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추진배경
□ ‘P2P대출’이라는 새로운 영업의 확대*에 따른 이용자 피해 우려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문적인 감독 필요성이 점차 증대
* P2P대출잔액(추정) : (‘16.6월) 969억원 → (’16.12월) 3,106억원
ㅇ 다만, 現 대부업 법규는 P2P대출업과 통상의 대부업간 구분을 두지 않아 체계적 감독을 위한 근거가 불명확했던 상황
□ 이에 따라,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위의 감독 근거를 명확화한 개정 대부업 법규를 ‘17.8.29일부터 시행함
* (‘16.11월)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시 시행령 개정을 통한 금융위 등록감독 발표 → (’17.2월) 관련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17.7월) 국무회의 의결
1. P2P대출 관련 정비사항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근거 마련(令 §2의4)
ㅇ P2P업체(플랫폼)가 대출을 실행하기 위하여 연계하는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금융위 등록 의무 부과
금융위 등록시 P2P대출에 대한 금융위원의 직접적 감독 가능
※ 현재 모든 P2P대출 시도 등록을 통해 P2P대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약 150여개 수준으로 추정(금감원 추정)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업간 겸업 제한(감독규정 §10)
ㅇ 기존 대부업과 상이한 P2P대출업의 영업특성과 기존 대부업자등의 규제우회신용질서 저해 우려를 감안하여,
P2P대출업과 기존 대부업등간 겸영을 제한하고 각 업태간의 구분을 명확화
※ 참고 : 기존 대부업자의 규제우회신용질서 저해 가능성
기존 대부업자가 자금조달수단으로 P2P대출업을 겸업 → 유사수신 금지(유사수신법) 및 공모사채 발행 제한*(은행법) 우회 우려
* 은행법 우회소지를 감안 유권해석을 통해 대부업자의 공모사채 발행을 제한
기존 대부업자가 대출모집수단으로 P2P대출업을 겸업 → 사실상 P2P플랫폼을 대출 모집 창구로 활용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가 P2P대출업을 겸업 → P2P 대출업 본연의 취지와 무관하게 NPL매입자금 조달수단으로 P2P를 활용 |
P2P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총자산한도* 적용 완화(令 §4의4)
*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하여야 함
ㅇ P2P업체(플랫폼)의 영업에 종속되어 있는 P2P대출의 형태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 P2P플랫폼에서의 매칭된 건에 연결되어 자금제공자에게 대출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양도하므로 대부업자 입장에서 대출채권에서 수익이나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음
통상의 대부업과 같이 총자산한도를 적용하는 경우, 건전성 등과 무관하게 P2P대출영업이 제한되어 불합리 |
P2P영업에 따라 보유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시, 총자산한도 산정에서 제외
※ 대출채권 전부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하여야만 자산한도 규제 완화가 적용되도록 하여 규제 우회 가능성을 방지
2. 그밖의 정비 사항
□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영업 제한 개선(§2의10)
ㅇ 대부업전기통신사업간 겸업금지*(‘16.7.25일 시행)에 따라 단순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도 제한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 이용자 보호 저해 우려가 있는 전기통신사업, 사행산업 등을 금지(법 §3의5②)
** 전기통신사업법령 해석(미래부) 상 단순 홈페이지 운영도 전기통신사업에 포함될 소지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겸업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도록 개선*
* 다만, 전기통신사업 중 문자발송업, VAN영업과 PG영업은 대부업 겸업 허용시 이용자 보호 저해 우려가 있어 개정 법규에서도 계속 겸업을 제한
□ 이밖에 법정최고금리 관련 법률시행령 위임체계 정상화, ‘16.7.25부터 감독대상에 포함된 매입채권추심업자 대상 업무보고서 서식 확충 등 기타 보완 사항 정비
3.향후 유의사항
□ (P2P업체) 개정법규에 따른 금융위 등록 의무는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ㅇ 이미 P2P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유예기간 중 자기자본(3억원)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금융위(금감원) 등록할 필요
-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18.3.2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등록없이 P2P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무자격한 불법 영업이 되므로 유의
ㅇ 개정 법규 시행 이후 P2P대출을 하려는 업체는 금융위(금감원) 등록 후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함
□ (이용자) P2P대출에 투자하시거나 P2P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업체의 금융위(금감원)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 후 이용
ㅇ 유예기간(‘17.8.29~'18.3.1일) 중에는 금감원 “등록 대부업체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 가능
*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http://fine.fss.or.kr)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클릭
ㅇ 특히, 유예기간이 경과한 ‘18.3.2일부터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불법무자격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는 금융위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및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