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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필요한 자본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17-08-28 조회수 : 15359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기순 사무관 연락처2100-2963

1. 주요 내용

 

(1) 보험사의 자본확충 지원

 

(배경) 보험부채 시가평가IFRS17 시행(‘21년)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회사의 선제적 자본확충 수요 증대

 

재는 신종자본증권 등 차입에 대해 ‘적정 유동성 유지’ 목적 규정하고 있어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신종자본증권 발행 허용 여부 불분명

 

(개정안)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 또는 적정 유동성 유지를 위하여 차입할 수 있음을 명확화

 

신종자본증권*의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을 위한 발행 목적을 폭넓게 인정하여 자본확충시 적극 활용토록 제도적 지원

 

* 후순위채권 보다도 변제권 후순위, 만기 영구적, 이자지급 정지 가능 → 자본성 우수

 

(2) 지급여력비율(RBC) 산출 정교화

 

(배경)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경우 자산운용에 따른 신용·시장 리스크가 보험회사에 귀속*됨에도, RBC비율에는 미반영

 

* 실적배당형: 적립금 운용손익이 계약자에 귀속→보험사의 시장신용리스크 없음

원리금보장형: 적립금 운용손익이 보험사에 귀속 →시장신용리스크 반영 필요

 

(개정안) RBC비율 산출시 원리금 보장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으로 인한 신용시장 리스크를 단계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선

 

* ‘18~’20년 3년에 걸쳐 약 1/3씩 반영(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3) 경영실태평가 효율성 제고 및 수검부담 완화

 

경영실태평가의 비계량 평가항목을 정비하여 새로운 리스크를 반영하고 중복 평가를 방지

 

 저금리 장기화로 인한 금리리스크 증대, 보험사의 대체투자 확대, IFRS17 등 제도변경 준비 등 새로운 리스크 반영

 

* (금리리스크) 자산ㆍ부채 종합관리(ALM) 및 준비금 관리의 적정성 항목 세분화② (대체투자) 투자 프로세스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평가항목 신설③ (제도변경) 내부 자본관리 정책 자체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항목 신설

 

 보험리스크 부문을 업무처리 단계별 평가로 개편*해 경영실태평가의 컨설팅 기능 강화(개별 계약 샘플을 살펴보는 표본검사 도입 병행)

 

* (현행) 손해율 분석 및 관리 평가 항목에서 통합 평가(개선) 상품개발판매 → 계약인수관리 → 보험금 지급심사의 업무 단계별로 항목 분리

 

 중복 평가항목은 폐지, 유사 평가항목은 통합*하여 검사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의 수검부담완화

 

*(경영관리리스크) 중복 검사를 유발하는 일반관리 적정성, 비재무리스크 항목 폐지

(투자리스크) 신용리스크와 시장리스크 관리 항목을 투자리스크 관리 항목으로 통합

(유동성리스크)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과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항목은 사실상 평가항목이 중복되므로 통합

분류

 

현행

 

개정안

 

 

 

 

 

경영

관리

리스크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비재무리스크관리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적정성, 일반관리의 적정성,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7개)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 내부통제의 적정성,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 (5개)

보험

리스크

 

보험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손해율 분석 및 관리의 적정성 (2개)

 

보험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상품개발판매의 적정성, 계약 인수관리의 적정성, 보험금 지급심사의 적정성 (4개)

금리

리스크

 

금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ALM 및 준비금관리의 적정성 (2개)

 

금리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자산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 준비금관리의 적정성 (3개)

투자

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시장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4개)

 

투자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자산 운용 및 관리의 적정성,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 (4개)

유동성

리스크

 

유동성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3개)

 

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 (2개)

자본

적정성

 

지급여력비율 변동요인의 적정성, 자본적정성 관리정책의 타당성,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향후 자본증식 가능성 (3개)

 

지급여력비율 관리의 적정성, 내부 자본관리 정책의 타당성,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3개)

수익성

 

손익구조 변동요인의 적정성, 리스크대비 손익 관리정책의 적정성, 수익성 개선 또는 지속가능성 (3개)

 

손익구조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장기적 기업가치 관점의 손익관리 정책의 적정성 (2개)

 

 

2. 향후 일정

 

공포 즉시 시행(‘17.8.28일 공포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70828_보험업감독규정_개정안_의결_보도자료.hwp (2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70828_보험업감독규정_개정안_의결_보도자료-hwp.pdf (5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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