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요
□ `17.8.29일 국무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ㅇ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안은 `17.8.28일 금융위 의결
□ 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단기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ㅇ 금융회사의 규모나 업무현실에 비추어 과도한 일부 규제를 현실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2.주요내용
1. 성과보수 이연지급 규정 정비 (영 제17조, 감독규정 제9조)
□ (기존)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 이연지급 비율, 성과보수 환수 기준 등이 법령상 불명확*
* ①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 임원 및 직원(최하급직원 제외)
→ 직원 중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이 되는 자가 누구인지 불명확
②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 : 성과보수의 “일정비율” 이상 이연지급
→ 성과보수의 극히 일부분만을 이연지급 하는 등 규제회피행위 가능
③ 성과보수 환수 기준 :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성과보수 환수기준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 환수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미규정
□ (개정) 금융회사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단기성과급 지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규율 명확화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면서 ‘담당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성과보수로 받는 직원’으로 명확화
* 대출ㆍ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 및 보험인수 담당자, 매출채권의 양수 및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 :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3년 상 이연지급하도록 의무화
성과보수 재산정 : 성과보수 이연지급 기간 중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규모를 반영하여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의무화
2. 소규모 외국계지점의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 허용 (영 제24조)
□ (기존)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자산규모*와 관계 없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 불가능
* 2금융권은 자산규모 일정액 미만(저축銀:7천억, 기타:5조원)인 경우 겸직 허용
□ (개정) 자산규모 7천억원 미만이면서 파생상품매매업을 겸영하지 않는 외국계 지점은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 겸직 허용
3.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전담조직 의무 완화 (규정 제11조,제13조)
□ (기존) 모든 금융회사(운용자산 5천억 미만 자문일임업자 제외)에게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 전담조직 및 지원인력 마련 의무 부과
□ (개정)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인 금융회사의 경우 전담조직을 두되 위험관리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外 별도 지원인력 마련의무면제
4. 기타 개정사항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의 의미 명확화 (영 제7조)
ㅇ 기존 시행령상 금융회사 임원의 결격요건 중 “여신거래가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개념이 불명확한 바,
ㅇ 여신거래의 개념을 “대출, 지급보증 및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은행법상 신용공여 개념 준용*)”으로 명확화
* 은행법 제2조제8호 :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인 것만 해당한다),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은행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
임원 겸직시 겸직 승인 및 보고의무 정비 (영 제11조)
ㅇ 금융회사의 사내이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주요업무책임자와 마찬가지로 겸직승인 의무 부과
ㅇ 금융회사의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비상임이사 및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겸직보고 의무 부과
임원 선ㆍ해임 등의 경우의 공시기한 명확화 (규정 제3조, 제5조)
ㅇ 임원 선ㆍ해임 및 지배구조내부규범 제ㆍ개정시 “7영업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공시기한 명확화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강화 (영 제23조)
ㅇ 은행연합회 등 금융관련 협회에 종사한 경력자가 위험관리책임자가 되고자 할 경우 “위험관리 관련 업무” 종사 경력 의무화
- 금융공공기관, 금융관련 연구기관 종사 경력자 등과 자격요건에 통일성 부여
3.시행일정
□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시행령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정안과 함께 `17.9.4일부터 시행
ㅇ 다만, 성과보수 이연지급 의무 강화 등 규제강화 사항의 경우 3개월 후(`17.12.4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