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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및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2017-05-02 조회수 : 19789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00-2643

1.주요내용

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 관련

 

(1)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업무 부여 (영§77의6, 규정§4-102조의5)

 

 자본력이 충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을 허용하여 기업금융 활성화를 지원

 

ㅇ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회사에 단기금융업무*를 허용

 

* 만기가 1년이내인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ㆍ보증업무

 

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인 회사에 종합투자계좌업무를 허용

 

*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하여 기업금융자산등에 운용하고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설한 계좌

 

 모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을 허용

 

* 금융투자업자 내부에 거래소와 유사한 매매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수로부터 받은 주문을 처리하는 업무 방식

 

(2)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업무 관련 영업행위준칙(영§77의6, 규정§4-102조의6∼§4-102조의8)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의 구분관리

 

단기금융업무 운용자산은 별도의 자산부채현황표ㆍ손익계산서를 작성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은 자기신탁을 통해 구분관리

 

 단기금융ㆍ종합투자계좌 예탁금 운용 규제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단기금융 50%, 종합투자계좌 70%)을 적용

 

* 다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은 기업금융최소운용비율을 유예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운용규제 설정

 

* 부동산,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대출, 부동산 관련 증권 등(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자산과 동일)

 

i)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으로 투자한 부동산 관련 산은 기업금융의무비율 산정시 제외(부동산 관련자산을 기업금융관련자산으로 불인정)

 

ii) 부동산 관련자산은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투자하고 남은 여유자금으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한도는 수탁금의 30%*로 제한

 

* 여전사의 PF대출 한도(30%) 및 현행 금융투자회사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상 부동산PF 대출한도(30%) 등을 감안

 

iii) 고객의 환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단기금융업무 및 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에 각각 유동성비율 규제*를 설정

 

*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구체적인 계산방식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할 예정)

 

 기업금융 최소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금융관련자산 정의

 

① 기업에 대한 대출 및 어음의 할인ㆍ매입

 

발행시장에서 직접 취득한 발행인이 기업인 증권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코넥스주식 및 A등급이하 회사채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및 대출채권

 

실물지원 관련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

 

* PEF, 기업금융특화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창투조합, 벤처조합 등

 

유통시장에서 취득한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주식, ② 기업금융관련자산에 펀드재산의 90%이상을 투자하는 전문투자형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서 인정할 예정

 실적배당상품인 종합투자계좌의 특성을 감안하여 편입 재산에 대한 평가 의무 및 고유재산과 거래시 행위 준칙을 도입

 

ㅇ 최소 분기 1회 공모펀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가평가 실시

 

종합투자계좌 재산과 고유재산을 거래하는 경우, 펀드간 자전거래에 준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 부과

 

* ① 예탁자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 ② 공정가액 거래, ③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에 비례한 손실충당금 적립의무

 

손실발생시 우선충당을 위해 이익금 적립의무 부과

 

* 종합투자계좌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운용보수의 25%를 적립하고 손실발생시 특별유보금을 우선하여 충당

 

<단기금융업무에 따른 수탁금과 종합투자계좌 비교>

구 분

단기금융업무

종합투자계좌

허용 대상

자기자본 4조원이상

자기자본 8조원이상

수익배분방식

약정금리 지급

실적배당방식

발행한도

자기자본의 2배

한도 없음

* 단, 경영실태평가 중 자본적정성 평가에 IMA수탁금규모를 반영

기업금융최소운용비율

수탁금의 50%이상

수탁금의 70%이상

부동산 투자 상한

수탁금의 30% 초과 제한

여유자금운용규제

개인여신 금지 등 네거티브 방식

구분 관리

구분계리(별도 자산부채현황표)

자기신탁

손실충당금적립

해당 없음

수탁액의 5%가 될 때까지 적립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조정 (규정§4-102조의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충실한 손실감내능력 확보를 위해 부채성 자본인 신종자본증권(조건부자기자본)으로 조달한 자금은 자기자본(3조ㆍ4조ㆍ8조원) 산정시 제외

 

* 다만, 순자본비율(NCR) 산정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에 산입

(4) 종합투자사업자의 건전성 규제 정비 (규정§3-14, §3-24의4)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공급기능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 등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를 재정비

 

① 단기금융업무ㆍ종합투자계좌 운용자산은 레버리지비율[(총자산/자기자본)≤1,100%] 산정시 제외

 

대출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건전성 부담이 결정되는 새로운 NCR 지표* 적용

