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17.5.18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기준서를 확정발표
ㅇ 현행 보험계약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인 IFRS4는 ‘20년까지 적용되고, ’21년부터 IFRS17로 대체될 예정
ㅇ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 전면 도입국으로서 IFRS17 최종 기준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21년부터 全보험사에 차질없이 도입할 계획
2.기대효과 및 영향
□ IFRS17은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명확히 나타내는 장점
ㅇ 또한, 수입보험료 등 양적 규모 중심에서 보험회사의 장기 회사가치 중심으로 회계기준이 전환되는 의미
ㅇ 이에 따라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한편, 보험부채 시가평가에 따라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어 연착륙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ㅇ 또한, 원가기준인 현행 보험권 리스크 감독제도를 시가평가 체계에 상응하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될 필요
3.준비상황
□ 우리나라는 당국과 보험업계, 학계 등 보험산업 전체가 참여하는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17.3.8 출범)를 중심으로 IFRS17 시행에 대비 중
ㅇ 도입준비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3개 실무작업반*에서 IFRS17 연착륙 지원방안과 리스크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도입정착지원반(IFRS17 연착륙방안 검토), 감독목적회계반(감독목적 자산부채 평가기준 등 검토), 新지급여력제도반(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검토)
ㅇ RBC비율 신뢰수준 상향(95%→99%) 등, 리스크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존 제도개선 과제*도 원활히 추진
*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14.7월)
4.향후계획
IFRS17 시행 전 선제적 대비와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단계적으로 IFRS17 수준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유도
*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하되, 미래 현금흐름을 평가하여 부족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
- 6월말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통한 개선방안 확정, 하반기 규정개정 등을 거쳐 ‘17.12월부터 시행할 예정
* 현재 도입준비위원회 산하 실무작업반과 업계 자문단 의견수렴 중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의 금리민감도 확대를 사전에 관리하도록 RBC비율에 반영되는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확대(현행20년→30년)
*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17.1.24~3.6 예고, 6월 중 개정 예정
자본성이 우수한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여 보험회사의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
*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17.4.27~6.7 예고, 3분기 중 개정 예정
IFRS17 체계에 부합하는 리스크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보험산업의 기틀을 재정립
시가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가칭 ‘K-ICS’)를 마련하고, 급격한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경과조치 마련
* ‘17.4~8월 필드테스트 진행 중, ’19년말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감독회계 정립, 내부모형 승인제도, 리스크 관리 관련 공시 강화 등 IFRS17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감독 과제도 함께 검토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