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 기일물 RP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이 기일물 RP거래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충분하여야 하나,
ㅇ증권사 등 기일물 RP매도자(자금수요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일물 RP매수자(자금공급자)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이에 RP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만기가 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연기금 등과 일임계약에 대해 기관간 RP거래 참여를 허용하고,
ㅇ증권금융이 기일물 RP거래에 대한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증권금융의 자금 조달운용수단을 확대하기 위함
※ '16.9.1일 발표한「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중 “기일물 RP거래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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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물 RP거래 활성화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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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정책적 노력*으로 무담보거래인 콜거래가 축소되며 담보거래인 RP거래가 크게 성장하였으나, RP거래가 익일물 중심으로 과도하게 편중**
*('11.6) 증권사 콜머니 규모 단계적 축소 등, ('12.6) RP거래 시스템 개선 등, ('13.1) 전단채법 시행, ('13.11) 제2금융권 콜시장 참여 제한 등 ** 기관간 RP거래 규모/익일물 규모(조원) : ('13) 24.8/17.4 → ('16) 51.9/44.2
□ 익일물 편중으로 시장 경색시 증권사 유동성 리스크 가능성*이 있고, 채권투자자의 RP를 통한 차입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
* 시장 경색으로 증권사가 RP를 통한 차환 실패시 해당 담보자산을 매각하더라도 자금은 당일이 아닌 익일(T+1)에 유입 → 유동성 리스크 직면 가능 |
2. 주요 내용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기관간 RP거래 참여 허용
ㅇ(현행) 연기금, 일부 기관투자자의 경우 기관간 RP거래가 가능하나 자금중개회사의 중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사실상 기관간 RP거래가 불가능한 상황
ㅇ (개선) 자금중개회사 중개 대상에 법령상 기관간 RP 가능기관을 모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기관간 RP거래가 가능토록 함
* 자금중개회사의 중개 대상으로 새로 추가된 기관 : 금융지주회사, 산림조합중앙회, 예보 및 정리회사, 한국투자공사, 기금 및 운용법인, 공제기관
일임계약에 대해 기관간 RP 허용
ㅇ (현행) 신탁계약의 경우, 기관간 RP거래가 가능하나, 신탁계약과 유사한 일임계약의 경우, 기관간 RP거래가 불가능
ㅇ (개선) 일임계약에 대해 기관간 RP거래를 허용하고, 자금중개회사의 중개 대상으로 추가
- 단,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기관간 RP의 매매대상 증권은 국채ㆍ통안채ㆍ특수채 등으로 한정*함
* 다만, 일임계약의 투자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모든 채권으로 운용 가능
※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종전과 같이 대고객 RP로 운용할 수 있고, 금번 개정에 따라 기관간 RP로도 운용 가능
증권금융의 기일물 RP 시장 조성 기능 강화
ㅇ (현행) 증권금융은 콜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운용이 불가능
ㅇ(개선) 증권금융에 대해 기일물 RP거래* 매수ㆍ매도 실적에 비례하여 콜시장에서 자금 조달ㆍ운용을 한시적(2년)으로 허용
* 증권금융에 대해서는 RP거래의 한쪽 당사자가 되어 거래하는 딜러형 RP거래가 허용('10.7월)되어 있음(다만, 자금여력 등의 한계로 거래실적은 크지 않은 상황)
3. 향후 일정
□ 고시(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고시일인 '17.5.10일 부터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