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금융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와의 업무위수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업무위탁규정 제정(`00년)
ㅇ ’05.7월 개정時 업무위탁이 금지되는 업무(17종)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기하고, 업무위수탁 보고의무 신설
ㅇ ’09.2월 자본시장법 시행, `10.1월 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금융투자업자 및 지주체계 내의 업무위탁 규율은 개별법으로 분리
□ 그러나, 현행 업무위탁규정은 과거(`05.7월) 마련한 규제체계가 장기간 개정ㆍ보완되지 않아 금융산업의 혁신을 제약
최근 4차 산업혁명 및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17.3월)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위탁 범위 확대 필요성 증대
-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업체가 금융회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지정대리인 지정) 시범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금융업과 관련된 업무는 그 경중을 막론하고 대부분 위탁을 금지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업무효율화를 과도하게 저해
- 증명발급, 계약해지부활 등 고객 이용이 잦은 단순 집행업무는 위탁을 허용해 업무효율 및 소비자 편익 개선 필요
※ 지주회사법은 지주계열사 간에 증명발급 등 단순집행업무, 전산시스템을 통한 반복처리업무 등의 위탁을 폭넓게 허용
인사, 총무 등 금융업과 무관한 후선업무 위탁시에도 보고를 요구하고 있어 소형사나 외국계 금융사를 중심으로 부담 가중
- 후선업무의 위탁절차를 단순화하여 금융회사의 영업자율성을 살리고 본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 자본시장법은 인사, 총무 등 금융투자업 영위와 무관한 후선업무 위탁시 별도의 보고의무를 면제
⇒ 낡은 업무위수탁 규제체계를 규제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을 위한 업무위탁 특례 등 마련 추진
2.주요내용
(1) 금융규제테스트베드 관련 특례 신설 (제3조의3)
□ 금융규제테스트베드 도입방안 발표(`17.3월, 4차산업 금융분야 TF) 후속조치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위탁 사항 규정
ㅇ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제3자(=지정대리인)에 대해서는 본질적 업무의 위탁을 허용
- 다만, 위탁업무의 범위는 테스트베드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며 위탁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제한
ㅇ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지정시 ①영업 지역, ②서비스의 혁신성 ③소비자 편익, ④사업자 준비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의
* 금융위ㆍ금감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정대리인심의회에 권한 위임
▶기대효과 ◇ 혁신적 신기술업체가 향후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때 인가 없이도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시범영업을 할 수 있게 됨
※ (예) 인공지능에 기반한 대출심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출심사 수행 가능 |
(2) 후선업무에 대한 업무위탁규정 적용배제범위 확대 (제2조)
□ (기존) 시설관리 등 단순한 구매ㆍ용역계약만 규정적용 배제
ㅇ 인사, 총무, 법무, 회계 등 여타 후선업무는 금감원 보고절차를 거쳐야만 위탁이 가능*
* 인사정책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을 요하는 후선업무는 행정지도로 위탁 불허
□ (개정) 후선업무 中 ①금융업 영위나 ②인허가받은 인적, 물적 요소와 무관한 단순 집행업무는 위수탁 보고 없이 자유로운 위탁 허용
ㅇ 주요 의사결정을 요하는 후선업무도 보고절차를 통해 적합성을 검증받는 경우에는 위탁 허용
※ (참고1) 후선업무 종류별 업무위탁 허용 범위
▶기대효과 ◇ 금융회사가 인사, 총무 등 후선업무를 별도의 보고절차 없이 외부 사무관리회사 등에 손쉽게 위탁할 수 있게 됨
※ (예) 소규모 금융회사가 외부 전문업체에 직원연수, 총무, 경리, 회계, IT 등 업무를 보고없이 위탁 |
(3) 금융업 관련 업무위탁의 허용범위 확대 (제3조)
□ (기존) 인허가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이 불가능
ㅇ 본질적 요소의 내용*이 `05년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아 그간의 금융규제 완화 및 금융업법 체계변화를 반영하지 못함
* 권역과 무관히 업무의 성격에 따라 17종(예금, 대출, 환거래, 채무보증 또는 어음인수, 금전의 신탁, 유가증권의 매매ㆍ인수 등)으로 규정
□ (개정)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그간의 규제변화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재위탁을 허용하는 등 규제 합리화
본질적 업무를 권역별로 나누어 기술(→자본시장법 체계 준용)하고, 단순집행 성격의 업무*를 중심으로 본질적 업무의 범위 축소
* (예)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실효처리, 재보험 정산업무 등
※ (참고2) 권역별 본질적 업무의 범위 개편 내용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내부통제 관련 핵심기능(준법감시, 내부감사, 위험관리, 신용위험)은 위탁기준 강화
- 위탁업무 처리과정에서 금융회사 내부직원도 함께 참여해야 하며, 최종의사결정 권한은 위탁이 금지
재위탁이 허용됨을 명확히 하고, 재위탁에 대해서 일반위탁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 (→정보처리위탁규정과 동일)
- 단, 소비자 피해 발생시에는 원위탁자도 재위탁자 및 최종수탁자와 함께 연대배상책임을 부담함을 명확화
▶기대효과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보험계약 부활 처리 등 고객 이용이 잦은 민원업무를 위탁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됨
※ (예) 지방 수협조합 고객이 서울에 있는 다른 수협조합에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
(4) 업무위탁 보고절차 간소화 (제4조)
□ (기존) 사후보고 가능 사유가 제한적*이며, 사전보고의 경우 ‘계약체결 전 7영업일 전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함
* ① 해당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이미 보고했던 업무위탁과 내용이 동일
② 업무위탁 내용이 포함된 약관 등을 미리 승인받은 후 사후적으로 업무위탁계약 체결
③ 이미 보고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로서 변경 내용이 경미
ㅇ 업무위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보고기준 준수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이 소요돼 업무위탁 활성화가 저해되는 측면
□ (개정) 사후보고 사유 확대 및 사전보고 기한 연장
① 금융회사의 제3자로부터의 업무수탁 및 동일한 위탁자-수탁자 간의 장기ㆍ반복적인 업무위탁도 사후보고 사유로 인정
② 사전보고 기한을 자본시장법(영 §46)과 동일하게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개시하려는 날의 7영업일 전까지’로 연장
▶기대효과 ◇ 업무위탁 사전보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이 완화되어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활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 (예) 외국계 지점과 본점 간에 시장조사, 영업지원 등 일상적 업무협조를 진행할 때 건별 사전보고 대신 사후보고만으로 위탁계약 체결 가능 |
(5) 위법한 업무위탁에 대한 통제수단 강화 (제5조)
□ (기존)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내용이 업무위탁규정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권고 가능
ㅇ 변경권고를 미이행하더라도 직권취소 등 별도의 행정강제 수단이 없어 통제수단으로의 실효성에 한계
□ (개정) 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등 일상적인 감독ㆍ검사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위법ㆍ부당한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변경권고 외에 취소권고도 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감독당국의 업무위탁 통제수단을 강화함으로써, 규제 완화에 따른 금융시장 건전성 및 소비자보호 악화 우려를 해소 |
3.추진일정
□ 업무위탁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17.5.8~6.17)
□ 규개위 규제심사 (`17.6~7월)를 거쳐 금융위 의결(`17.7월)을 통해 규정변경 완료
[첨부] 1. 후선업무 종류별 업무위탁 허용 범위2. 권역별 본질적 업무의 범위 개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