 

* (현행) 만기1년 이상인 대출채권은 영업용순자본에서 대출채권전액을 차감

* (개선)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용위험액[위험값 0%∼ 32%]에 반영

 

③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화 유동성 지표* 도입(자산전체, 단기금융업무 운용자산, IMA운용자산에 각각 적용)

 

* 1개월 및 3개월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일 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할 것을 의무화

 

④ 대출채권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동일하게 조정

 

* 정상(0.5%→0.85%), 요주의(2%→7%), 고정(20%유지), 회수의문(75%→50%),추정손실(100% 유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경영실태평가항목에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을 감안한 자본적정성 계량항목*을 추가(구체적 계산방식은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에 위임)

 

* 예) 종합투자계좌 수탁금의 일정비율을 NCR 분모인 필요유지자기자본에 합산 등

 

(5) M&A로 인한 거래소지분 예외적 초과 보유 인정 근거 마련(영§366, 규정§8-91)

 

거래소 지분 초과보유한도의 예외사유로 거래소 주주인 회사가 거래소 주주인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초과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

나. 투자자문업 활성화 관련

 

(1) 투자자문업 진입장벽 완화 (영 별표 3)

 

일부 금융상품(펀드, 파생결합증권, 예금 등)에 한정하여 자문을 할 수 있는 투자자문업을 신설하고 최소 자기자본을 5억원→ 1억원으로 완화

 

구 분

투자자문업(전부)

투자자문업(일부)

업무범위

금융투자상품*, 예금, 부동산, 금지금

펀드, 파생결합증권(사채 포함), 예금, RP

자기자본

5억원(부동산 포함시 8억원)

1억원

* 지분증권(주식 등), 채무증권(채권 등),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펀드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2) 독립투자자문업(IFA) 도입 (영§60, 규정 §4-12의2)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판매사로부터 독립된 독립투자자문업(IFA) 제도 도입

 

ㅇ IFA는 금융상품 제조판매사로부터 경제적부수적 이익 수취 금지 등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할 필요

 

* 겸영계열관계 금지, 임직원 겸직 금지, 특정회사 금융상품에 한정한 자문 금지 등

 

기존 투자자문사의 IFA 전환 우선 진행, 신설 IFA 등록 등은 現 등록수요를 감안하여 신속 진행

 

(3) 로보어드바이저(RA) 도입 (영 §99, 규정 §4-73의2)

 

□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 대고객 투자자문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을 허용

 

* ① 투자자 성향분석 및 포트폴리오 구성, ② 해킹 방지 및 재해 대비 등에 대한체계 구축, 유지보수 전문인력 확보, ④ 공개 테스트(테스트베드)를 거칠 것

 

42개 RA를 대상으로 `16.9월~`17.4월까지 심사 진행(1차 테스트베드)최종 28개 알고리즘이 통과하여 5월중 상용화 예정

 

* 현재 2차 테스트베드 진행중(`17.12월까지 20개 RA 대상)

다. 공모 펀드시장 활성화 관련

 

(1) 성과보수 공모펀드 요건 완화 (영 §88)

 

□ 자산운용사의 책임성 제고 및 신뢰 확보를 위하여 공모펀드 성과보수 수취요건을 완화*하여 성과보수 공모펀드 활성화를 유도

 

* 최소투자금액(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환매금지형 펀드 설립ㆍ투자자 신규 모집(수익증권 추가발행) 금지 등 규제 폐지

 

현 행

개 선 안

비 고

 성과지표로 증권시장에서 공인된 지수만을 활용할 것

-객관적 지표(지수) 활용 허용

-절대수익률(예: 5%) 활용 허용

영 제88조제1항1호

 목표 수익률 미달시 낮은 운용 수취

현 행 유 지

영 제88조제1항2호

 손실시 성과보수 수취 제한

현 행 유 지

영 제88조제1항3호

 최소 투자금액(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

폐 지

영 제88조제1항4호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립할 것

개방형(증권펀드), 환매금지형모두 허용

영 제88조제1항5호

 추가 투자자 모집금지

추가투자자 모집 허용

영 제88조제1항5호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성과연계형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자산운용사가 시딩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 허용

 

(2)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영 §80, 규정 §4-521의2)

 

일반투자자*사모펀드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도입

 

* 사모펀드의 최소투자금액(레버리지 200% 이하시 1억원, 초과시 3억원) 규제로 인해 일반투자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직접 투자가 제한

