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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G20, 핀테크 발전에 따른 금융불안정에도 대비해야 - 핀테크의 금융안정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발간 -
2017-08-04 조회수 : 23752
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김미정 사무관 연락처2100-2881

1. 논의 배경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디지털 금융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G20은 디지털 금융 발전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 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또는 혁신적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기술 등을 지칭

 

 

< 주요 핀테크 >

 

 

 

(블록체인) 참여자가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공유하는 분산형 장부, 생성 순서대로 블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유효성 검증 → 정보의 위변조 방지

 

(크라우드 펀딩)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투자하는 제도

 

(P2P 대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

 

④ (디지털 통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신호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화폐

 

(기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결제, 로보어드바이저 등

ㅇ 특히, 최근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금융 발전에 맞춰 금융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G20 차원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 ’17.5월 렌섬웨어 공격, ’16.12월 러시아 중앙은행 해킹, ’16.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등

 

이에, G20은 그 첫 단계로 핀테크 발전이 금융안정에 미칠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G20 국가들의 관련 감독규제 현황 파악을 FSB에 요청

 

2. 핀테크 발전과 금융안정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핀테크

 

ㅇ 핀테크는 기술발전으로 가능해진 금융혁신으로, 새로운 사업모델, 상품, 서비스 등을 창출하며, 금융 시장기관서비스에 영향

 

ㅇ (장점) 핀테크는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 금융정보 처리속도 증가, 중개비용 감소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며, 금융시스템 전반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

 

ㅇ (리스크) 다만, 이러한 핀테크의 발전은 빨라진 속도로 인한 급매(fire-sales), 주가급락 등 충격의 전이 속도 가속화, 해킹 등의 사이버 리스크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 제3자 서비스공급자(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서비스 등) 의존성 등으로 인해 운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 측면에서 신중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필요

 

 핀테크 관련 감독규제

 

현재 핀테크의 발전에 따른 주목할 만한 금융안정 리스크는 없으나, 금융안정 제고와 책임있는 혁신 증진을 위해 감독규제가 필요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제3자 서비스공급자 관련 운영 리스크 관리 : 현재의 감독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간 및 정보기술 보안당국간 공조가 중요

 

사이버 리스크 완화 :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 비상대응체계 구축, 정보공유, 초기 시스템 설계시 사이버 보안 반영 등은 사이버 사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 현재 관련한 특별한 징후는 없으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시스템 불안경기 순응성 빠르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국의 모니터링 필요

 

* 예 : 일부 특정 시장으로의 집중화, 핀테크 대출 플랫폼의 자금흐름 확대와 불안정 등

 

ㅇ 이밖에 국경간 법적 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 규제의 시의적절한 업데이트,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지배구조와 공시체계 마련, 민간과의 교류 등도 중요

 

ㅇ 대부분의 G20 국가들은 핀테크 발전에 따라 규제적인 접근을 시도 중이나, 주로 소비자 보호, 금융포용, 혁신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금융안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지는 않은 상황

 

- 핀테크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금융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감독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 지속 필요

 

3. 향후 계획

 

□ FSB는 향후에도 핀테크가 금융안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논의할 계획

 

아울러, 사이버 보안 제고를 위해 G20 국가들의 관련 규제가이드라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17.10월에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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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70803 (보도참고) G20_디지털금융_발전과_금융안정_논의동향.hwp (19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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