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논의 배경
□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FinTech) 등 디지털 금융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G20은 디지털 금융 발전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IT 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또는 혁신적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기술 등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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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핀테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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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블록체인) 참여자가 정보를 암호화하여 저장공유하는 분산형 장부, 생성 순서대로 블록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유효성 검증 → 정보의 위변조 방지
② (크라우드 펀딩)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투자하는 제도
③ (P2P 대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를 바로 연결해주는 대출
④ (디지털 통화) 비트코인 등 디지털 신호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화폐
⑤ (기타)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결제, 로보어드바이저 등 |
ㅇ 특히, 최근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금융 발전에 맞춰 금융안정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G20 차원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 ’17.5월 렌섬웨어 공격, ’16.12월 러시아 중앙은행 해킹, ’16.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등
□ 이에, G20은 그 첫 단계로 핀테크 발전이 금융안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G20 국가들의 관련 감독규제 현황 파악을 FSB에 요청
2. 핀테크 발전과 금융안정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핀테크
ㅇ 핀테크는 기술발전으로 가능해진 금융혁신으로, 새로운 사업모델, 상품, 서비스 등을 창출하며, 금융 시장기관서비스에 영향
ㅇ (장점) 핀테크는 ①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시간과 장소에서 ②보다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 ③금융정보 처리속도 증가, ④중개비용 감소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며, 금융시스템 전반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
ㅇ (리스크) 다만, 이러한 핀테크의 발전은 빨라진 속도로 인한 ①급매(fire-sales), 주가급락 등 충격의 전이 속도 가속화, ②해킹 등의 사이버 리스크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 ③제3자 서비스공급자(클라우드컴퓨팅, 데이터서비스 등) 의존성 등으로 인해 운영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 측면에서 신중히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필요
핀테크 관련 감독규제
ㅇ 현재 핀테크의 발전에 따른 주목할 만한 금융안정 리스크는 없으나, 금융안정 제고와 책임있는 혁신 증진을 위해 감독규제가 필요한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① 제3자 서비스공급자 관련 운영 리스크 관리 : 현재의 감독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간 및 정보기술 보안당국간 공조가 중요
② 사이버 리스크 완화 :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전 비상대응체계 구축, 정보공유, 초기 시스템 설계시 사이버 보안 반영 등은 사이버 사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데 기여
③ 거시금융 리스크 모니터링 : 현재 관련한 특별한 징후는 없으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시스템 불안과 경기 순응성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국의 모니터링 필요
* 예 : 일부 특정 시장으로의 집중화, 핀테크 대출 플랫폼의 자금흐름 확대와 불안정 등
ㅇ 이밖에 ④국경간 법적 체계에 대한 비교 분석, ⑤규제의 시의적절한 업데이트, ⑥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지배구조와 공시체계 마련, ⑦민간과의 교류 등도 중요
ㅇ 대부분의 G20 국가들은 핀테크 발전에 따라 규제적인 접근을 시도 중이나, 주로 소비자 보호, 금융포용, 혁신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고, 금융안정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지는 않은 상황
- 핀테크 발전을 저해하지 않고 금융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감독 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 지속 필요
3. 향후 계획
□ FSB는 향후에도 핀테크가 금융안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논의할 계획
ㅇ 아울러, 사이버 보안 제고를 위해 G20 국가들의 관련 규제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분석하여, ’17.10월에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