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1) 자본확충 부담 완화 (제7-9조 및 제7-11조의2)
□ (배경)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 IFRS17 시행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선제적 자본확충 수요 증대
ㅇ 그러나 現보험업 감독규정은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하고 있어 선제적 자본확충 등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의 허용 여부 불분명
* (비교) 대통령령 제58조②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을 허용함을 명확히 규정
□ (개정안)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하여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대통령령 제58조②와 동일)
ㅇ 자본확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는 근거 마련
* 후순위채권 보다도 변제권 후순위, 만기 영구적, 이자지급 정지 가능 → 자본성 우수
(2) RBC비율 산출 정교화 (제7-2조)
□ (배경)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에 따른 시장신용 리스크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RBC비율에는 반영되지 않음
□ (개정안) RBC비율 산출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
* 보험회사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 반영(시행세칙 개정 예정)
(3) 경영실태평가 효율성 제고 및 수검부담 완화 (별표13-2)
□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하여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하는 등 건전성 감독 효과 제고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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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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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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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관리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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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비재무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적정성, 일반관리의 적정성,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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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적정성,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5개) |
보험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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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손해율 분석 및 관리의 적정성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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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상품개발판매의 적정성, 계약 인수관리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심사의 적정성 (4개) |
금리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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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ALM 및 준비금관리의 적정성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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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 준비금관리의 적정성 (3개) |
투자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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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시장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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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자산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4개) |
유동성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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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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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2개) |
자본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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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본적정성 관리정책의 타당성,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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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 관리의 적정성, 내부 자본관리 정책의 타당성,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3개) |
수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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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리스크대비 손익 관리정책의 적정성, 수익성 개선 또는 지속가능성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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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구조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장기적 기업가치 관점의 손익관리 정책의 적정성 (2개) |
2. 추진 일정
□ 보험업 감독규정 규정변경 예고 (‘17.4.27~6.7, 40일간)
□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 후 공포 (공포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