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정보분석원(원장:정완규)은 법무부·외교부·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과 함께 제28기 3차 FATF 총회에 참석하였음
덴마크와 아일랜드에 대한 FATF 기준 이행평가(이하 “상호평가”)를 통해 ‘19년 평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파악
ㅇ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관련 기소와 몰수 및 국가 간 사법공조를 확대하고 각 분야의 위험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
⇒ 정책기관(법무, FIU 등)과 집행기관(검찰, 국·관세청, 금감원 등)을 아우르는 위험평가 실시, 자금세탁 관련 기소몰수 확대 등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 대응
ㅇ 법인 등의 실제소유자 정보 확보 및 활용방안 마련 필요
⇒ 국가기관 간 법인 등의 실제소유자* 정보 공유를 통해 가장(假裝) 법인 등을 통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에 효과적 대응
* 명목상 대표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는 자연인
ㅇ 부동산 매매, 회사 설립 등을 통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이 강조됨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등 非금융특정직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필요
FATF는 북한·이란에 대한 제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 북한에 대해서는 최고 제재수준, 이란에 대해서는 제재 결정을 1년 더 유예(총 2년간)
FATF TREIN* 운영위원회 개최 및 역할 확대 방안 논의
* FATF 산하 유일한 연구·교육기관(Training and REsearch INstitute)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