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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일물 RP거래 활성화 관련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시행
2017-05-02 조회수 : 14301
담당부서자본시장분석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00-2851

1. 개정 배경

 

기일물 RP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기일물 RP거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충분하여야 하나,

 

증권사 등 기일물 RP매도자(자금수요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일물 RP매수자(자금공급자)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RP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연기금 등일임계약에 대해 기관간 RP거래 참여를 허용하고,

 

증권금융기일물 RP거래에 대한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의 자금 조달운용수단을 확대하기 위함

 

'16.9.1일 발표한「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기일물 RP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추진

 

 

<기일물 RP거래 활성화 필요성>

 

 

 

□ 그간 정책적 노력*으로 무담보거래인 콜거래가 축소되며 담보거래인 RP거래크게 성장하였으나, RP거래가 익일물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

 

*('11.6) 증권사 콜머니 규모 단계적 축소 등, ('12.6) RP거래 시스템 개선 등, ('13.1) 전단채법 시행, ('13.11) 제2금융권 콜시장 참여 제한 등

** 기관간 RP거래 규모/익일물 규모(조원) : ('13) 24.8/17.4 → ('16) 51.9/44.2

 

익일물 편중으로 시장 경색시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 있고, 채권투자자의 RP를 통한 차입 수요 충족시키는데 한계

 

* 시장 경색으로 증권사가 RP를 통한 차환 실패시 해당 담보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자금은 당일이 아닌 익일(T+1)에 유입 → 유동성 리스크 직면 가능

 

2. 주요 내용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관간 RP거래 참여 허용

 

(현행) 연기금, 일부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관간 RP거래가 가능하나 자금중개회사의 중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기관간 RP거래가 불가능한 상황

 

(개선) 자금중개회사 중개 대상에 법령상 기관간 RP 가능기관을 모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기관간 RP거래가 가능토록 함

 

* 자금중개회사의 중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기관 : 금융지주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예보 및 정리회사, 한국투자공사, 기금 및 운용법인, 공제기관

 

일임계약에 대해 기관간 RP 허용

 

(현행) 신탁계약의 경우, 기관간 RP거래가 가능하나, 신탁계약과 유사한 일임계약의 경우, 기관간 RP거래불가능

 

(개선) 일임계약에 대해 기관간 RP거래를 허용하고, 자금중개회사의 중개 대상으로 추가

- 단,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기관간 RP의 매매대상 증권은 국채ㆍ통안채ㆍ특수채 등으로 한정*

 

* 다만, 일임계약의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모든 채권으로 운용 가능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종전과 같이 대고객 RP로 운용할 수 있고, 금번 개정에 따라 기관간 RP로도 운용 가능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 조성 기능 강화

 

(현행) 증권금융은 콜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운용이 불가능

 

(개선) 증권금융에 대해 기일물 RP거래* 매수ㆍ매도 실적비례하여 콜시장에서 자금 조달ㆍ운용을 한시적(2년)으로 허용

 

* 증권금융에 대해서는 RP거래의 한쪽 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딜러형 RP거래가 허용('10.7월)되어 있음(다만, 자금여력 등의 한계로 거래실적은 크지 않은 상황)

 

3. 향후 일정

 

□ 고시(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고시일인 '17.5.10일 부터 시행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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