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 >
□ 매일경제는 8.15일자 가판 「7천만원 실수요자 새 기준 분당일산에선 적용안돼」제하의 기사에서
ㅇ“따라서 성남하남고양남양주광명화성 일부부산 일부 등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집값 5억원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서민실수요자로 분류돼 각각 70%와 60%의 LTVDTI가 적용된다.” 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과 조정대상지역의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이 상이한 것은
ㅇ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기본 LTV, DTI 비율과 조정대상지역의 LTV, DTI 비율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임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LTV 40%, DTI 40%가 적용되며, 서민실수요자는 10%p 추가된 LTV 50%, DTI 50%가 적용됨
ㅇ 이에 반해, 조정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보다 완화된 LTV 60%, DTI 50%를 적용받게 되며, 서민ㆍ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LTV 70%, DTI 60%를 적용받게 됨
< 강화된 지역별 LTV, DTI 규제비율 (일반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
구 분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外 조정대상지역 |
||
LTV |
DTI |
LTV |
DTI |
|
서민 실수요자 (완화) |
50% |
50% |
70% |
60% |
주담대 미보유 세대 (기본) |
40% |
40% |
60% |
50% |
-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의 소득요건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LTV 70%, DTI 60%가 적용되는 고부담대출*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음
*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대출(은행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제2조제8호)
ㅇ 또한, 투기지역과 비교하여 서민실수요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의 소득 6~7천만원 차주는 LTV를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동일한 소득 수준의 투기지역 차주(50%)보다 높은 한도를 적용받는 바,
- 보다 엄격한 실수요자 기준 적용으로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기본적으로 LTV, DTI 비율이 엄격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는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되,
ㅇ 기본 LTV, DTI 비율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에는 다소 엄격한 소득기준을 적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