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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7-06-07 조회수 : 11011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윤송이 사무관 연락처2100-2517

증권선물위원회는 2017.6.7.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현진소재㈜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비상장법인 ㈜시그넷시스템에 대하여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한프에 대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608)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99, 5568, 5593

- 팩스 : 02-3145-5544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현진소재 등 3개사의 공시위반법인에 대한 조치(17.6.7.)_보도자료.pdf (1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현진소재 등 3개사의 공시위반법인에 대한 조치(17.6.7.)_보도자료.hwp (2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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