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보험법’) 개정(‘17.4.18 공포, 10.19 시행 예정)에 따라,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로 인한 대물(타인의 물건) 손해 배상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
ㅇ 이에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화재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참고> 화재보험법상 의무보험 범위 확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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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내용
대인배상 보험금액 상향 및 대물배상 보험금액 신설(시행령 안 §5①, 별표1, 별표2, 부칙)
ㅇ 대인배상 보험금액을 사망 1인당 최대 8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상향
ㅇ 대물배상 보험금액을 화재 1건당 최대 10억원으로 신설
보험가입 기준일 명확화 등 (시행령 안 §3, §12조의2)
ㅇ 신축소유권 변경 외의 사유(예:임차인의 업종변경)로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한국화재보험협회(이하 ‘화보협회’)로부터 처음 안전점검 실시 통지를 받은 날을 가입 기준일로 규정
* 특수건물은 화재보험 가입 또는 갱신 시 마다 화보협회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특수건물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함(法16조)
- 건물 소유자가 안전점검 실시 통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여부를 확인한 결과를 알려주는 절차 신설
안전점검 운영 개선 (시행령 안 §12, 시행규칙 안 §4의2)
ㅇ 화보협회가 특수건물 현황을 원활히 파악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지자체의 장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특수건물 범위 명확화 (시행령 안 §2①)
ㅇ 특수건물 중 병원, 공장, 지하철 역사의 경우 관련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표현 등이 불명확한 문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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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 |
사유 |
1 |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 |
관련법과 일치 |
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대상 명확화 |
3 |
「도시철도법」상 역사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건물 |
「도시철도법」상 역사 및 역 시설 |
표현 명확화 |
<참고> 특수건물의 범위
백화점,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위험규모를 고려하여 설정(法 §2 3., 令 §2 ①)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 (단,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
연면적 1,000m2 이상 국공유 건물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의 계가 3,000m2 이상인 건물
일정 규모(업종에 따라 3,000m2 또는 2,000m2) 이상을 학원, 여관, 백화점, 대형마트, 음식점, 유흥주점, PC방, 목욕탕, 노래방, 영화관, 지하철 역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
실내 사격장 |
실손해액 규정 (시행규칙 안 §2④)
ㅇ 대물배상 보험금 산정시 실손해액을 교환가액 또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중의 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함
3. 향후 일정
□ 입법예고(6.1~7.11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개정 화재보험법 시행일인 10.19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