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17.5.2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음
ㅇ 금번 개정은 감사인 지정사유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내부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을 규정
2.주요개정내용
1.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 (현황) 현재 회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거래량 부진사유 외에는 모두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하고 있음
ㅇ 반면, 관리종목 지정사유*에는 회사의 부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비적정, 자본잠식, 주식분산 기준 미충족,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충족, 주가 미달, 시가총액 미충족,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ㅇ 분식회계 방지 등 지정감사제 취지를 고려할 때 관리종목이 된 회사 모두를 감사인 지정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
□ (개정내용) 회사 부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 현행 관리종목시 지정 예외사유인 ‘주식거래량 미달’에 다음 추가 → 주식분산 기준 미충족(주주수/상장주식수 등), 시가총액 기준 미충족
관리종목 사유 |
지정감사 여부 |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非적정 |
지정 |
자본잠식(자본금 50% 이상), 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 |
지정 |
지배구조 미달(사외이사수가 이사총수의 1/4 미만 등) |
지정 |
공시의무 위반(1년간 벌점 누계 15점 이상 등) |
지정 |
주가(액면가 20%) / 매출액 미만(최근 사업연도 50억 미달) |
지정 |
거래량 미달(반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 1% 미만) |
非지정 |
주식 분산기준 미충족(주주수, 상장주식수 등) |
非지정(신규) |
시가총액 미달(시총 50억원 미달 30일 지속) |
非지정(신규) |
관리종목과 관련한 감사인 지정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리종목 대상회사의 감사인 지정부담 완화 |
2. 내부신고자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17.4.17일) 후속조치
□ (현황) 회사가 은폐하는 회계부정은 내부자 고발없이는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현재 내부고발 포상금 한도는 1억원에 불과
ㅇ 동 포상금이 내부고발의 충분한 유인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한 측면
□ (개정내용) 회사의 회계부정을 신고하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을 현행 1억→10억원으로 상향
기업이 의도적·조직적으로 숨기고자 하는 회계분식을 적발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장치인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 |
3.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일치를 위한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
□ (현황) 현재 주권상장법인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한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나,
ㅇ 종속-지배회사간 감사계약 기간이 어긋나 다른 감사인으로 각각 선임하더라도 감사인 일치를 위한 회사의 감사인 해임근거 없음
* 종속회사가 지정 이후 지배회사와 같은 감사인을 선임하더라도 감사계약 주기가 서로 어긋나 있는 만큼, 지배회사가 타 감사인으로 교체시 감사인 불일치 재발생
□ (개정내용) 주권상장법인인 종속회사가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년간 동일감사인 선임 규정에 대한 예외 인정
구 분 |
13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지배회사 감사인 |
A 회계법인(자유) |
B 법인(자유) |
C 법인(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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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종속회사 감사인 |
A 회계법인(자유) |
D 법인 (지정) |
B 법인(자 |
유) |
C 법인(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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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종속회사 감사인 |
A 회계법인(자유) |
D 법인 (지정) |
B 법인(자유) (2년후 계약해지 가능*) |
C 법인(자유) |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內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필요(외감법 제4조의2제2항)
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 선임 스케쥴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연결실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효과적 감사 기대 |
3.향후계획
□ 개정 외감법 시행령은 5월중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 예정
ㅇ 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감사인 지정사유 합리화’ 및 ‘동일감사인 선임 예외 인정’에 대해서는 공포 후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