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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확정에 따른 향후 대응 계획
2017-05-18 조회수 : 16660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현지은 사무관 연락처2100-2964

1.개요

‘17.5.18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기준서를 확정발표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년까지 적용되고, ’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국으로서 IFRS17 최종 기준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21년부터 全보험사에 차질없이 도입할 계획

 

2.기대효과 및 영향

IFRS17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명확히 나타내는 장점

 

ㅇ 또한, 수입보험료 등 양적 규모 중심에서 보험회사의 장기 회사가치 중심으로 회계기준이 전환되는 의미

 

ㅇ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편,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어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ㅇ 또한, 원가기준인 현행 보험권 리스크 감독제도시가평가 체계에 상응하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될 필요

 

3.준비상황

□ 우리나라는 당국과 보험업계, 학계 등 보험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17.3.8 출범)를 중심으로 IFRS17 시행에 대비 중

 

ㅇ 도입준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3개 실무작업반*에서 IFRS17 연착륙 지원방안과 리스크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도입정착지원반(IFRS17 연착륙방안 검토), 감독목적회계반(감독목적 자산부채 평가기준 등 검토), 新지급여력제도반(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검토)

 

RBC비율 신뢰수준 상향(95%→99%) 등, 리스크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존 제도개선 과제*원활히 추진

 

*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14.7월)

 

4.향후계획

 IFRS17 시행 전 선제적 대비와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단계적으로 IFRS17 수준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하여 부족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 6월말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통한 개선방안 확정, 하반기 규정개정 등을 거쳐 ‘17.12월부터 시행할 예정

 

* 현재 도입준비위원회 산하 실무작업반과 업계 자문단 의견수렴 중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의 금리민감도 확대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RBC비율에 반영되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확대(현행20년→30년)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17.1.24~3.6 예고, 6월 중 개정 예정

 

 자본성이 우수한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회사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17.4.27~6.7 예고, 3분기 중 개정 예정

 

 IFRS17 체계에 부합하는 리스크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산업의 기틀을 재정립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를 마련하고, 급격한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경과조치 마련

 

* ‘17.4~8월 필드테스트 진행 중, ’19년말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감독회계 정립, 내부모형 승인제도, 리스크 관리 관련 공시 강화 등 IFRS17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감독 과제도 함께 검토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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