 

사모투자재간접 공모펀드 투자시에는 최소 500만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여 일반투자자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

 

(3) 액티브 ETF 출시 여건 마련 (영 §88, 규정 §4-65, 거래소상장규정 §113 등)

 

지수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하는 액티브 ETF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수 복제의무*, 상장폐지 요건 등을 완화

 

* 증권의 지수변화에 연동하는 패시브 ETF의 경우 시가총액 기준 지수구성종목의 95%, 종목수 기준 50% 이상을 편입하여야 함(거래소상장규정)

 

액티브 ETF는 패시브 ETF와는 달리 운용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자산운용 규제를 일반펀드와 동일하게 적용*

 

* ① 액티브 ETF의 동일종목 투자비중:30%10%,

② 액티브 ETF의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보유비중:20%10%

③ 공모펀드의 액티브 ETF에 대한 투자비중: 30%20%

 

‘17년 상반기, 액티브 ETF 4개 운용사8개 종목 상장 추진(약 1.6조원 규모)

 

(4)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 도입 (영 §80)

 

□ 개인투자자의 실물자산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SOC 등 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 제도를 도입

 

부동산특자펀드에 펀드 재산의 80% 초과 투자하는 경우 실물자산의 매매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모펀드 운용규제 일부 완화*

 

* ①실물펀드는 주로 사모펀드인 점을 감안, 사모펀드에 100%까지 투자 허용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 가능비중 : 50%→100%

 

실물자산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펀드는 환매금지형임에 따라 상장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사모투자 공모 재간접펀드와 같이 최소투자금액을 설정할 수 없음

 

(5)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영 §80)

 

자산배분펀드* 활성화를 위하여 자산배분펀드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

 

* 상이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분산투자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하는 재간접펀드

 

ㅇ 일반 재간접펀드와 달리 동일운용사 집중 제한 규제(50%)를 배제하고, 실물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복층 재간접투자도 허용

라.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증권 인수인에 대한 책임 강화 (영§135)

 

주관사인수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미국, 홍콩과 같이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인수단에 참여한 모든 증권사로 확대

 

(2) K-OTC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완화 (영 §120)

 

□ 비상장주식 거래 양성화를 위해 K-OTC를 통한 거래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범위를 보다 확대

 

* (현행) 소액주주(1% 또는 3억원 미만 보유 주주)가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 (개선) 발행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경우에는 10%미만 보유 주주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3)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한 규제 합리화 (영 §242)

 

* 현재 부동산특별자산펀드의 경우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이 의무화

 

□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한 증자 허용 사유*기존 투자자에게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를 추가

 

* (1) 이익분배금 범위에서 증자 or (2) 기존 투자자 전원이 동의 or (3) 기존 투자자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신탁업자가 확인

 

(4) 실물펀드(부동산특자펀드)의 공시제도 합리화 (영 §93)

 

□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부동산, SOC 등 실물자산 투자를 위한 투자판단에 필요한 필수정보를 펀드의 수시 공시사항으로 추가*

 

* (1) 부동산 및 특별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부동산특별자산 관련 권리(사업권시설운영권 등)의 발생변경 사실

(3)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에 관한 사항

(5) PEF의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금전대여 허용 (영 §271의16)

 

PEF의 여유자금 운용방식*으로 기업에 대한 직접대출을 허용하여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여신 확대 여건 마련

 

* (현행)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②금융기관에의 예치, ③순자산의 30%이내 증권 투자, ④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⑤어음(기업어음 제외)

 

 

2.향후추진일정

가. 시행시기

 

관보게재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ㆍ금융투자업규정 공포 (5.8일 예상)

 

□ 투자자문업 모범규준 시행 (시행령 시행 즉시)

 

자산운용사의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시행 (시행령 시행 즉시)

 

나. 인가등록 절차 등

 

(1) 초대형투자은행 관련

 

□ 초대형투자은행 지정절차 등 관련 설명회 (5.12일)

 

□ 초대형투자은행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 서류 접수 (5.12일 부터)

 

□ 인가 및 지정절차 완료 및 업무 개시 (3사분기)

 

(2) 투자자문업 관련

 

□ 투자자문업(1억원) 등록 절차 신청접수 (5.12일 부터)

 

□ 독립투자자문업(IFA) 전환 절차 신청접수 (5.12일 부터)

 

(별첨) : 투자자문업 및 공모펀드 활성화 관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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