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 (배경) 그간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
ㅇ이러한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
*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400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
□ (개선)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
ㅇ 임차인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집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서울보증보험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됨
ㅇ 이에 따라,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보장보험대상 등이 확대
-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음
< 서울보증보험과 HUG의 전세금보장보험 비교 >
구분 |
SGI(전세금보장신용보험) |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험가입 대상 |
제한 없음 * 아파트 外 주택은 10억원 이하 |
수도권 :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外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 |
필수조건 아님 (단, 채권양도약정시 보험료 할인) |
보험가입 필수 조건 |
□ (향후계획)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손쉽게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
ㅇ 현재, 전국 72개의 서울보증보험 영업 지점 등에서 가입 가능
ㅇ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가맹대리점(단종보험대리점)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 노력**
*영업기간(3년 이상→1년 이상), 매출액(서울 25백만원→20백만원) 등
** 단종보험대리점 수 : (17.3월) 35개 → (17.5월) 65개 → (17년말) 350개(목표)
ㅇ향후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안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교육 등도 지속 강화할 계획
<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관련 안내/문의 관련 (서울보증보험) >
□ 서울보증보험은 보험가입을 원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 영업점 및 상담센터 등에 고객응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협조 공문 발송
상품안내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www.sgic.co.kr) 접속 후, “Popup Zone(좌측하단)” - ”전세금보장보험 안내”에서 상품내용 확인 가능
전화상담 : 서울보증보험 콜센터(1670-7000)로 문의 후, 가까운 지점/대리점 방문 가입
가까운 지점/대리점 찾기 :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지점/대리점 안내(우측하단)” 또는 “Popup Zone(좌측하단)”-“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을 위한 공인중개사(단종보험대리점) 찾기”에서 검색(6.13일 오후부터 가능) |
□ 전세금보장보험 상품 개요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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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주택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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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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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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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
공인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취득
- (선순위설정총액 + 전세보증금) 주택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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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 |
아파트 : 연 0.192%, 기타주택 : 연 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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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할인 |
- 채권양도약정 할인율 : 20%
* 임차인이 회사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약정시 적용
- LTV* 구간별 할인율 : 최대 30%
* LTV = (선순위설정총액 + 임차보증금) / 추정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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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손해 |
임대차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실시를 하였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함으로써 임차인이 입은 손해 |
□ 전세금보장보험 상품 판매현황
ㅇ 유효 보증계약 건수/잔액 : 24,775건 / 4.6조원 (‘17.4월말 기준)
ㅇ 연도별 계약체결 건수(만건) : (‘14)1.3, (’15)1.4, (‘16)1.6, (’17.5월)0.7
(단위 : 건, 백만원) |
계약건수 |
가입금액 |
지급보험금 |
2014년 |
12,903 |
1,298,800 |
6,257 |
2015년 |
14,156 |
1,653,049 |
13,013 |
2016년 |
15,705 |
2,344,634 |
13,600 |
2017.05월 |
7,313 |
1,060,248 |
9,699 |
2.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일명 25%룰) 규제 유예
*매 사업년도별로 신용카드사(금융기관보험대리점)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 금지(생명/손해보험 구분)
□(배경) 신용카드사에 대해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과거 규제를 유예하게 되었던 시장상황이 현재까지 계속
ㅇ 3~4개의 중소형 보험회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사실상 25%룰 규제 적용이 곤란
ㅇ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규제를 예정대로 적용시 신용카드사 전화판매(TM) 특화 설계사의 소득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
*신용카드사에 소속되어 전화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는 4,000여명 수준으로, 25%룰 적용시 현실적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 구조조정 불가피
- 특히,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모집 규모는 전체 보험시장의 0.1%미만으로 규제 유예시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설계사 생계고용문제 등 부작용은 큼
□ (개선) 규제준수가 어려운 카드슈랑스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