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17.8.22.(화) 10:00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1차 회의를 개최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 개요 >
일시 및 장소 : ’17.8.22.(화) 10:00, 금감원 통의동 연수원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상임위원, 서비스국장, 자문관, 은행과장 등
-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인허가 담당 국장 등
- (연구원)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 (업계) 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손보협회, 여신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업권별 협회 부기관장 |
2. 주요 내용
< 진입규제 개편 추진 배경 >
□ 금융위 부위원장은 먼저,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음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진입규제 개편을 추진
□ 지난 7월 국정기획 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하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음
ㅇ 이 중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야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는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실현을 위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임
- 특히, 이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전규제 등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및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며,
- 금년 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음
□ 진입규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신규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들의 과점 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됨으로써, 혁신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할 우려
ㅇ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내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ㅇ 최근 신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그에 따른 기존 은행권의 경쟁과 변화는 진입 규제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드러내주고 있음
* 차별화된 서비스 (24시간 이용 가능, 편리한 모바일 기반 서비스, 계좌기반 간편결제 등), 가격 경쟁(외환송금 수수료 인하, 중금리 대출 등)
생산적 금융의 일환 : ‘모험’을 촉진하는 ‘혁신 금융’
□ 최근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의 본연의 역할인 생산적 분야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의 정책 목표 하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추진중임
ㅇ 진입 규제 개편은 생산적 금융의 정책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참가자가 금융시장에 진입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 덴마크에서는 국민의 절반이 모바일 페이를 이용함에 따라, 상점에서 거래를 할 때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헌금을 낼 때에도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할 필요 없이 모바일 페이를 이용하는 등 ‘현금 없는 사회’로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함
ㅇ 이처럼 사회 모습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신규 플레이어들이 기존 금융회사들이 찾아내기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자금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면,
ㅇ 금융의 역할이 단순한 자금중개기능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 선도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금융위원회가 추구하는 생산적 금융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진입규제 개편 추진 방향 >
□ 이러한 추진 배경 하에, 향후 추진할 진입규제 개편의 추진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음
신규 진입 정책 추진 체계 검토
□ 먼저, 신규 진입 정책을 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그간 신규 진입 정책은 업권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
ㅇ 이 경우 금융 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분석이 어려워지고, 신규 진입 허용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ㅇ 또한, 신규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적정한 규모’로 허용하기 어려울 가능성
따라서,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할 필요
인가 업무 단위 개편
□ 인가 업무 단위 개편도 함께 추진할 필요
ㅇ 현재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전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등 업권별로 편차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진입 장벽의 높이도 다른 상황
따라서,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진입 장벽의 높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규제 차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가 업무 단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인가 요건 및 세분 기준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 아울러,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할 이유가 없는 인가 요건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
□ 인가 과정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최대한 명확화구체화할 필요
인가 절차의 투명성신속성 제고
□ 인가 절차는 금융회사가 직접 체감하는 프로세스로, 이를 개선하는 것은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따라서, 인가의 모든 과정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알 권리를 보장하고,
ㅇ 인가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여 금융회사가 체감하는 소요 기간 및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3. 향후 일정
□ 10월까지 격주 단위로 TF를 개최하여 세부 방안 마련
□ 올 하반기 중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