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향
□ ’17.2.27.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최근 두달 사이 누적대출액은 3,125억원(38.2%) 증가(8,173억원→1조1,298억원)하였고 업체수도 18개(13.8%) 증가(130社→148社)
부동산 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의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
* 부동산 관련 대출액/총 대출잔액 (’16.12월) 65% → (’17.2월) 66% → (’17.4월) 64%
[업체수 및 대출취급동향 추이]
(단위 : 社, 억원, %)
구분 |
’15년말 |
’16년말 |
’17.2말(A) |
’17.4말(B) |
증감(B-A) (증가율) |
||||||
P2P업체수 |
27 |
125 |
130 |
148 |
18 (13.8) |
||||||
|
협회회원사 |
|
- |
|
34 |
|
34 |
|
45 |
|
11 (32.4) |
누적대출액 |
373 |
6,289 |
8,173 |
11,298 |
3,125 (38.2) |
□ ’17.4말 상위 30사의 시장점유율은 86.1%로 ’16년말(90.6%)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대형사 위주의 시장 모습
’17.4말 하위 50사의 시장점유율은 1.0%로 ’16년말(2.4%) 대비 축소
[상위 30개사 및 하위 50개사 시장점유율]
(단위 : 억원)
구분 |
’17.12월 |
’17.4월 |
증감액 |
증감률 |
상위 30개사 |
5,699 |
9,722 |
4,023 |
70.6% |
(비 중) |
(90.6%) |
(86.1%) |
- |
(△4.6%p) |
하위 50개사 |
151 |
114 |
△37 |
△24.5% |
(비 중) |
(2.4%) |
(1.0%) |
- |
(△1.4%p) |
전체 |
6,289 |
11,298 |
5,009 |
79.6% |
* 누적대출액 기준
2.주요내용
□ 동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및 차입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① (투자한도)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투자자별로 차등화
- 일반 개인투자자 : 1천만원(동일차입자 5백만원)
- 소득적격* 개인투자자 : 4천만원(동일차입자 2천만원)
* ① 이자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② 사업근로소득 1억원 초과
※ 법인 투자자 및 자본시장법상 전문 투자자(개인)는 별도의 투자한도 없음
② (투자금의 별도 관리) 고객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예치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관리
-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③ (영업행위 준수사항)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 등 제한
* P2P 업체가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다른 투자자와 이해상충발생 소지가 있으며 차입자로 참여할 경우 부실대출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
④ (투자광고) “원금보장”,“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 금지
⑤ (정보공시)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
* 투자위험, 차입자 정보(대출목적, 사업내용, 신용도, 재무현황, 상환계획, 담보가치 등), 예상수익, 계약해제·해지, 조기 상환조건 등
3.유의사항
첫째,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
P2P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됨
특히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일부 P2P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일부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손실 보전금액도 높지 않아(예시, 50%) 부실 대출 발생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의 경우도 후순위 채권이 대부분인 상황으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담보처분 가격에 따라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담보대상,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실행방식 등을 P2P 홈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상품중 건축자금 대출(PF)은 투자 단계에서는 담보물(토지 등) 가치가 미미하며, 건물 완공후의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투자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
건축물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준공가치가 예상보다 낮아지게 되면 원금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
☞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상품은 고위험 상품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높은 수익률 추구는 투자자 선택의 몫이나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한 사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둘째, P2P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
가이드라인은 투자자 및 차입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P2P 업체 상품투자에 유의할 필요
① P2P 업체가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예치금을 P2P 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보관하는“고객예치금 분리 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제3의 채권자가 P2P 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 업체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 현재 고객예치금을 농협은행, 신한은행, SC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당 P2P 업체가 동 은행 등의 분리보관시스템을 적용하였는지 P2P 업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필요
② P2P 업체가 투자자 등에게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래 정보를 홈페이지에 찾기 쉽게 공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부실율(3개월 이상 연체)
