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9월)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에 따라 법상 과징금 부과한도가 약 2~3배 상향될 예정
* 금융지주·은행·보험·자본시장·지배구조·저축은행·여전·신협·전자금융·신용정보·대부업법(‘17.4.18일 공포, ’17.10.19일 시행 예정)
ㅇ 특히,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를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50%(現行: 20%)로 상향
ㅇ「제재개혁」 관련 하위법령 정비 일환으로「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금융위 고시) 개정을 추진
* 기초서류: 보험금 지급의무 등을 담은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참고> 5.23일·6.7일, 제재개혁 관련 11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 예고8.3일,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 |
2. 개정 주요 내용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 제거: 기본부과율 폐지, 부과기준율 도입 |
□ (현행) 법령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기본부과율’이 낮게 적용되어, 과징금 과소부과 소지
ㅇ 법정부과한도액에 기본부과율을 곱해 산정한 기본과징금을 가중·감경 및 조정하여 최종 부과액 결정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
×기본부과율 |
= |
기본과징금 |
± |
가중·감경 및 조정 |
= |
과징금 부과액 |
ㅇ 그런데, 현행 기본부과율은 법정부과한도액[위반금액 × 법률상 부과비율(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의 경우 50%)]이 커질수록 체감*
* (~2억)7/10→(2∼20억)7/20→(20∼200억)7/40→(200∼2,000억)7/80→(2,000억~)7/160
□ (개정안)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법정부과한도액 (위반금액 × 부과비율) |
×부과기준율 |
= |
기본과징금 |
± |
가중·감경 및 조정 |
= |
과징금 부과액 |
ㅇ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매우중대·중대·중대성弱)와 위반동기(고의·과실)를 고려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산출
ㅇ 기본과징금에 위반기간, 사전주의 의무 이행수준(내부통제시스템 등),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해 가중·감경하여 최종 부과액 결정
과징금 산정 합리성 제고: 자진신고, 내부통제 구축 여부 등 감안 |
□ (현행) 과징금 산정시 보험회사의 자진신고 및 내부통제시스템 여부, 실제 부당이득액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안(8.3일)도 과징금 감경사유를 정비
□ (개정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8.3일 규정변경 예고)에 반영된 감경사유를 동일하게 반영
위반행위 자진신고시 감경비율을 인상(20%→30%)하여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인상(20%→50%)
가중·감경 후 산출된 과징금이 부당이득의 10배를 초과하면서 금융위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초과액 감액 가능
3. 기대효과
件당 과징금 부과금액 평균 4.0배 인상* → 제재 실효성 제고 |
*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과거 과징금 부과 36건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금 과소지급, 부당한 특약 가입 등 소비자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 문제를 개선하여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대폭 제고
[사례1] (기존) 과징금 22백만원 → (개정안) 과징금 55백만원 (2.5배)
A화재보험은 피보험자 △△△* 등 97건의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약관상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사유가 없는 사유(보험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통지의무 위반)로 보험금 936백만원 중 244백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 지급
* △△△가 겨울에 야영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보험사고에 대해 경찰조사결과 술기운에 헤매고 다니다가 쓰러져 동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함에도 동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알콜성 간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8백만원을 임의로 삭감
[사례2] (기존) 과징금 343백만원 → (개정안) 과징금 1,771백만원 (5.2배)
주계약에 의무적으로 특약을 부가하는 경우에는 부가방법, 부가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업방법서에 명기하여야 하는데도, B손해보험은 사업방법서에 명기하지 않은 채 주계약(기본계약 : 암입원일당)에 일반상해사망, 질병사망, 질병사망·80%이상 후유장해, 암사망 특약 중 1개 이상의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운영하여 18,238건(연간수입보험료 64억41백만원)의 보험계약 체결 |
ㅇ‘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에 대하여 실효적인 징벌 및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준수 관행 정착을 통한 보험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ㅇ 금융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험금 산정·지급 (‘16년 11,021건, 14.5%) 등 기초서류 준수 관련 민원 축소
* <참고> ‘16년 보험업권 민원 48,573건 (전체 금융민원의 63.71%)(생보) 총19,517건, 보험모집 41.0%, 보험금 산정·지급 18.2%, 면·부책 결정 15.5% 順(손보) 총29,056건, 보험금 산정·지급 45.9%, 계약의 성립·실효 9.9%, 보험모집 9.1% 順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반영하고(‘부과기준율’ 도입) 감경사유도 조정하여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 제고
ㅇ 특히, 자진신고한 경우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을 인상하여, 보험회사의 소비자 보호와 자율적 시정 노력을 유도
4. 향후계획
□ 규정 변경예고(8.16~9.5일, 20일간), 규개위 협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10.19일 시행
ㅇ개정된 규정 시행(10.19일 예정) 前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