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1) 보험사의 자본확충 지원
□ (배경)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 IFRS17 시행(‘21년)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선제적 자본확충 수요 증대
ㅇ 현재는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만 규정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허용 여부 불분명
□ (개정안)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하여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
ㅇ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여 자본확충시 적극 활용토록 제도적 지원
* 후순위채권 보다도 변제권 후순위, 만기 영구적, 이자지급 정지 가능 → 자본성 우수
(2)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정교화
□ (배경)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경우 자산운용에 따른 신용·시장 리스크가 보험회사에 귀속*됨에도, RBC비율에는 미반영
* 실적배당형: 적립금 운용손익이 계약자에 귀속→보험사의 시장신용리스크 없음
원리금보장형: 적립금 운용손익이 보험사에 귀속 →시장신용리스크 반영 필요
□ (개정안) RBC비율 산출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
* ‘18~’20년 3년에 걸쳐 약 1/3씩 반영(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3) 경영실태평가 효율성 제고 및 수검부담 완화
□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하여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금리리스크 증대, 보험사의 대체투자 확대, IFRS17 등 제도변경 준비 등 새로운 리스크 반영
* ① (금리리스크) 자산ㆍ부채 종합관리(ALM) 및 준비금 관리의 적정성 항목 세분화② (대체투자) 투자 프로세스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항목 신설③ (제도변경) 내부 자본관리 정책 자체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항목 신설
보험리스크 부문을 업무처리 단계별 평가로 개편*해 경영실태평가의 컨설팅 기능 강화(개별 계약 샘플을 살펴보는 표본검사 도입 병행)
* (현행) 손해율 분석 및 관리 평가 항목에서 통합 평가(개선) 상품개발판매 → 계약인수관리 → 보험금 지급심사의 업무 단계별로 항목 분리
중복 평가항목은 폐지, 유사 평가항목은 통합*하여 검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의 수검부담을 완화
*①(경영관리리스크) 중복 검사를 유발하는 일반관리 적정성, 비재무리스크 항목 폐지
②(투자리스크)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관리 항목을 투자리스크 관리 항목으로 통합
③(유동성리스크)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과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항목은 사실상 평가항목이 중복되므로 통합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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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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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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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관리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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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비재무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적정성, 일반관리의 적정성,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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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적정성,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5개) |
보험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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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손해율 분석 및 관리의 적정성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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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상품개발판매의 적정성, 계약 인수관리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심사의 적정성 (4개) |
금리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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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ALM 및 준비금관리의 적정성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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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 준비금관리의 적정성 (3개) |
투자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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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시장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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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자산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4개) |
유동성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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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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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2개) |
자본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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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본적정성 관리정책의 타당성,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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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 관리의 적정성, 내부 자본관리 정책의 타당성,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3개) |
수익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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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리스크대비 손익 관리정책의 적정성, 수익성 개선 또는 지속가능성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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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구조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장기적 기업가치 관점의 손익관리 정책의 적정성 (2개) |
2. 향후 일정
□ 공포 즉시 시행(‘17.8.28일 공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