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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매일경제 8.15일자 가판 「7천만원 실수요자 새 기준 분당 일산에선 적용안돼」제하의 기사 관련
2017-08-15 조회수 : 1028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사무관 연락처2100-2835

< 기사 내용 >

 

매일경제는 8.15일자 가판 「7천만원 실수요자 새 기준 분당일산에선 적용안돼」제하의 기사에서

 

ㅇ“따라서 성남하남고양남양주광명화성 일부부산 일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청약조정대상지역은 집값 5억원 이하, 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서민실수요자로 분류돼 각각 70%와 60%의 LTVDTI가 적용된다.” 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과 조정대상지역의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상이한 것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기본 LTV, DTI 비율과 조정대상지역의 LTV, DTI 비율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정책적 판단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기본적으로 LTV 40%, DTI 40%가 적용되며, 서민실수요자는 10%p 추가된 LTV 50%, DTI 50%가 적용됨

 

이에 반해, 조정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보다 완화된 LTV 60%, DTI 50%를 적용받게 되며, 서민ㆍ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할 경우, LTV 70%, DTI 60%를 적용받게 됨

 

< 강화된 지역별 LTV, DTI 규제비율 (일반 주택담보대출 및 집단대출) >

구 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外

조정대상지역

LTV

DTI

LTV

DTI

서민 실수요자 (완화)

50%

50%

70%

60%

주담대

미보유 세대 (기본)

40%

40%

60%

50%

 

- 따라서, 조정대상지역의 소득요건을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LTV 70%, DTI 60%가 적용되는 고부담대출*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음

 

* LTV 또는 DTI가 60%를 초과하는 대출(은행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제2조제8호)

 

ㅇ 또한, 투기지역과 비교하여 서민실수요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의 소득 6~7천만원 차주LTV를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동일한 소득 수준투기지역 차주(50%)보다 높은 한도를 적용받는 바,

 

- 보다 엄격한 실수요자 기준 적용으로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기본적으로 LTV, DTI 비율이 엄격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에는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되,

 

기본 LTV, DTI 비율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에는 다소 엄격한 소득기준을 적용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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