4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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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적용 가상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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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B보험사는 C사에 대한 신용공여시 그 한도를 84억원 초과하여 과징금 4억원을 부과 받음
(개정) 부과비율 인상(10%→30%)으로 인해 과징금은 25억원으로 약 6배 인상되어 제재의 실효성 제고(법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규 개정시) |
3. 금전제재의 법률간 형평성 제고
☞ 은행·보험·자본시장·저축은행·신협법
□ (현 행) 법률에 따라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되어 불합리한 규제차이 발생
ㅇ 또한,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일부 법률만 금전제재를 규정하고 있어 법률간 형평성 문제도 상존
□ (개 정)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유형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금전제재 유형(과태료·과징금·벌금)을 재조정*
* (벌금→과태료)자본시장법 및 저축은행법의 지급준비자산 보유의무 위반, 신협법의 검사 거부·방해·기피, 경영공시의무 위반 등
* (벌금→과징금)자본시장법 및 저축은행법의 부동산 취득 제한사항 위반
ㅇ 또한, 동일·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타 법에서 금전제재를 규정한 경우 해당 법률에도 금전제재를 도입*하여 형평을 제고하고
* (은행법) 검사 거부·방해·기피, 경영공시의무·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
* (보험업법) 부수업무 신고, 대주주 거래 관련 이사회 의결·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신설
ㅇ 은행법상 은행의 의무위반에 대해 은행이 아닌 임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문제점 개선
* 자본금 감소 신고의무, 재무제표 공고의무, 업무보고서 제출의무는 그 준수의무자가 은행임에도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4.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마련
☞ 저축은행·전자금융법
□ (현 행) 금융법은 법률상 과태료 부과한도가 같더라도 위반행위별 중요도에 따라 시행령*에서 실제 부과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음
* 금융법은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개별 위반행위별 금액을 법률상 부과한도 내에서 차등을 두어 세분화하고 있음
ㅇ 그러나, 저축은행·전자금융법은 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시행령에 별도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
□ (개 정) 해당 법률에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시행령에서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
5.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
☞ 금융지주·은행·신용정보·대부업법
□ (현 행) 금융지주·은행·신용정보·대부업법은 과징금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의 상한 규정이 없어 체납자의 가산금 납부 부담이 과도해지는 경우가 발생 가능
* 과징금 체납일부터 납부 전일까지 체납된 과징금에 연 6%를 적용(日단위 부과)
□ (개 정) 다른 법률의 사례*에 맞추어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
* 자본시장법, 저축은행법은 시행령에 60개월 상한 규정
6.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 강화
☞ 보험·저축은행·여전·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법
□ (현 행) 보험·저축은행·여전·신용정보·전자금융·대부업법은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요구’하는데 그쳐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
※ 금융지주·은행법·자본시장법 등 여타 금융법은 금융위가 임원에 대하여 직접 직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개 정)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임원에 대한 제재 조치 중 하나인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의 요구’를 ‘직무정지’로 변경
7.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공백 보완
☞ 금융지주법
□ (현 행)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을 위반하더라도 관련 법규정 해석상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
*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은 제재처분 조항에 법령위반행위의 주체로 소속 임직원도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지주법은 “금융지주회사등”만을 규정
□ (개 정) 행정 제재처분의 근거조항에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속 임직원도 제재조치 사유인 법령위반행위의 주체로 명기
개인적 일탈행위로 금융지주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8. 퇴직자 제재규정 정비
☞ (신설) 신용정보·전자금융법 / (일부 신설) 금융지주·저축은행법 / (보완)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여전·대부업법
□ (현 행)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에 혼선을 초래*
* (예시) 은행법 §54의2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중이었거나 재직 중이었더라면...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은행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ㅇ 또한, 금융지주·저축은행법상 퇴직자 제재 중 일부*가 통보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는 등 일부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
* 금융지주법 :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요구, 저축은행법 :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 (개 정)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퇴직한 임직원 제재 中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
* 은행법, 보험업법, 지배구조법, 여전법→금감원이 현직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조치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
ㅇ 금융지주·저축은행법상 통보되는 퇴직자 제재수준을 여타 법률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로 확대
ㅇ 대부업법상 퇴직자 제재의 통보를 받은 대부업자등이 타 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퇴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기록·유지하도록 함
ㅇ 아울러, 신용정보·전자금융법에도 퇴직자 제재를 도입하고, 신용정보법상 임직원 결격요건에 동 제재를 추가 반영
3. 향후 계획
□ 4월중 개정법 공포(예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
□ 개정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하위법규 개정작업* 추진
* (시행령)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및 보완 / (감독규정) 과태료·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기준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