- 예상수익률 및 산정방식, 수수료율, 세금 등 부대비용
- 차입자에 관한 사항(사업내용, 신용도, 상환계획, 담보가치, 추심절차 등)
- 투자자 및 차입자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및 조기상환조건 등
※ P2P금융협회에서 회원사들의 대출실적, 연체율, 부실율 등을 공시하고 있으니 투자시 참고할 필요
③ P2P 업체가 가이드라인상의 투자한도 범위내에서 투자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업체는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일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할 필요
* 특히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1천만원(동일차입자 5백만원) 이상 투자를 권유 또는 허용하거나 일반투자자에게 법인설립을 권유대행하여 투자한도를 회피하는 업체는 유의
④ P2P 업체가“원금보호”,“확정수익”등 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경우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일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할 필요
* “원금최대보장형”, “수익률 최대보장”, “최대예상손실율” 등 모호한 표현으로 투자자를 오인하게 하는 업체 포함
☞ 가이드라인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할 예정으로, 향후 감독강화 및 투자자의 외면 등으로 시장에서 점차 도태될 수 있어 투자금 회수 등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으니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
셋째, P2P 업체의 회계투명성 및 전산 보안 수준을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인 2017.3월~5월 기간중 P2P금융협회 회원사 등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외부감사를 수감하였으므로 재무제표를 통해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확인할 필요
전체 P2P 업체중 외부감사대상 법인은 2社이나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P2P금융협회 회원사 등도 외부감사를 받았고 2017.6말까지 외부감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니 참고할 필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인 2017.4월~5월 기간중 P2P 금융협회 회원사 등은 전산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웹취약성 점검을 받았으므로 점검 사실을 P2P 업체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필요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메뉴얼 마련,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보안서약서 등을 마련하지 않은 P2P 업체는 투자에 유의
넷째, 건전한 영업방식으로 운영되는 P2P 업체인지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
P2P 업체는 온라인으로 대출정보를 중개하는 업체이므로 투자자는 온라인 홈페이지상에서 투자상품에 관한 공시정보를 참고하여 투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구두 설명이나, 팜플렛 등을 이용하여 대면방식(오프라인 영업)으로 영업(투자?차입권유)하는 방식은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과 유사한 영업형태로 온라인에 기반한 P2P 업체의 영업방식으로 볼 수 없음
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모집인이 오프라인에서 투자권유하거나 대출을 모집할 경우 불완전 판매 소지가 높아 위험할 수 있으니 동 영업행태를 보이는 P2P 업체상품 투자는 유의할 필요
* 입법 예고된 대부업법 시행령안(§2의12)에 의하면 P2P 업체를 “온라인대출정보중개업자”으로 정의하고 있어 온라인상의 영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규정 변경 예고된 대부업감독규정 개정(안)에서도 대부업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의 겸영을 제한하고 있어 P2P업체의 오프라인 영업을 금지함
P2P 업체는 투자자의 판단을 위해 연체율, 수익률 등 투자실적과 차입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공시하여야 함에도, 과도한 지인추천이벤트나 투자이벤트 등을 실시할 경우,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릴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할 필요
특히 지인에게 특정상품을 소개하여 지인이 투자할 경우 소개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불건전한 영업행태는 불완전 판매 소지가 높으며
투자시 과도한 경품 등 투자이벤트를 실시하는 업체는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재무상황이 부실화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
또한 투자 유인을 위해 소액(예, 1만원 미만)일지라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이벤트는 유사수신행위로 해석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할 필요
아울러 투자에 앞서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투자커뮤니티 등을 활용하여 P2P 업체의 불건전 영업행태에 대한 평판이나 연체 발생 사실 등도 투자에 참고할 필요
4.향후계획
P2P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으로
불건전 영업행태를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P2P 업체 연계 금융회사(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 대해 감독을 강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연계 대부업체에 시정명령 등 감독상 조치
입법 예고된 대부업법 시행령(§2의12①)에 의하면 P2P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위의 등록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P2P 금융협회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투자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임
위반업체 정보를 P2P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향후 P2P 대출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