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금감원, 검찰, 거래소와 합동으로 “시장질서확립 TF”를 구성(‘16.12.22)하여 대선기간동안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ㅇ 정치테마주를 사전예방중심으로 적극 감시하여 주가변동률 감소, 주가상승기간 단축 등을 통해 자본시장 안정화 기여
□ (주가변동 축소) 19대 대선 관련 정치테마주의 주가 변동성을 분석한 결과, 18대 대선 당시와 비교하여 주가변동률이 대폭 축소됨(62.2%→25.0%)
□ (이상급등 조기진화) 정치테마주 종목에 대해 예방조치요구 및 이상급등종목* 지정(22개 종목) 등 초기 대응하여 비정상적 주가급등 차단
* 단기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 중 기업의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급등하는 종목
대부분의 주가상승이 단기간(2일이내)에 종료되고, 연속 상한가 종목이 대폭 감소
□ (금융위원회) 조기대선 가능성이 대두된 이후부터 정치테마주 이상급등종목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질서확립 TF”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
수차례 TF회의 개최 및 담당자 간 Hot-line을 통해 상시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 (금융감독원)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설치하여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및 조사를 진행,
* 금감원 특별조사국 내(총 9명)에 6개월간(’17.1.9.~7.8.) 한시적 설치ㆍ운영
정치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종목은 총 48개 종목
<불공정거래 의심 종목 현황(출처별)>
구 분 |
금융감독원 자체 인지 |
투자자 제보접수 |
한국거래소 심리결과 |
합 계 |
종목수 |
18 |
2 |
42 |
48* |
* 총 62개 종목 중 14개 종목 중복
이 중 총 21개 종목에 대해 조사를 착수하여, 1개 종목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5개 종목은 조치절차 진행 중이며, 15개 종목은 조사 중
나머지 27개 종목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예정
향후 정치테마주 조사가 완료될 경우 조사결과를 종합 발표할 계획
□ (한국거래소) 적극적인 사전예방활동* 수행과 이상매매 신속 심리로 상한가굳히기 등 5가지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후 감독당국에 통보
* 장중 건전주문 안내,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요구, 사이버Alert 발동, 이상급등종목 지정 관리, 집중관리종목의 단일가매매 실시 등
** 상한가굳히기, 초단기매매, 허수성호가, 가장통정매매, 풍문유포
정치테마성 루머 등 진위 여부를 해명하도록 상장법인의 자율적 해명공시를 적극 유도하였고, 증권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회원사와 공조체제 구축
<한국거래소 사전예방활동>
· 장중 건전주문 안내(장중 불건전주문 개연성이 높은 계좌주에게 건전주문을 촉구하는 안내문 제공) : 1,872건(1,467계좌)
·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요구(불건전주문 위탁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취하는 단계적 조치) : 981건(204종목) → 이 중 288건 수탁거부 조치
· 상장법인의 테마否認 자율적 해명공시 이행(32개사) → 해명공시일 익일 22개 종목에서 평균 9.28% 주가하락 |
□ 대선 이후에도 당분간 정책테마주 등 정치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사전·사후 대응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
□ 또한 금번 공동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향후 이상급등 테마주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예정
(사전예방중심의 시장감시 수행) 이상급등현상 조기진화를 위해 보다 더 강화된 사전예방활동 수행 예정
(상장법인의 자율적 해명공시문화 정착) 사이버 루머에 대한 상장법인의 자율적인 해명공시가 완전 정착될 수 있도록 사이버Alert 제도를 보완하고, 자율적 해명법인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적극 검토
(관계기관 및 업계와의 협조체계 강화) 이상매매조사 신속처리 및 증권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강화조치 등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예정
(불공정거래 처벌 및 시장질서교란행위 적극 적용) 허위풍문 유포 및 시세조종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형사 처벌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추진
□ (투자 유의사항) 테마형성 후 이상급등을 보인 종목들은 테마소멸 후에는 하락하여 개인투자자 투자손실이 초래됨을 인지하고, 투자 판단시 기업의 내재가치 등을 꼼꼼히 살핀 후 투자 바람
□ (제보 협조) 정치 테마주를 포함한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로 즉시 제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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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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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608)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02-3145-5583, 133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1577-0088, http://stockwatch.krx.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