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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확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7-05-08 조회수 : 14099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정태호 사무관 연락처2100-2833

1.추진배경

□ 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와의 업무위수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업무위탁규정 제정(`00년)

 

’05.7월 개정업무위탁이 금지되는 업무(17종)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기하고, 업무위수탁 보고의무 신설

 

’09.2월 자본시장법 시행, `10.1월 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업자 및 지주체계 내의 업무위탁 규율은 개별법으로 분리

 

□ 그러나, 현행 업무위탁규정은 과거(`05.7월)련한 규제체계가 장기간 개정ㆍ보완되지 않아 금융산업의 혁신을 제약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17.3월)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위탁 범위 확대 필요성 증대

 

-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지정대리인 지정) 시범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는 그 경중을 막론하고 대부분 위탁을 금지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업무효율화를 과도하게 저해

 

- 증명발급, 계약해지부활 등 고객 이용이 잦은 단순 집행업무는 위탁을 허용해 업무효율 및 소비자 편익 개선 필요

 

지주회사법지주계열사 간에 증명발급 등 단순집행업무, 전산시스템을 통한 반복처리업무 등의 위탁을 폭넓게 허용

 

 인사, 총무 등 금융업과 무관한 후선업무 위탁시에도 보고를 요구하고 있어 소형사나 외국계 금융사를 중심으로 부담 가중

 

- 후선업무의 위탁절차를 단순화하여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 살리고 본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자본시장법은 인사, 총무 등 금융투자업 영위와 무관한 후선업무 위탁시 별도의 보고의무를 면제

 

낡은 업무위수탁 규제체계를 규제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을 위한 업무위탁 특례 등 마련 추진

 

 

2.주요내용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 (제3조의3)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발표(`17.3월, 4차산업 금융분야 TF) 후속조치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위탁 사항 규정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 대해서는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

 

- 다만, 위탁업무의 범위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위탁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

 

금융위원회*지정대리인 지정영업 지역,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의

 

* 금융위ㆍ금감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정대리인심의회에 권한 위임

 

▶기대효과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향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때 인가 없이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시범영업을 할 수 있게 됨

 

(예)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심사 수행 가능

 

(2) 후선업무에 대한 업무위탁규정 적용배제범위 확대 (제2조)

 

(기존)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ㆍ용역계약만 규정적용 배제

 

인사, 총무, 법무, 회계 등 여타 후선업무금감원 보고절차 거쳐야만 위탁이 가능*

 

* 인사정책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을 요하는 후선업무는 행정지도로 위탁 불허

 

(개정) 후선업무금융업 영위나 인허가받은 인적, 물적 요소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위수탁 보고 없이 자유로운 위탁 허용

 

주요 의사결정을 요하는 후선업무보고절차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에는 위탁 허용

 

※ (참고1) 후선업무 종류별 업무위탁 허용 범위

 

▶기대효과

금융회사가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를 별도의 보고절차 없이 외부 사무관리회사 등에 손쉽게 위탁할 수 있게 됨

 

(예) 소규모 금융회사가 외부 전문업체에 직원연수, 총무, 경리, 회계, IT 등 업무를 보고없이 위탁

 

(3)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의 허용범위 확대 (제3조)

 

(기존) 인허가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이 불가능

 

본질적 요소의 내용*이 `05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아 그간의 금융규제 완화 및 금융업법 체계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권역과 무관히 업무의 성격에 따라 17종(예금, 대출, 환거래, 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 금전의 신탁, 유가증권의 매매ㆍ인수 등)으로 규정

 

(개정)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그간의 규제변화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재위탁을 허용하는 등 규제 합리화

 

 본질적 업무를 권역별로 나누어 기술(→자본시장법 체계 준용)하고, 단순집행 성격의 업무*를 중심으로 본질적 업무의 범위 축소

 

* (예)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실효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

 

※ (참고2) 권역별 본질적 업무의 범위 개편 내용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내부통제 관련 핵심기능(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위탁기준 강화

 

- 위탁업무 처리과정에서 금융회사 내부직원도 함께 참여해야 하며, 최종의사결정 권한은 위탁이 금지

 

 재위탁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고, 재위탁에 대해서 일반위탁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정보처리위탁규정과 동일)

 

- 단, 소비자 피해 발생시에는 원위탁자도 재위탁자 및 최종수탁자와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화

▶기대효과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 처리 등 고객 이용이 잦은 민원업무를 위탁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됨

 

(예) 지방 수협조합 고객이 서울에 있는 다른 수협조합에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4) 업무위탁 보고절차 간소화 (제4조)

 

(기존) 사후보고 가능 사유가 제한적*이며, 사전보고의 경우 ‘계약체결 전 7영업일 전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함

 

* ①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이미 보고했던 업무위탁과 내용이 동일

업무위탁 내용이 포함된 약관 등을 미리 승인받은 후 사후적으로 업무위탁계약 체결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 내용이 경미

 

업무위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보고기준 준수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소요돼 업무위탁 활성화가 저해되는 측면

 

(개정) 사후보고 사유 확대 및 사전보고 기한 연장

 

금융회사의 제3자로부터의 업무수탁동일한 위탁자-수탁자 간의 장기ㆍ반복적인 업무위탁도 사후보고 사유로 인정

 

사전보고 기한자본시장법(영 §46)과 동일하게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개시하려는 날의 7영업일 전까지’로 연장

 

▶기대효과

업무위탁 사전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예) 외국계 지점과 본점 간에 시장조사, 영업지원 등 일상적 업무협조 진행할 때 건별 사전보고 대신 사후보고만으로 위탁계약 체결 가능

 

(5) 위법한 업무위탁에 대한 통제수단 강화 (제5조)

 

(기존)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내용이 업무위탁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권고 가능

 

변경권고를 미이행하더라도 직권취소 등 별도의 행정강제 수단이 없어 통제수단으로의 실효성에 한계

 

(개정) 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등 일상적인 감독ㆍ검사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ㆍ부당한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변경권고 외에 취소권고도 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감독당국의 업무위탁 통제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시장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악화 우려를 해소

 

 

3.추진일정

□ 업무위탁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17.5.8~6.17)

 

규개위 규제심사 (`17.6~7월)를 거쳐 금융위 의결(`17.7월)을 통해 규정변경 완료

 

[첨부] 1. 후선업무 종류별 업무위탁 허용 범위2. 권역별 본질적 업무의 범위 개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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