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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발표
2017-09-07 조회수 : 45445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조남훈 사무관 연락처2100-2631

1.개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9.7일 장애인 단체 등과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논의확정하였음

 

<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관련 간담회 개최 개요 >

▣ 일시장소 : 2017. 9. 7(목), 10:00~11:30, 이룸센터 회의실(여의도)

 

▣ 참 석 자

ㅇ 금융위원회 위원장,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ㅇ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 금융유관기관/단체

 

 

2.말씀 요지

□ 금융당국은 그동안 장애인들이 금융을 이용하는데 차별이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였지만,

 

ㅇ 정책이 단편적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

 

□ 금융당국은 장애인이 금융이용 과정에서 느끼는 실제 불편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기 위해,

 

애인 금융이용자 1천명, 64개 금융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반영하, ‘장애인 금융이용제약 해소 방안’을 마련하였음

 

□ 이번 대책은 ①보험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 부당한 거절 관행 해소, 금융회사의 맞춤헝 안내 및 상담서비스 확대, ③ 금융 이용과정에서 대출사기 등 피해 방지 등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

 

ㅇ 금융이 소외된 분들을 포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

 

□ 오늘 방안 발표가 일회성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실제 금융현장에서 시행되는지 점검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금융회사 스스로도 장애인들이 쉽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과제 끊임없이 발굴할 것을 당부

 

 

3.주요내용

1. 장애인의 금융상품 가입 차별 해소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장애인 차별금지 내규 도입 및「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 라인」(인권위, 2013) 준수 유도

 

* ´18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으로 운용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등)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전동 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사고 위험에 대한 보장 강화

 

 (보험가입 의무 부여) 전동 보장구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를 부하여 사고로 인한 불의의 경제적 피해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보험료 지원)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관련법안 개정안(장애인 보조기기법) 국회 복지위 상정(‘17.8.23)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시각, 척수장애 등)의 경우 신용카드 통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자필서명 없이 발급

 

 (카드발급)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신용카드 대리발급 근거 마련

 

* 창구 방문 또는 모집인을 통한 발급시 대리발급을 가능하게 하고, 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른 발급임을 증명

 

 (통장발급) 무통장 및 현금카드 대리 발급이 가능하도록 금융회사 내규에 반영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이용시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의 지출 사유 대해서는 원금 인출허용(18.4~)

 

* 장애인 특별부양신탁을 이용해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5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면제

 

2. 장애인 금융기관 접근성 제고

 

 장애인 특화 안내상담서비스(수화상담, 점자상품안내장) 온라인 금융서비스(문자상담, 보이는 ARS,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시간 연장 등) 제공 확

 

* ´18년부터 금융회사 대상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으로 운용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ATM 구조 개선(경사로 설치 및 하부 공간 확보)외 코너에 장애인 사용가능 ATM 배치 확대

 

 (장애인을 위한 ATM 표준 개정)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단체) ATM 불편사항을 수렴하여 ATM 표준(‘11.10월, 한은) 개정

 

 (장애인용 ATM 배치 확대) 평상시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점외코너*의 장애인 사용가능 ATM 설치 확대

 

* 점외코너의 휠체어 접근가능 ATM 설치비율은 34%(점내코너 83%)

 

3. 장애인의 금융이용에 따른 피해 방지

 

 신용정보(신용정보원) 범위에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결정을 포함하여, 명의도용 대출 등에 따른 피해 방지

 

* 지적장애인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피해 방지 요구(국회 청원) 후속조치

 

 농아인 대상 금융피해 예방 교육 강화 등 장애인 특화 금융교육* 확대

 

* 찾아가는 교육, 시각청각장애인용 교재 개발, 온라인 교육 등

 

4.향후계획

 금년 하반기부터 담당 기관별로 소관과제 신속 추진

 

 ‘18상반기 중 금융위·원 합동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 TF를 구성하여 이행 독려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예: 격년)하여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개선

 

[첨부]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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